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타법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6월 23일
신구법 비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2조 (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본부장)

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제4조 (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에 운영지원과ㆍ우편사업단ㆍ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3.10.22>

②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ㆍ디지털혁신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2.17, 2016.5.10, 2018.2.20, 2022.12.20>

제5조 (경영기획실장)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8.2.20, 2020.3.31, 2022.12.2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

2. 삭제 <2022.12.20>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7의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우정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16. 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7. 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18.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19. 삭제 <2022.12.20>

19의2. 삭제 <2022.12.20>

2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1. 우정사업 홍보업무 총괄

22.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23.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24.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디지털혁신담당관)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제7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 <2016.2.17>

5의3. 삭제 <2016.2.17>

5의4. 삭제 <2016.2.17>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2 (준법감시담당관)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1. 우정사업 준법감시

2. 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

3.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

3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4.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5. 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6.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의3.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 관리

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ㆍ실시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9. 삭제 <2020.3.31>

10. 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우편사업단)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21.1.5>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삭제 <2022.12.20>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의 조사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22. 삭제 <2022.12.20>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25. 삭제 <2022.12.20>

제10조 (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8.2.20, 2020.3.31>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6.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8.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9.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2. 국제환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이행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3. 삭제 <2022.12.20>

14.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

1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18.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 및 압류(우체국보험 관련 소송 및 압류는 제외한다)

19. 삭제 <2013.12.11>

제11조 (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삭제 <2022.12.20>

13.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 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 (소속기관)

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개정 2016.5.10, 2022.12.20, 2025.2.25>

② 본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개정 2022.12.20>

제14조 (직무)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ㆍ간행

6. 교육생의 등록, 각종 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제15조 (원장)

① 우정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0>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개정 2025.2.25>

제17조 (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1.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 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18조 (원장)

① 우정정보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2.25>

제1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2.25>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개정 2016.5.10>

제20조 (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용 물자의 조달ㆍ저장 및 보급

2. 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제21조 (센터장)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제22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17.7.26>

제6장 지방우정청

제23조 (직무)

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

2.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제24조 (명칭 등)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5조 (지방우정청장)

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7조 (소속관서)

①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 (소속관서의 하부조직)

① 제27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2.20, 2020.12.29, 2023.8.30>

②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4.20, 2016.12.27, 2017.7.26>

제3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2023.8.30>

제8장 삭제 <2021.12.14>

제31조

삭제 <2021.12.14>

부칙

부칙 <제24634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32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을 각각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 중 "5개"를 "2개"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②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를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로 한다.
부칙 <제24806호,2013.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3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95호,201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4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02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1,023명(3급 또는 4급 이하 1,022명, 전문경력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및 제31조 생략
부칙 <제26984호,2016.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3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4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72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2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3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7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04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86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원 17명(6급 5명, 7급 12명)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51명(5급 1명, 7급 11명, 8급 30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6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전북지방우정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19명, 8급 25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5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61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35335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부칙 <제36033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3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5>부터 <7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