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제정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03259 공포일: 2026년 6월 5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3259호,2026.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