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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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신법 (현행)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구법 시행 2026-01-06 신법 시행 2026-06-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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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2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3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3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4 제3조의2(사무차장) 4 제3조의2(사무차장)
5 ①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 ①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 ②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②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제4조(하부조직) 7 제4조(하부조직)
8 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4.1, 2019.7.30> 8 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4.1, 2019.7.30>
9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9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10 제5조(정책연구위원) 10 제5조(정책연구위원)
11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1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2 ② 정책연구위원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2023.8.30> 12 ② 정책연구위원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2023.8.30>
13 ③ 삭제 <2014.4.1> 13 ③ 삭제 <2014.4.1>
14 제6조(운영지원담당관) 14 제6조(운영지원담당관)
15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5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6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6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7 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 17 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
18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8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9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9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20 제7조(자문건의국) 20 제7조(자문건의국)
21 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2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3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④ 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④ 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⑤ 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⑤ 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제8조(위원지원국) 26 제8조(위원지원국)
27 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7 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 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29> 28 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29>
29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9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30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30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31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31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6.6.23>
32 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32 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33 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33 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34 제8조의2 삭제 <2019.7.30> 34 제8조의2 삭제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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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35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36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6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7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3.30, 2021.2.25, 2023.4.11, 2023.8.30, 2023.12.29> 37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3.30, 2021.2.25, 2023.4.11, 2023.8.30, 2023.12.29>
38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38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39 ③ 삭제 <2023.8.30> 39 ③ 삭제 <2023.8.30>
40 제10조의2 삭제 <2023.8.30> 40 제10조의2 삭제 <2023.8.30>
41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41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42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42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