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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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21254
현행법 공포일: 2026년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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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2025.12.30>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2025.12.30>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4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5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23> 5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23>
6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6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7 제5조(위원회의 기능) 7 제5조(위원회의 기능)
8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12.19, 2019.11.26, 2025.11.11> 8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12.19, 2019.11.26, 2025.11.11>
9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9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10 제6조(위원회의 구성) 10 제6조(위원회의 구성)
11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0, 2025.10.1> 1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0, 2025.10.1>
13 ③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3 ③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4 제7조(위원장의 직무) 14 제7조(위원장의 직무)
1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제8조(위원의 임기) 17 제8조(위원의 임기)
18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8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9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9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20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21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21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22 ②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2 ②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3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3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4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24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25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25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26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26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27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7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8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8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9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9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0 제12조(전문위원) 30 제12조(전문위원)
3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3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32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2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3 ③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③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13조(사무처의 설치) 34 제13조(사무처의 설치)
35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35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36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36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37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7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8 ④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8 ④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9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9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40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40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41 ② 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8> 41 ② 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8>
42 ③ 예방치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2.1.18> 42 ③ 예방치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2.1.18>
43 ④ 예방치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43 ④ 예방치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44 ⑤ 정부와 위원회는 예방치유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44 ⑤ 정부와 위원회는 예방치유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45 ⑥ 예방치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8> 45 ⑥ 예방치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8>
46 ⑦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46 ⑦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47 ⑧ 예방치유원이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47 ⑧ 예방치유원이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48 ⑨ 예방치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48 ⑨ 예방치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49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49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50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8, 2023.6.20, 2025.12.30> 50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8, 2023.6.20, 2025.12.30>
51 ② 위원회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51 ② 위원회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52 ③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52 ③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53 ④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3.6.20> 53 ④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3.6.20>
54 ⑤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3.6.20> 54 ⑤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3.6.20>
55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6.20> 55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6.20>
56 ⑦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6.20> 56 ⑦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6.20>
57 ⑧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0.16, 2022.1.18, 2023.6.20> 57 ⑧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0.16, 2022.1.18, 2023.6.20>
58 ⑨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0.16, 2023.6.20> 58 ⑨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0.16, 2023.6.20>
59 ⑩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18.10.16, 2023.6.20> 59 ⑩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행산업사업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60 ⑪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6.6.2>
61 ⑫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18.10.16, 2023.6.20, 2026.6.2>
60 제14조의3(국고보조)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62 제14조의3(국고보조)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61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63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62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4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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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18> 65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18>
64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66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65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67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66 ①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68 ①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6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8 ③위원장은 중독예방ㆍ치유 등과 관련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70 ③위원장은 중독예방ㆍ치유 등과 관련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69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되거나 채용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71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되거나 채용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70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72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71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73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72 ② 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74 ② 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73 ③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5 ③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4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76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75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25.10.1> 77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25.10.1>
76 ②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기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78 ②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기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7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8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7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8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80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82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81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83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82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5.23> 84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5.23>
83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85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8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5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87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86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88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8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8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0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9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1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0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92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91 ①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93 ①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92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4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3 ③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5 ③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4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6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5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97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96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98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9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8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0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9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101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100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102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101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103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10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의 결과 발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의 결과 발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03 제20조(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05 제20조(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04 제21조(자료 요청 등) 106 제21조(자료 요청 등)
105 ①위원회와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행정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25.10.1> 107 ①위원회와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행정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25.10.1>
106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08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0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8 ④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0 ④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9 제22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1 제22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0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2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1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13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12 제25조(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4 제25조(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