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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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신법 (현행)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구법 시행 2024-07-03 신법 시행 2026-06-23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2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3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6 제4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6 제4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7 제5조(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7 제5조(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8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8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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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119접수센터를 설치할 때 음성을 통한 119긴급신고 접수를 위한 회선은 이중화된 회선으로 구성해야 한다. 9 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119접수센터를 설치할 때 음성을 통한 119긴급신고 접수를 위한 회선은 이중화된 회선으로 구성해야 한다.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접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접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 제6조(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제6조(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12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13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13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14 ②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4 ②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5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존 및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존 및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119긴급신고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119긴급신고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7 제8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17 제8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18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8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20 ③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 ③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1 제9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21 제9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22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2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 ②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3 ②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4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25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26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하려는 경우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6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하려는 경우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7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7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9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9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