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4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5-29 · 공포 2026-05-29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5-29 (현행)
··· 동일한 87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공무원의 정원) 2 제2조(공무원의 정원)
3 ①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3 ①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4 ②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4 ②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5 ③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5 ③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6 ④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3명(검찰사무관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3.26, 2023.4.11, 2024.2.27> 6 ④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3명(검찰사무관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3.26, 2023.4.11, 2024.2.27>
7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2013.11.29> 7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2013.11.29>
8 ⑥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3명 중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06.1.26, 2007.6.21, 2007.11.30, 2009.12.31, 2010.8.4, 2011.3.29, 2012.4.10, 2013.11.29, 2014.8.27, 2015.5.26, 2016.5.10, 2022.2.7, 2024.2.27, 2025.2.25, 2026.1.6> 8 ⑥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3명 중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06.1.26, 2007.6.21, 2007.11.30, 2009.12.31, 2010.8.4, 2011.3.29, 2012.4.10, 2013.11.29, 2014.8.27, 2015.5.26, 2016.5.10, 2022.2.7, 2024.2.27, 2025.2.25, 2026.1.6>
9 ⑦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수사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5명(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20명(7급 3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 중 1명(7급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명(7급 1명)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7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3.31, 2023.8.30, 2024.12.31, 2025.10.1, 2026.1.6> 9 ⑦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수사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5명(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20명(7급 3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 중 1명(7급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명(7급 1명)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7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3.31, 2023.8.30, 2024.12.31, 2025.10.1, 2026.1.6>
10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8.5> 10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8.5>
11 제2조의2(사무국) 11 제2조의2(사무국)
12 ①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①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3 ②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13 ②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14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4.10, 2016.5.10, 2019.2.8, 2025.2.25> 14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4.10, 2016.5.10, 2019.2.8, 2025.2.25>
15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15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16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98.2.28, 2000.2.14, 2008.2.29, 2013.3.23, 2018.5.29> 16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98.2.28, 2000.2.14, 2008.2.29, 2013.3.23, 2018.5.29>
17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5.3, 2004.1.29, 2008.2.29, 2018.5.29, 2021.1.5> 17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5.3, 2004.1.29, 2008.2.29, 2018.5.29, 2021.1.5>
18 ③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4.27, 2010.8.4, 2018.5.29, 2023.4.11> 18 ③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4.27, 2010.8.4, 2018.5.29, 2023.4.11>
19 ④ 삭제 <2000.2.14> 19 ④ 삭제 <2000.2.14>
20 ⑤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8.2.28, 2013.3.23, 2013.11.29> 20 ⑤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8.2.28, 2013.3.23, 2013.11.29>
21 제3조의2 삭제 <1998.2.28> 21 제3조의2 삭제 <1998.2.28>
22 제3조의3 삭제 <2005.4.15> 22 제3조의3 삭제 <2005.4.15>
23 제3조의4(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23 제3조의4(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24 ①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24 ①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25 ②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25 ②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26 ③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26 ③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27 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27 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28 제3조의5(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28 제3조의5(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29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29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5.23>
30 ②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30 ②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5.23>
31 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5.23> 31 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5.23>
32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32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33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33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34 ②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34 ②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35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35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36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36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37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37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38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38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39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8.7.23, 2019.8.13, 2020.9.3, 2023.5.23> 39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8.7.23, 2019.8.13, 2020.9.3, 2023.5.23>
40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40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41 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41 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42 ①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42 ①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4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4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44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44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45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45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46 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6.30, 1987.8.14, 19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2013.11.29, 2018.3.30> 46 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6.30, 1987.8.14, 19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2013.11.29, 2018.3.30>
47 ③ 삭제 <2004.12.31> 47 ③ 삭제 <2004.12.31>
48 ④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2010.8.4, 2021.12.14> 48 ④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2010.8.4, 2021.12.14>
49 ⑤ 삭제 <2008.2.29> 49 ⑤ 삭제 <2008.2.29>
50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50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51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 51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
52 ②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2 ②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 ③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 ③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④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④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5 ⑤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반부패부장을 보좌한다. 55 ⑤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반부패부장을 보좌한다.
