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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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12-03 · 공포 2019-12-03
신법 (현행)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구법 시행 2019-12-03
신법 시행 2026-05-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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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 2 |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
| 3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3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 4 |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5 |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5 |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 6 |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12.3> | 6 |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12.3> |
| 7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 | 7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 |
| 8 |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8 |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9 |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 9 |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
| 10 |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 10 |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
| 11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11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6.5.26> |
| 12 |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둠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12 |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둠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 13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4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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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 15 |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
| 16 |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16 |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17 |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7 |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18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18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 19 |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19 |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2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 21 |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1 |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3 |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 23 |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
| 24 | 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4 | 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5 |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5 |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 26 |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6 |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7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27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 28 |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8 |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9 |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9 |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0 | 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 | 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1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1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32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32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33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33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34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34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35 | 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35 | 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 36 |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6 |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7 |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7 |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38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38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39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39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40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40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41 | ④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 41 | ④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
| 42 | 제13조(보고ㆍ조사 등) | 42 | 제13조(보고ㆍ조사 등) |
| 43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43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44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4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45 |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45 |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 46 |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46 |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 47 |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 47 |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
| 48 |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8 |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9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9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50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50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51 |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 51 |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