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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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신법 (현행)
시행 2026-06-18 · 공포 2026-06-18
구법 시행 2025-09-19
신법 시행 2026-06-1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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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2 |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 3 |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5.14> | 3 |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5.14> |
| 4 |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4 |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 5 |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 5 |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
| 6 |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4> | 6 |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4> |
| 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8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8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 9 |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9 |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 10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
| 11 |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1 |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2 |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 12 |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
| 13 |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 13 |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
| 14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 14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
| 15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5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16 |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6 |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7 |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12.4> | 17 |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12.4> |
| 18 |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 18 |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2026.6.18> |
| 19 | 제7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19 | 제7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 20 |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 20 |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
| 21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 21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6.18> |
| 22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2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 24 |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24 |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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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25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 26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26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 27 |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 |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28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 29 | 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 29 | 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
| 30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을 관할구역 밖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급한다. | 30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을 관할구역 밖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급한다. |
| 31 |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 31 |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
| 32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32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33 |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3 |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34 |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34 |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35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35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 36 |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 36 |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
| 37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37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38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38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3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한다. | 3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한다. |
| 40 |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 40 |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
| 41 |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41 |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42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42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43 |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43 |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44 |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44 |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45 |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 45 |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
| 46 |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46 |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48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 48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
| 49 |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 49 |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
| 50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0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1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 51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
| 52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52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 53 |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53 |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 54 | ① 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54 | ① 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 55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7> | 55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7> |
| 56 |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 56 |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