56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56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57 ①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둔다. <개정 1998.8.10, 2005.4.15, 2008.2.29, 2020.9.3> 57 ①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둔다. <개정 1998.8.10, 2005.4.15, 2008.2.29, 2020.9.3>
58 ②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5.4.15, 2008.2.29, 2009.12.31, 2020.9.3> 58 ②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5.4.15, 2008.2.29, 2009.12.31, 2020.9.3>
59 ③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5.4.15, 2008.2.29, 2009.12.31, 2020.9.3> 59 ③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5.4.15, 2008.2.29, 2009.12.31, 2020.9.3>
60 ④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60 ④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61 ⑤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61 ⑤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62 제7조의2(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62 제7조의2(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63 ①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 63 ①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
64 ②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②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③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③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7 ⑤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을 보좌한다. 67 ⑤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을 보좌한다.
68 제7조의3 삭제 <2004.12.31> 68 제7조의3 삭제 <2004.12.31>
69 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69 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70 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9.3, 2023.5.23> 70 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9.3, 2023.5.23>
71 ②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2019.8.13, 2020.9.3, 2023.5.23> 71 ②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2019.8.13, 2020.9.3, 2023.5.23>
72 ③ 삭제 <2004.12.31> 72 ③ 삭제 <2004.12.31>
73 ④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2019.8.13> 73 ④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2019.8.13>
74 ⑤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2.27, 2012.4.10, 2019.8.13> 74 ⑤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2.27, 2012.4.10, 2019.8.13>
75 ⑥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5.23> 75 ⑥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5.23>
76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76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77 ①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개정 2020.9.3> 77 ①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개정 2020.9.3>
78 ②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6.11.15, 2020.9.3, 2021.7.2> 78 ②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6.11.15, 2020.9.3, 2021.7.2>
79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1.7.2> 79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1.7.2>
80 ④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20.9.3> 80 ④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20.9.3>
81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81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82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를 둔다. <개정 2018.2.5, 2020.9.3, 2023.12.26> 82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를 둔다. <개정 2018.2.5, 2020.9.3, 2023.12.26>
83 ②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5, 2020.9.3> 83 ②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5, 2020.9.3>
84 ③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5> 84 ③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5>
85 ④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5 ④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6 ⑤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86 ⑤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87 ⑥ 삭제 <2020.9.3> 87 ⑥ 삭제 <2020.9.3>
88 제9조의3 삭제 <2020.9.3> 88 제9조의3 삭제 <2020.9.3>
89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89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90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개정 2008.2.29, 2020.3.31> 90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개정 2008.2.29, 2020.3.31>
91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2020.3.31> 91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2020.3.31, 2026.5.29>
92 ③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8.2.29> 92 ③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8.2.29>
93 ④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93 ④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94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94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 동일한 183줄 펼치기 ···
95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95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96 ①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5.1.6> 96 ①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5.1.6>
97 ②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97 ②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98 ③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98 ③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99 ④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0.8.5> 99 ④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0.8.5>
100 ⑤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00 ⑤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01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101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102 ①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8.10, 2009.12.31> 102 ①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8.10, 2009.12.31>
103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2.13, 1996.12.31, 2009.12.31, 2010.8.4, 2021.1.5> 103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2.13, 1996.12.31, 2009.12.31, 2010.8.4, 2021.1.5>
104 ③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8.11, 1998.8.10, 2010.8.4> 104 ③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8.11, 1998.8.10, 2010.8.4>
105 ④소송사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8.8.10, 2010.8.4, 2020.8.5> 105 ④소송사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8.8.10, 2010.8.4, 2020.8.5>
106 ⑤삭제 <2020.8.5> 106 ⑤삭제 <2020.8.5>
107 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2.13, 2010.8.4> 107 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2.13, 2010.8.4>
108 ⑦소송사무과를 두지 않는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2020.8.5> 108 ⑦소송사무과를 두지 않는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2020.8.5>
