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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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신법 (현행)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구법 시행 2025-02-07
신법 시행 2026-06-23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 3 |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
| 4 |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4 |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6.23> |
| 5 |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5 |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 6 |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 6 |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
| 7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 7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
| 8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8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 |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 9 |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
| 10 |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 10 |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23> |
| 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 | 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 12 | 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
| 13 |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 | 13 |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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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4 |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6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 16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
| 17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17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8 |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에 첨부된 복합개발계획도서와 복합개발계획설명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 18 |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에 첨부된 복합개발계획도서와 복합개발계획설명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
| 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 20 |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 |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1 |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1 |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2 |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2 |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3 |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23 |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 24 | 제10조(행위제한 등) | 24 | 제10조(행위제한 등) |
| 25 |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 25 |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
| 26 |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6 |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7 |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27 |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 28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28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9 |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 29 |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
| 30 | ① 시ㆍ도지사등(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0 | ① 시ㆍ도지사등(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31 |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31 |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 32 |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2 |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33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 33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
| 34 | 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 34 | 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
| 35 |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35 |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 36 |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 36 |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
| 37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37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 38 |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38 |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9 | ⑤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39 | ⑤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 40 |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 40 |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
| 41 | 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 41 | 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
| 42 | 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42 | 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 43 | 제14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43 | 제14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 44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4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및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및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 46 | ③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46 | ③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47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47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48 |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48 |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 49 | 제1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49 | 제1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50 | ① 법 제1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0 | ① 법 제1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1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51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 52 | 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2 | 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3 | 제18조(위원의 임기)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3 | 제18조(위원의 임기)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54 | 제19조(위원의 해촉 등) | 54 | 제19조(위원의 해촉 등) |
| 55 |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55 |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56 |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56 |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 57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57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58 |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58 |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59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59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60 |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60 |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61 | 제2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 61 | 제2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
| 62 |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62 |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63 |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임명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3 |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임명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64 |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64 |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 65 |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 65 |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
| 66 |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66 |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 67 |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67 |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 68 |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68 |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6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6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70 |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 70 |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
| 71 |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71 |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 72 |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72 |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73 | ②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3 | ②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4 |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74 |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 75 |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5 |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6 |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6 |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7 |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 77 |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
| 78 | 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78 | 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 79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호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공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79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호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공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 80 |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분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 80 |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분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
| 81 | 제26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81 | 제26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82 |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 82 |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
| 83 | 제27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 | 83 | 제27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 |
| 84 |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84 |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8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6 |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 86 |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
| 87 |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87 |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 88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88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89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 89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
| 9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 9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
| 91 | ⑤ 인수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분양하는 면적은 인수자가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 91 | ⑤ 인수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분양하는 면적은 인수자가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
| 92 | ⑥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92 | ⑥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 93 |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93 |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94 |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 94 |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
| 95 |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 95 |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
| 96 |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96 |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 97 | 제31조(이주대책 등) | 97 | 제31조(이주대책 등) |
| 98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98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99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 99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
| 100 | ③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 100 | ③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101 |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01 |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102 |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02 |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03 | 제33조(공공출자자 등) | 103 | 제33조(공공출자자 등) |
| 104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 한다)의 출자 범위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인수자가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한다. | 104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 한다)의 출자 범위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인수자가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한다. |
| 105 | ② 공공출자자와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105 | ② 공공출자자와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 10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출자자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출자자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7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07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108 | 제5장 벌칙 | 108 | 제5장 벌칙 |
| 109 | 제35조(과태료)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09 | 제35조(과태료)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