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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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신법 (현행)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구법 시행 2026-01-06
신법 시행 2026-06-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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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2 |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 3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 3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
| 4 | 제3조의2(사무차장) | 4 | 제3조의2(사무차장) |
| 5 | ①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5 | ①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6 | ②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②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7 | 제4조(하부조직) | 7 | 제4조(하부조직) |
| 8 | 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4.1, 2019.7.30> | 8 | 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4.1, 2019.7.30> |
| 9 |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 9 |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
| 10 | 제5조(정책연구위원) | 10 | 제5조(정책연구위원) |
| 11 |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11 |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 12 | ② 정책연구위원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2023.8.30> | 12 | ② 정책연구위원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2023.8.30> |
| 13 | ③ 삭제 <2014.4.1> | 13 | ③ 삭제 <2014.4.1> |
| 14 | 제6조(운영지원담당관) | 14 | 제6조(운영지원담당관) |
| 15 |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15 |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16 |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16 |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 17 | 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 | 17 | 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 |
| 18 |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18 |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19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19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 20 | 제7조(자문건의국) | 20 | 제7조(자문건의국) |
| 21 | 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1 | 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2 |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2 |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3 |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3 |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4 | ④ 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4 | ④ 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5 | ⑤ 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5 | ⑤ 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6 | 제8조(위원지원국) | 26 | 제8조(위원지원국) |
| 27 | 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7 | 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8 | 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29> | 28 | 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29> |
| 29 |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 29 |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
| 30 |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 30 |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
| 31 |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 31 |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6.6.23> |
| 32 | 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 32 | 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
| 33 | 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 33 | 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
| 34 | 제8조의2 삭제 <2019.7.30> | 34 | 제8조의2 삭제 <201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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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35 |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 36 |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36 |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37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3.30, 2021.2.25, 2023.4.11, 2023.8.30, 2023.12.29> | 37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3.30, 2021.2.25, 2023.4.11, 2023.8.30, 2023.12.29> |
| 38 |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 38 |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
| 39 | ③ 삭제 <2023.8.30> | 39 | ③ 삭제 <2023.8.30> |
| 40 | 제10조의2 삭제 <2023.8.30> | 40 | 제10조의2 삭제 <2023.8.30> |
| 41 |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41 |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 42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42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