109 ⑧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109 ⑧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110 ⑨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110 ⑨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8.10, 2010.8.4>
111 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11 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12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제3차장검사 및 제4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18.2.5> 112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제3차장검사 및 제4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18.2.5>
113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 및 공판제1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113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 및 공판제1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114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형사제9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ㆍ공판제2부ㆍ공판제3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114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형사제9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ㆍ공판제2부ㆍ공판제3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115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제1부ㆍ공공수사제2부ㆍ공공수사제3부ㆍ중요범죄조사부ㆍ국제범죄수사부ㆍ정보기술범죄수사부 및 공판제4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115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제1부ㆍ공공수사제2부ㆍ공공수사제3부ㆍ중요범죄조사부ㆍ국제범죄수사부ㆍ정보기술범죄수사부 및 공판제4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116 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116 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117 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2018.2.5> 117 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2018.2.5>
118 ⑦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2018.2.5> 118 ⑦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2018.2.5>
119 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19 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20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 공공수사제3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중요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공판제3부,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를 둔다. <개정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120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 공공수사제3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중요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공판제3부,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를 둔다. <개정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121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21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22 ③공공수사제1부장, 공공수사제2부장 및 공공수사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6.4.3, 1989.8.26, 2010.8.4, 2012.9.21, 2019.8.13, 2020.1.28, 2022.7.4> 122 ③공공수사제1부장, 공공수사제2부장 및 공공수사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6.4.3, 1989.8.26, 2010.8.4, 2012.9.21, 2019.8.13, 2020.1.28, 2022.7.4>
123 ④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ㆍ형사제6부장ㆍ형사제7부장ㆍ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123 ④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ㆍ형사제6부장ㆍ형사제7부장ㆍ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124 ⑤ 삭제 <2004.12.31> 124 ⑤ 삭제 <2004.12.31>
125 ⑥반부패수사제1부장, 반부패수사제2부장 및 반부패수사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2013.11.29,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125 ⑥반부패수사제1부장, 반부패수사제2부장 및 반부패수사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2013.11.29,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126 ⑦ 중요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26 ⑦ 중요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27 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27 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28 ⑨ 삭제 <2022.7.4> 128 ⑨ 삭제 <2022.7.4>
129 ⑩ 국제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29 ⑩ 국제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30 ⑪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30 ⑪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31 ⑫ 조세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31 ⑫ 조세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132 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9.3> 132 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9.3>
133 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2.7.4> 133 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2.7.4>
134 ⑮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 및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8, 2020.9.3, 2022.12.29> 134 ⑮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 및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8, 2020.9.3, 2022.12.29>
135 ⑯공판제1부장, 공판제2부장, 공판제3부장, 공판제4부장 및 공판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2.8.11, 1988.9.1, 1998.8.10, 2004.12.31, 2010.8.4, 2012.9.21, 2016.1.21, 2017.2.24, 2018.2.5, 2019.8.13, 2020.1.28> 135 ⑯공판제1부장, 공판제2부장, 공판제3부장, 공판제4부장 및 공판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2.8.11, 1988.9.1, 1998.8.10, 2004.12.31, 2010.8.4, 2012.9.21, 2016.1.21, 2017.2.24, 2018.2.5, 2019.8.13, 2020.1.28>
136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36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37 ①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137 ①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138 ②제1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2.24, 2020.1.28, 2020.9.3, 2021.7.2> 138 ②제1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2.24, 2020.1.28, 2020.9.3, 2021.7.2>
139 ③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2026.1.6> 139 ③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2026.1.6>
140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140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141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41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42 ①부산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7.2.24,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2026.1.6> 142 ①부산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7.2.24,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2026.1.6>
143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43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44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1.7.2, 2022.7.4, 2026.1.6> 144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1.7.2, 2022.7.4, 2026.1.6>
145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145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146 ⑤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46 ⑤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47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2023.5.23, 2025.2.25> 147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2023.5.23, 2025.2.25>
