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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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5-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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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3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4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7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8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8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9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9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0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10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11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2> 11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2>
12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12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13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3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4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4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5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15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16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16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17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17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1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21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22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②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3 ②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4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24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25 ④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5 ④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6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26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27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27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28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8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9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29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0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30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31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31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32 ②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32 ②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33 ③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33 ③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34 ④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4 ④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5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35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36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36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7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8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8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9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39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40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며, 국산화개발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40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며, 국산화개발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41 ②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41 ②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42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④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3 ④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4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44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45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2> 45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2>
46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6.2> 46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6.2>
47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47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48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6.2> 48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6.2>
4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 4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
50 ⑥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6.2> 50 ⑥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6.2>
51 제12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51 제12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52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52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53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3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4 ③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54 ③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55 ④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5 ④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6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6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8 제12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58 제12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59 ①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9 ①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0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연구기관에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연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60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연구기관에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연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6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2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62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63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63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64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4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5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65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66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66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67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8 ③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68 ③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69 ④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해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調書)로 작성해야 한다. 69 ④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해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調書)로 작성해야 한다.
70 ⑤ 방위사업청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0 ⑤ 방위사업청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1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71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72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72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73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행권고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3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행권고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4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74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75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철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75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철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76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의 일시 정지를 권고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6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의 일시 정지를 권고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7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77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78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78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79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9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0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80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81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1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2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2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3 ③ 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그 보조금으로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3 ③ 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그 보조금으로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5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85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86 ①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6 ①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8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88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88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89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89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90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90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9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9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92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92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93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93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94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94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95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95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응구매(「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96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수출진흥위하여 다음 각 호지원 수 있다. 96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응구매를 추진하려는 경우 「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심의ㆍ조정거친 국방부장관승인받아야 다. <신설 2026.5.19>
97 ③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7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5.19>
98 외국정부 및 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3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98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99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수출을 위하여 기존 방산물자등을 개조ㆍ개발한 물자의 시험평가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군 또는 관계 부처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99 ⑤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9>
100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ㆍ절차 및 인증 취소 등 정부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2> 100 ⑥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6.5.19>
101 ⑦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수출을 위하여 기존 방산물자등을 개조ㆍ개발한 물자의 시험평가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군 또는 관계 부처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02 ⑧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ㆍ절차 및 인증 취소 등 정부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2, 2026.5.19>
101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103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102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04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0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05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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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③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06 ③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05 ④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 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기술이전 대상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7 ④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 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기술이전 대상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6 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8 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7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09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08 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0 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9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행위가 「방위사업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방산업체, 구매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업체에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11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행위가 「방위사업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방산업체, 구매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업체에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1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산업협력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산업협력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1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113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112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2> 114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2>
113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2024.4.2, 2025.10.1, 2025.12.30> 115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2024.4.2, 2025.10.1, 2025.12.30>
114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부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16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부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15 ④ 위원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17 ④ 위원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16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18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17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19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18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120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119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1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0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2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1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123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122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124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123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5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5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7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6 ④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8 ④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7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29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28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130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129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31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3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31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133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132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34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33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135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134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6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5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137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136 ①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138 ①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137 ②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39 ②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38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40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39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41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40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142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141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143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142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144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143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145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144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46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45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47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46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48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47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49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48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150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149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151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150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152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151 제5장 보칙 153 제5장 보칙
152 제34조(업무의 위탁) 154 제34조(업무의 위탁)
153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6.2> 155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6.2, 2026.5.19>
154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56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55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 157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