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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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6-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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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 2 |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
| 3 |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 3 |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
| 4 |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4 |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 5 |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 5 |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
| 6 |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6 |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7 |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 |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 |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 8 |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
| 9 |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9 |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10 |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 |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 11 |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
| 12 |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12 |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13 |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 |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8.3.20, 2019.12.31, 2023.6.9> | 14 |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8.3.20, 2019.12.31, 2023.6.9, 2026.6.2> |
| 15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15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 16 |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 16 |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
| 17 | ②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 17 | ②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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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7조(일시차입) | 18 | 제7조(일시차입) |
| 19 |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19 |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 20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20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 21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1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22 |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 22 |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
| 23 |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 23 |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
| 24 | 제11조(융자조건 등)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24 | 제11조(융자조건 등)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 25 |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 25 |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
| 26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26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
| 2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9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 29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
| 30 |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0 |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31 |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31 |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 32 |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 32 |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