148 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48 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49 ⑧ 삭제 <2004.12.31> 149 ⑧ 삭제 <2004.12.31>
150 ⑨ 삭제 <2021.7.2> 150 ⑨ 삭제 <2021.7.2>
151 ⑩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51 ⑩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52 ⑪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52 ⑪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53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53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54 ①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154 ①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155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155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156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2.7.4, 2023.5.23, 2024.12.31> 156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2.7.4, 2023.5.23, 2024.12.31>
157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157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158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58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59 ①대구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1.21,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4.12.31> 159 ①대구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1.21,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4.12.31>
160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60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61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161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16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4, 2020.1.28> 16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4, 2020.1.28>
163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163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164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164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165 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65 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66 ⑧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66 ⑧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67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67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68 ①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168 ①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169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2.24, 2018.2.5, 2019.2.8,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5.2.25> 169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2.24, 2018.2.5, 2019.2.8,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5.2.25>
170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1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2부를 말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4.12.31, 2025.2.25> 170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1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2부를 말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4.12.31, 2025.2.25>
171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171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172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72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73 ① 인천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4.12.31> 173 ① 인천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4.12.31>
174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74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75 ③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7.4, 2023.5.23, 2025.2.25> 175 ③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7.4, 2023.5.23, 2025.2.25>
176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1.28, 2021.7.2> 176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1.28, 2021.7.2>
177 ⑤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8.2.5, 2019.8.13, 2020.1.28, 2021.7.2> 177 ⑤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8.2.5, 2019.8.13, 2020.1.28, 2021.7.2>
178 ⑥ 삭제 <2022.7.4> 178 ⑥ 삭제 <2022.7.4>
179 ⑦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8, 2020.9.3, 2021.7.2, 2022.7.4> 179 ⑦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8, 2020.9.3, 2021.7.2, 2022.7.4>
180 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80 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81 ⑨ 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81 ⑨ 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182 ⑩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제1부장 및 공판송무제2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9.2.8, 2020.1.28, 2021.7.2, 2024.12.31> 182 ⑩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제1부장 및 공판송무제2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9.2.8, 2020.1.28, 2021.7.2, 2024.12.31>
183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83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184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184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185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2.24, 2018.2.5, 2021.7.2> 185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2.24, 2018.2.5, 2021.7.2>
186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2.24, 2019.8.13, 2020.1.28, 2021.7.2, 2023.5.23, 2025.2.25, 2026.1.6> 186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2.24, 2019.8.13, 2020.1.28, 2021.7.2, 2023.5.23, 2025.2.25, 2026.1.6>
187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5> 187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5>
188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88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89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를 둔다. <개정 2017.2.24, 2018.2.5, 2019.8.13, 2020.1.28, 2021.7.2, 2023.5.23, 2025.2.25, 2026.1.6> 189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를 둔다. <개정 2017.2.24, 2018.2.5, 2019.8.13, 2020.1.28, 2021.7.2, 2023.5.23, 2025.2.25, 2026.1.6>
190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90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91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6.1.6> 191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6.1.6>
19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1.28, 2021.7.2> 19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1.28, 2021.7.2>
193 ⑤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193 ⑤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194 ⑥ 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8.2.5, 2020.9.3, 2021.7.2, 2023.5.23> 194 ⑥ 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8.2.5, 2020.9.3, 2021.7.2, 2023.5.23>
