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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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신법 (현행) 시행 2026-05-28 · 공포 2026-05-28
구법 시행 2026-02-19 신법 시행 2026-05-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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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농촌진흥청 3 제2장 농촌진흥청
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5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2026.2.19> 5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2026.2.19>
6 제4조(기획조정관) 6 제4조(기획조정관)
7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7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8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지식정보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지능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3.8.30, 2023.12.19, 2026.2.19> 8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지식정보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지능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3.8.30, 2023.12.19, 2026.2.19>
9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6.1, 2013.3.23,2013.7.1, 2015.1.6> 9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6.1, 2013.3.23,2013.7.1, 2015.1.6>
10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2017.11.1, 2018.3.30> 10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2017.11.1, 2018.3.30>
11 ⑤ 지식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2.19> 11 ⑤ 지식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2.19>
12 ⑥ 삭제 <2013.3.23> 12 ⑥ 삭제 <2013.3.23>
13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13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14 ⑧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2.19> 14 ⑧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2.19>
15 ⑨ 삭제 <2016.5.10> 15 ⑨ 삭제 <2016.5.10>
16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16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17 제5조의2 삭제 <2013.3.23> 17 제5조의2 삭제 <2013.3.23>
18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18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19 제7조(연구정책국) 19 제7조(연구정책국)
20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20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21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개발과ㆍ연구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ㆍ스마트농업팀 및 바이오푸드테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스마트농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 2019.10.18, 2021.7.1, 2022.9.30, 2023.6.23, 2023.8.30, 2023.12.19, 2025.2.25> 21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개발과ㆍ연구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ㆍ스마트농업팀 및 바이오푸드테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스마트농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 2019.10.18, 2021.7.1, 2022.9.30, 2023.6.23, 2023.8.30, 2023.12.19, 2025.2.25>
22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3.23, 2013.10.1, 2015.1.6, 2019.10.18, 2022.5.23, 2022.9.30> 22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3.23, 2013.10.1, 2015.1.6, 2019.10.18, 2022.5.23, 2022.9.30>
23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9.10.18, 2022.5.23, 2022.9.30, 2023.6.23> 23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9.10.18, 2022.5.23, 2022.9.30, 2023.6.23>
24 ⑤ 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6.5.10, 2019.10.18, 2022.2.22, 2022.5.23, 2023.2.28, 2023.6.23> 24 ⑤ 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6.5.10, 2019.10.18, 2022.2.22, 2022.5.23, 2023.2.28, 2023.6.23>
25 ⑥ 삭제 <2012.6.1> 25 ⑥ 삭제 <2012.6.1>
26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7.2.28, 2019.10.18, 2022.2.22, 2023.2.28, 2023.12.19> 26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7.2.28, 2019.10.18, 2022.2.22, 2023.2.28, 2023.12.19>
27 ⑧ 삭제 <2022.9.30> 27 ⑧ 삭제 <2022.9.30>
28 ⑨ 스마트농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8 ⑨ 스마트농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6.5.28>
29 ⑩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29 ⑩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30 제8조(농촌지원국) 30 제8조(농촌지원국)
31 ① 농촌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31 ① 농촌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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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② 농촌지원국에 농촌지원정책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자원과ㆍ재해대응과ㆍ농업인안전과 및 식량산업기술팀을 두며, 농촌지원정책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재해대응과장 및 농업인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식량산업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2025.2.25, 2025.12.30> 32 ② 농촌지원국에 농촌지원정책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자원과ㆍ재해대응과ㆍ농업인안전과 및 식량산업기술팀을 두며, 농촌지원정책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재해대응과장 및 농업인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식량산업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2025.2.25, 2025.12.30>
33 ③ 농촌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21.7.1, 2023.12.19, 2024.5.14, 2025.2.25> 33 ③ 농촌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21.7.1, 2023.12.19, 2024.5.14, 2025.2.25>
34 ④ 삭제 <2012.6.1> 34 ④ 삭제 <2012.6.1>
35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7.11.1, 2021.7.1, 2023.2.28, 2023.12.19> 35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7.11.1, 2021.7.1, 2023.2.28, 2023.12.19>
36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2021.7.1, 2023.2.28> 36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2021.7.1, 2023.2.28>
37 ⑦ 삭제 <2019.2.26> 37 ⑦ 삭제 <2019.2.26>
38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21.7.1, 2023.2.28> 38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21.7.1, 2023.2.28>
39 ⑨ 농업인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39 ⑨ 농업인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40 ⑩ 식량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1, 2021.7.1, 2025.12.30> 40 ⑩ 식량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1, 2021.7.1, 2025.12.30>
41 제9조(기술협력국) 41 제9조(기술협력국)
42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42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43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ㆍ국외농업기술과ㆍ농업경영혁신과 및 수출농업기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1.6, 2017.11.1, 2021.7.1, 2023.8.30, 2025.2.25> 43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ㆍ국외농업기술과ㆍ농업경영혁신과 및 수출농업기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1.6, 2017.11.1, 2021.7.1, 2023.8.30, 2025.2.25>
