신구법 비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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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5-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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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3 제2조(정의)
4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6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7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7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8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5.26, 2017.7.26, 2018.8.7, 2020.2.18, 2021.2.2, 2025.12.30> 8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5.26, 2017.7.26, 2018.8.7, 2020.2.18, 2021.2.2, 2025.12.30>
9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9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10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10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11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19> 11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19>
12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2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3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7.7.26, 2020.2.18, 2020.10.8> 13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7.7.26, 2020.2.18, 2020.10.8>
14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14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15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0.12.31, 2011.6.27, 2013.3.23, 2013.9.9,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8.7, 2020.8.4, 2023.4.11, 2024.5.14, 2024.10.22, 2025.10.1, 2025.12.30> 15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0.12.31, 2011.6.27, 2013.3.23, 2013.9.9,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8.7, 2020.8.4, 2023.4.11, 2024.5.14, 2024.10.22, 2025.10.1, 2025.12.30>
16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16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17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7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8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8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9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9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1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21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22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8.7> 22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8.7>
23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23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24 제5조의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24 제5조의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2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8.7> 2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8.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7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27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2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2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29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8> 29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8>
3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의 내용이나 추천된 제품에 관한 서류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3.8> 3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의 내용이나 추천된 제품에 관한 서류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3.8>
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32 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3.8> 32 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3.8>
33 ⑥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8> 33 ⑥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8>
3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2.3.8> 3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2.3.8>
35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35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36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2016.1.12> 36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2016.1.12>
37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37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38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20.9.29> 38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20.9.29>
39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39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40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40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41 ⑥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受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41 ⑥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受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42 ⑦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12> 42 ⑦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12>
4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4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44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44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45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5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6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8.25, 2021.7.6, 2024.10.22> 46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8.25, 2021.7.6, 2024.10.22>
47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47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4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0.2.18> 4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0.2.18>
49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9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0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50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5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2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52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53 ③ 삭제 <2017.9.19> 53 ③ 삭제 <2017.9.19>
54 제9조의2(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54 제9조의2(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55 ①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1.7.6> 55 ①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1.7.6>
56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6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7 제9조의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57 제9조의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58 제9조의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7.26> 58 제9조의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7.26>
59 제9조의5(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법 제8조의2제6항 전단에서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11> 59 제9조의5(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법 제8조의2제6항 전단에서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11>
60 제9조의6(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60 제9조의6(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61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61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62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8> 62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8>
63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63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64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64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6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6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66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67 제10조의2(과징금의 부과) 67 제10조의2(과징금의 부과)
68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8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6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7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2> 7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2>
7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2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72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73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2.18> 73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2.18>
74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19, 2020.2.18> 74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19, 2020.2.18>
75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75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7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7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77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77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78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78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79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79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17.7.26> 8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17.7.26>
8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7.7.26, 2020.2.18> 8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7.7.26, 2020.2.18>
8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8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83 ⑤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6.1.12, 2017.7.26> 83 ⑤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6.1.12, 2017.7.26>
8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8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85 ⑦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7.6> 85 ⑦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7.6>
86 제12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86 제12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87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7.7.26> 87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7.7.26>
88 ②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공구매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7.26> 88 ②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공구매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7.26>
89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89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90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7.26, 2020.9.29, 2020.12.8> 90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7.26, 2020.9.29, 2020.12.8, 2026.5.19>
91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91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92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92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93 ②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3 ②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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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4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해야 한다. 9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해야 한다.
9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참여 기업,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참여 기업,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8 제13조의3(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중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98 제13조의3(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중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99 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99 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100 ①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00 ①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0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0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02 제13조의5(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102 제13조의5(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103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성능ㆍ기술 검증(이하 "현장검증"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03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성능ㆍ기술 검증(이하 "현장검증"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04 ② 현장검증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4 ② 현장검증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검증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0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검증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06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현장검증 지원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106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현장검증 지원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10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8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108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109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9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②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②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13 ⑤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3 ⑤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4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114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11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1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1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1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17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117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118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118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119 ②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19 ②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20 ③ 삭제 <2011.6.27> 120 ③ 삭제 <2011.6.27>
121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121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12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 검사 또는 공장 심사를 받은 후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 검사 또는 공장 심사를 받은 후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4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4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5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5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7 ⑥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7 ⑥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8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8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9 ⑧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29 ⑧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30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130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131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31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3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3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33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가계산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에 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33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가계산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에 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35 제3장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신설 2020.10.8> 135 제3장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신설 2020.10.8>
136 제17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136 제17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137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7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8 ②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8 ②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기업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기업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0 ④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생협력을 말한다. 140 ④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생협력을 말한다.
14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4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42 제17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142 제17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143 ①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43 ①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4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자에게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실적 등 수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4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자에게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실적 등 수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45 ③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45 ③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46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6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7 제17조의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147 제17조의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14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4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4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14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150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150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151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151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152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18> 152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18>
153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153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15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및 입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15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및 입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156 ⑤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56 ⑤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57 제18조의2 삭제 <2016.7.6> 157 제18조의2 삭제 <2016.7.6>
158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58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59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159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160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60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6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6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6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ㆍ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16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ㆍ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16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6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64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164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165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2019.4.2, 2020.10.8, 2024.10.8, 2025.10.1> 165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2019.4.2, 2020.10.8, 2024.10.8, 2025.10.1>
166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166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16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16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16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6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69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169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170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개발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상표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170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개발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상표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17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7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72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72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7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7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74 ⑤ 공동상표의 개발ㆍ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74 ⑤ 공동상표의 개발ㆍ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75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175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176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76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77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77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78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12.6> 178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12.6>
179 ④ 삭제 <2011.12.6> 179 ④ 삭제 <2011.12.6>
180 ⑤ 삭제 <2011.12.6> 180 ⑤ 삭제 <2011.12.6>
181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지정의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6, 2017.7.26> 181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지정의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6, 2017.7.26>
182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법 제31조제2항에서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82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법 제31조제2항에서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83 제6장 보칙 183 제6장 보칙
184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2016.7.6> 184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2016.7.6>
185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185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18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2.3.8> 18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2.3.8>
18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3.8> 18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3.8>
18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18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189 ④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제3항제12호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189 ④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제3항제12호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190 제28조(규제의 재검토) 190 제28조(규제의 재검토)
19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19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19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22.3.8> 19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22.3.8>
193 제7장 벌칙 <신설 2016.1.12> 193 제7장 벌칙 <신설 2016.1.12>
194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194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