195 ⑦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95 ⑦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96 ⑧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96 ⑧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97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97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198 ①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1.21, 2019.8.13, 2019.10.22, 2020.9.3, 2021.7.2, 2023.5.23> 198 ①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1.21, 2019.8.13, 2019.10.22, 2020.9.3, 2021.7.2, 2023.5.23>
199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99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200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0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1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1, 2017.2.24, 2020.1.28, 2021.7.2> 201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1, 2017.2.24, 2020.1.28, 2021.7.2>
202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202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203 ⑥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8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2018.2.5,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03 ⑥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8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2018.2.5,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04 ⑦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9,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204 ⑦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9,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205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205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206 ① 대전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2017.2.24, 2018.2.5, 2018.7.23,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6 ① 대전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2017.2.24, 2018.2.5, 2018.7.23,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7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207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208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조 제15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7.4, 2023.5.23, 2025.2.25> 208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조 제15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7.4, 2023.5.23, 2025.2.25>
209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4, 2020.1.28, 2021.7.2> 209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4, 2020.1.28, 2021.7.2>
210 ⑤ 삭제 <2022.7.4> 210 ⑤ 삭제 <2022.7.4>
211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9.3> 211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9.3>
212 ⑦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8.4, 2016.1.21, 2017.2.24, 2018.2.5, 2020.1.28> 212 ⑦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8.4, 2016.1.21, 2017.2.24, 2018.2.5, 2020.1.28>
213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213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214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범죄수사부ㆍ공판부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20.9.3, 2022.2.7, 2022.7.4, 2026.1.6> 214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범죄수사부ㆍ공판부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20.9.3, 2022.2.7, 2022.7.4, 2026.1.6>
215 ②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15 ②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16 ③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16 ③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17 ④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2.7, 2022.7.4, 2023.5.23, 2025.2.25> 217 ④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2.7, 2022.7.4, 2023.5.23, 2025.2.25>
218 ⑤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18 ⑤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19 ⑥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19 ⑥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20 ⑦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220 ⑦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221 ⑧ 사이버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3, 2022.7.4> 221 ⑧ 사이버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3, 2022.7.4>
222 ⑨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222 ⑨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223 ⑩ 조세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2026.1.6> 223 ⑩ 조세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2026.1.6>
224 ⑪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2.7.4, 2026.1.6> 224 ⑪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2.7.4, 2026.1.6>
225 ⑫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2026.1.6> 225 ⑫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2026.1.6>
226 제16조의10 삭제 <2022.7.4> 226 제16조의10 삭제 <2022.7.4>
227 제16조의11(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227 제16조의11(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228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둔다. <개정 2022.2.7> 228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둔다. <개정 2022.2.7>
229 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3, 2021.7.2, 2022.2.7, 2022.7.4, 2023.5.23, 2025.2.25> 229 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3, 2021.7.2, 2022.2.7, 2022.7.4, 2023.5.23, 2025.2.25>
230 ③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30 ③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231 ④ 삭제 <2022.7.4> 231 ④ 삭제 <2022.7.4>
232 ⑤ 삭제 <2022.7.4> 232 ⑤ 삭제 <2022.7.4>
233 ⑥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 233 ⑥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
234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2.11, 2016.5.10, 2017.2.24, 2019.2.8, 2025.2.25> 234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2.11, 2016.5.10, 2017.2.24, 2019.2.8, 2025.2.25>
235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235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236 ①각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1981.4.24, 1986.4.3, 1996.6.29, 2009.12.31> 236 ①각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1981.4.24, 1986.4.3, 1996.6.29, 2009.12.31>
237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2002.2.4, 2009.12.31, 2010.8.4, 2020.1.28, 2021.1.5> 237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2002.2.4, 2009.12.31, 2010.8.4, 2020.1.28, 2021.1.5>
238 ③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4.12.31, 2010.8.4> 238 ③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4.12.31, 2010.8.4>