44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44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45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45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46 ⑤ 삭제 <2012.6.1> 46 ⑤ 삭제 <2012.6.1>
47 ⑥ 농업경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2025.2.25> 47 ⑥ 농업경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2025.2.25>
48 ⑦ 수출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25.2.25> 48 ⑦ 수출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25.2.25>
49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49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50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50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51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51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52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기술지원과 및 농촌환경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0.6.25, 2021.2.25, 2021.7.1, 2022.5.23, 2023.8.30, 2025.2.25> 52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기술지원과 및 농촌환경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0.6.25, 2021.2.25, 2021.7.1, 2022.5.23, 2023.8.30, 2025.2.25>
53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5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2021.2.25, 2025.12.30> 55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2021.2.25, 2025.12.30>
56 ⑤ 농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56 ⑤ 농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57 제12조(농업환경부) 57 제12조(농업환경부)
58 ① 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58 ① 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59 ② 농업환경부에 기후변화대응과ㆍ토양물환경과 및 재생유기농업과를 두며,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토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재생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59 ② 농업환경부에 기후변화대응과ㆍ토양물환경과 및 재생유기농업과를 두며,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토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재생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60 ③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60 ③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61 ④ 토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61 ④ 토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62 ⑤ 재생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2017.11.1, 2020.10.7, 2025.2.25> 62 ⑤ 재생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2017.11.1, 2020.10.7, 2025.2.25>
63 ⑥ 삭제 <2025.2.25> 63 ⑥ 삭제 <2025.2.25>
64 제13조(농업생물부) 64 제13조(농업생물부)
65 ① 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65 ① 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66 ② 농업생물부에 농업미생물과ㆍ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ㆍ산업곤충과 및 양봉과를 두며,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산업곤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양봉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66 ② 농업생물부에 농업미생물과ㆍ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ㆍ산업곤충과 및 양봉과를 두며,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산업곤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양봉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67 ③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67 ③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68 ④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68 ④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69 ⑤ 산업곤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69 ⑤ 산업곤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70 ⑥ 양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2021.7.1, 2025.2.25> 70 ⑥ 양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2021.7.1, 2025.2.25>
71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71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72 ① 농산물안전성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2 ① 농산물안전성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3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식물병방제과ㆍ해충잡초방제과ㆍ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를 두며, 식물병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73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식물병방제과ㆍ해충잡초방제과ㆍ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를 두며, 식물병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74 ③ 식물병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4 ③ 식물병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5 ④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5 ④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6 ⑤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6 ⑤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7 ⑥ 독성위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7 ⑥ 독성위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8 제15조(농업공학부) 78 제15조(농업공학부)
79 ① 농업공학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2.6.1, 2017.11.1> 79 ① 농업공학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2.6.1, 2017.11.1>
80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ㆍ밭농업기계과ㆍ농업로봇과ㆍ수확후관리공학과 및 농업위성센터를 두며,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밭농업기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로봇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1.30, 2016.5.10, 2016.11.1, 2021.7.1, 2023.2.28, 2023.8.30, 2024.5.14, 2025.2.25> 80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ㆍ밭농업기계과ㆍ농업로봇과ㆍ수확후관리공학과 및 농업위성센터를 두며,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밭농업기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로봇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1.30, 2016.5.10, 2016.11.1, 2021.7.1, 2023.2.28, 2023.8.30, 2024.5.14, 2025.2.25, 2026.5.28>
81 ③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81 ③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82 ④ 밭농업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82 ④ 밭농업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83 ⑤ 농업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83 ⑤ 농업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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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⑥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84 ⑥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85 ⑦ 농업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14> 85 ⑦ 농업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14>
