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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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6-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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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3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4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 ②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 ②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7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7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예산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9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예산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공급망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공급망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첨부해야 한다. 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첨부해야 한다.
12 ④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행계획의 조정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2 ④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행계획의 조정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3 제4조(위원회의 구성) 13 제4조(위원회의 구성)
14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4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5 ②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5 ②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6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6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7 ④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7 ④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8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8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9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1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1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2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 제8조(회의) 26 제8조(회의)
2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제9조(간사) 29 제9조(간사)
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31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31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32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2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3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제협력, 비축, 물류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33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제협력, 비축, 물류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34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4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5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35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2026.6.23>
36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6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7 ⑤ 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7 ⑤ 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8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38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39 ⑦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미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39 ⑦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미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40 제11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0 제11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1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41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42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2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3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3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4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45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4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47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4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4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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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위기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거나 공급망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중요 경제안보품목등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위기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거나 공급망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중요 경제안보품목등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유지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5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유지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4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2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0 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3 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1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54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52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55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53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56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54 ②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57 ②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55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급망 위험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8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급망 위험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6 ④ 위원회는 각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한다. 59 ④ 위원회는 각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한다.
57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6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8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운영ㆍ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6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운영ㆍ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9 ⑦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62 ⑦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63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항에 따른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 또는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23>
60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64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61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65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6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66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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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7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4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68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65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69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66 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ㆍ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70 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ㆍ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67 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71 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8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72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69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73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7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74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71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안정화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5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안정화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2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76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73 ④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이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77 ④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이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74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8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5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9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7 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81 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78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취소의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82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취소의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79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83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80 ③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84 ③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81 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85 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8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시책을 세운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시책을 세운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3 ②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87 ②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84 ③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말한다. 88 ③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말한다.
85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해외 기술의 도입 및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89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해외 기술의 도입 및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86 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90 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87 ⑥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1 ⑥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8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92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89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3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94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3>
95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23>
90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96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91 제24조(위기대책본부) 97 제24조(위기대책본부)
92 ① 대책본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98 ① 대책본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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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해당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99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해당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94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00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95 제25조(긴급조달) 101 제25조(긴급조달)
9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0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9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0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98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104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99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05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0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0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01 제27조(손실 지원) 107 제27조(손실 지원)
10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손실 지원"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08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손실 지원"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0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0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04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110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105 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 111 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
106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112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107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13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08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114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109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15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10 ④ 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116 ④ 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111 ⑤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7 ⑤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2 ⑥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8 ⑥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3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19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14 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20 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15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121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116 ①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2 ①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7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025.12.30> 123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025.12.30>
118 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24 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19 ④ 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25 ④ 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20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6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1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27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22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2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23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129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124 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130 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125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131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7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33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28 ④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4 ④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9 ⑤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지명한다. 135 ⑤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지명한다.
1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3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37 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13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39 ② 법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1 제7장 보칙 140 제7장 보칙
132 제35조(업무의 위탁) 141 제35조(업무의 위탁)
13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4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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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4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35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44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36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145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137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46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38 ②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7 ②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9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48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49 제8장 벌칙 <신설 2026.6.23>
150 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