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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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5-19 (현행)
| 1 |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25.12.30> | 1 |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2 | 제2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4.5> | 2 | 제2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4.5> |
| 3 | 제3조(회의의 종류) | 3 | 제3조(회의의 종류) |
| 4 |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4 |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 5 | ②정례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3.4.5> | 5 | ②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3.4.5, 2026.5.19> |
| 6 | 제4조(회의의 구성 등) | 6 | 제4조(회의의 구성 등) |
| 7 | ①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5, 2017.7.26, 2025.10.1, 2025.12.30> | 7 | ①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5, 2017.7.26, 2025.10.1, 2025.12.30, 2026.5.19> |
| 8 | ②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8 | ②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9 | ③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9 | ③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 10 | ④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10 | ④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 11 | ⑤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 11 | ⑤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
| 12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 ||
| 12 | 제5조(의견청취)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3 | 제5조(의견청취)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3 |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14 |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14 |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4.5> | 15 | ①회의는 구성원(제4조제6항에 따라 회의의 참석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참석대상자를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4.5, 2026.5.19> |
| 15 |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16 |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16 |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 17 |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
| 17 | 제7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 18 | 제7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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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8조(간사 등) | 19 | 제8조(간사 등) |
| 19 | ①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 20 | ①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
| 20 |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부처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이를 배포한다. | 21 |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부처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이를 배포한다. |
| 21 | 제9조(실무조정회의) | 22 | 제9조(실무조정회의) |
| 22 |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 23 |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
| 23 |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5> | 24 |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5> |
| 24 |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 사항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4.5, 2025.12.30> | 25 |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 사항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4.5, 2025.12.30> |
| 25 | ④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 26 | ④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
| 26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27 |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28 |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 ||
| 29 |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
| 30 | 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
| 31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