86 ⑧ 삭제 <2025.2.25> 86 ⑧ 삭제 <2025.2.25>
87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87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88 ①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88 ①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89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디지털육종지원과ㆍ생물안전성과 및 슈퍼컴퓨팅센터를 두며,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슈퍼컴퓨팅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5.26, 2015.11.30, 2021.7.1, 2023.8.30, 2025.2.25> 89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디지털육종지원과ㆍ생물안전성과 및 슈퍼컴퓨팅센터를 두며,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슈퍼컴퓨팅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5.26, 2015.11.30, 2021.7.1, 2023.8.30, 2025.2.25>
90 ③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90 ③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91 ④ 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91 ④ 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92 ⑤ 슈퍼컴퓨팅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92 ⑤ 슈퍼컴퓨팅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93 ⑥ 삭제 <2025.2.25> 93 ⑥ 삭제 <2025.2.25>
94 제17조 삭제 <2025.2.25> 94 제17조 삭제 <2025.2.25>
95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95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96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23.8.30> 96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23.8.30>
97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6> 97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6>
98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98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99 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99 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100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100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101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 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2018.9.4, 2020.3.31, 2021.7.1, 2023.8.30, 2025.2.25> 101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 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2018.9.4, 2020.3.31, 2021.7.1, 2023.8.30, 2025.2.25>
102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2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3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3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4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04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05 제21조(기초식량작물부) 105 제21조(기초식량작물부)
106 ① 기초식량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6 ① 기초식량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7 ② 기초식량작물부에 품종개발과ㆍ재배생리과ㆍ작물환경과ㆍ맥류작물과ㆍ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및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두며, 품종개발과장ㆍ재배생리과장ㆍ맥류작물과장 및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07 ② 기초식량작물부에 품종개발과ㆍ재배생리과ㆍ작물환경과ㆍ맥류작물과ㆍ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및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두며, 품종개발과장ㆍ재배생리과장 및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 및 맥류작물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28>
108 ③ 품종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8 ③ 품종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9 ④ 재배생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9 ④ 재배생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⑤ 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⑤ 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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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⑥ 맥류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⑥ 맥류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 ⑦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 ⑦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 ⑧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 ⑧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제22조(밭작물개발부) 114 제22조(밭작물개발부)
115 ① 밭작물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115 ① 밭작물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116 ② 밭작물개발부에 밭작물개발과ㆍ경지이용작물과 및 스마트생산기술과를 두며, 밭작물개발과장 및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5.2.25> 116 ② 밭작물개발부에 밭작물개발과ㆍ경지이용작물과 및 스마트생산기술과를 두며, 밭작물개발과장 및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5.2.25>
117 ③ 밭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17 ③ 밭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18 ④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4, 2025.2.25> 118 ④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4, 2025.2.25>
119 ⑤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19 ⑤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20 제22조의2(식품자원개발부) 120 제22조의2(식품자원개발부)
121 ① 식품자원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1 ① 식품자원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2 ② 식품자원개발부에 식생활영양과ㆍ발효가공식품과ㆍ푸드테크소재과 및 품질관리평가과를 두며, 식생활영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푸드테크소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22 ② 식품자원개발부에 식생활영양과ㆍ발효가공식품과ㆍ푸드테크소재과 및 품질관리평가과를 두며, 식생활영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푸드테크소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23 ③ 식생활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3 ③ 식생활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4 ④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4 ④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⑤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⑤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6 ⑥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6 ⑥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7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127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128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128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6.5.28>
129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129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130 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130 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131 ①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3.8.30, 2025.2.25> 131 ①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3.8.30,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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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2025.2.25> 132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2025.2.25>