239 ④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39 ④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40 ⑤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40 ⑤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41 ⑥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4.10> 241 ⑥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4.10>
242 ⑦공공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2.28, 2004.1.29, 2004.12.31, 2010.8.4, 2019.8.13> 242 ⑦공공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2.28, 2004.1.29, 2004.12.31, 2010.8.4, 2019.8.13>
243 ⑧수사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장과 수사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4.24, 1989.8.26, 1991.8.1, 2004.1.29, 2004.12.31, 2010.8.4> 243 ⑧수사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장과 수사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4.24, 1989.8.26, 1991.8.1, 2004.1.29, 2004.12.31, 2010.8.4>
244 ⑨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4, 2018.2.5> 244 ⑨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4, 2018.2.5>
245 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8.26, 2010.8.4> 245 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8.26, 2010.8.4>
246 ⑪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8.1, 2004.12.31, 2010.8.4, 2024.12.31> 246 ⑪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8.1, 2004.12.31, 2010.8.4, 2024.12.31>
247 ⑫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12.31, 2010.8.4> 247 ⑫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12.31, 2010.8.4>
248 ⑬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248 ⑬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249 ⑭공판과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0.5.7, 1996.3.11, 19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249 ⑭공판과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0.5.7, 1996.3.11, 19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250 ⑮ 삭제 <1998.8.10> 250 ⑮ 삭제 <1998.8.10>
251 ⑯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251 ⑯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252 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9.10.22> 252 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9.10.22>
253 ⑱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1.3.29> 253 ⑱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1.3.29>
254 ⑲ 삭제 <2020.1.28> 254 ⑲ 삭제 <2020.1.28>
255 ⑳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55 ⑳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56 ㉑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4.10> 256 ㉑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4.10>
257 ㉒공공수사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공수사지원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9.8.13> 257 ㉒공공수사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공수사지원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9.8.13>
258 ㉓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58 ㉓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59 ㉔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59 ㉔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60 ㉕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60 ㉕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61 ㉖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5.23> 261 ㉖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5.23>
262 ㉗수사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8.2.5, 2023.5.23> 262 ㉗수사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8.2.5, 2023.5.23>
263 ㉘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63 ㉘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64 ㉙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64 ㉙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65 ㉚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65 ㉚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66 ㉛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66 ㉛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67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267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268 ①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 수사과장, 조사과장,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제1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분장사무만 해당한다)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0.5.7, 1996.3.11, 1996.12.31, 2004.12.31, 2010.8.4, 2019.8.13, 2023.5.23, 2024.12.31> 268 ①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 수사과장, 조사과장,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제1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분장사무만 해당한다)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0.5.7, 1996.3.11, 1996.12.31, 2004.12.31, 2010.8.4, 2019.8.13, 2023.5.23, 2024.12.31>
269 ②제1항의 지청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ㆍ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ㆍ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ㆍ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ㆍ경주지청ㆍ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ㆍ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 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ㆍ제20항 단서 및 제28항 단서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8.12.31, 2002.2.4, 2003.2.24, 2004.1.29, 2004.12.31, 2007.2.8, 2009.2.27, 2010.8.4, 2011.8.29, 2012.4.10, 2016.5.10, 2017.2.24, 2019.2.8, 2022.2.7, 2023.5.23, 2025.2.25> 269 ②제1항의 지청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ㆍ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ㆍ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ㆍ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ㆍ경주지청ㆍ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ㆍ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 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ㆍ제20항 단서 및 제28항 단서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8.12.31, 2002.2.4, 2003.2.24, 2004.1.29, 2004.12.31, 2007.2.8, 2009.2.27, 2010.8.4, 2011.8.29, 2012.4.10, 2016.5.10, 2017.2.24, 2019.2.8, 2022.2.7, 2023.5.23, 2025.2.25>
270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270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271 ①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0.8.4> 271 ①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0.8.4>
272 ②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72 ②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73 제2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273 제2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274 제20조의2 삭제 <2024.12.31> 274 제20조의2 삭제 <2024.12.31>
275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275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276 ① 삭제 <2022.7.4> 276 ① 삭제 <2022.7.4>
277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277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