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타법개정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6월 2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제3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 시행 기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가. 연도별 투자계획

나.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6.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2.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의 내용

14.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5.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와 관련한 심의로 한정한다)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5조 (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법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6.23>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제6조 (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34814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해당 광역시"를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⑫부터 <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