133 제25조(출장소) 133 제25조(출장소)
134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134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135 ② 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135 ② 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136 ③ 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36 ③ 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37 ④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37 ④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38 ⑤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38 ⑤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39 ⑥ 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39 ⑥ 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40 ⑦ 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40 ⑦ 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41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141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142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142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143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3.8.30> 143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3.8.30>
144 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훈련기획과 및 역량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3.8.30, 2023.12.19, 2026.2.19> 144 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훈련기획과 및 역량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3.8.30, 2023.12.19, 2026.2.19>
145 ③ 교육훈련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45 ③ 교육훈련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46 ④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46 ④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47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47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48 제26조(원장) 148 제26조(원장)
149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149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150 ②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150 ②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151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151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152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2.2.22, 2023.12.19> 152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2.2.22, 2023.12.19>
153 제29조 삭제 <2015.1.6> 153 제29조 삭제 <2015.1.6>
154 제30조 삭제 <2025.2.25> 154 제30조 삭제 <2025.2.25>
155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155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156 제31조(원장) 156 제31조(원장)
157 ① 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157 ① 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158 ②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 2019.2.26> 158 ②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 2019.2.26>
159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159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160 제33조 삭제 <2009.9.1> 160 제33조 삭제 <2009.9.1>
161 제34조(가축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161 제34조(가축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162 제34조의2 삭제 <2025.2.25> 162 제34조의2 삭제 <2025.2.25>
163 제35조 삭제 <2009.9.1> 163 제35조 삭제 <2009.9.1>
164 제7장 삭제 <2009.9.1> 164 제7장 삭제 <2009.9.1>
165 제36조 삭제 <2009.9.1> 165 제36조 삭제 <2009.9.1>
166 제8장 공무원의 정원 166 제8장 공무원의 정원
167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67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68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9.1, 2017.11.1, 2018.3.30, 2018.9.4, 2020.10.7, 2023.2.28, 2023.8.30, 2024.3.26, 2025.12.30> 168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9.1, 2017.11.1, 2018.3.30, 2018.9.4, 2020.10.7, 2023.2.28, 2023.8.30, 2024.3.26, 2025.12.30>
169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9.1, 2012.6.1, 2013.12.12, 2023.8.30> 169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9.1, 2012.6.1, 2013.12.12, 2023.8.30>
170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170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171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1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2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1명(농업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9.4, 2019.10.18, 2020.10.7, 2023.8.30, 2024.3.26> 172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1명(농업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9.4, 2019.10.18, 2020.10.7, 2023.8.30, 2024.3.26>
173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3.30, 2018.9.4, 2019.10.18, 2020.10.7, 2023.8.30, 2024.3.26> 173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3.30, 2018.9.4, 2019.10.18, 2020.10.7, 2023.8.30, 2024.3.26>
174 ③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과 같다. <신설 2019.2.26, 2020.10.7, 2023.8.30> 174 ③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과 같다. <신설 2019.2.26, 2020.10.7, 2023.8.30>
175 ④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2018.3.30, 2019.2.26, 2022.5.23> 175 ④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2018.3.30, 2019.2.26, 2022.5.23>
176 ⑤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2019.2.26> 176 ⑤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2019.2.26>
177 ⑥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및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177 ⑥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및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178 ⑦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178 ⑦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6.5.28>
179 제3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79 제3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0 제39조 삭제 <2023.8.30> 180 제39조 삭제 <2023.8.30>
181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181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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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제40조(평가대상 조직)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182 제40조(평가대상 조직)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183 제10장 삭제 <개정 2025.12.30> 183 제10장 삭제 <개정 2025.12.30>
184 제41조 삭제 <2025.12.30> 184 제41조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