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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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신법 (현행)
시행 2026-06-19 · 공포 2026-06-19
구법 시행 2026-05-06
신법 시행 2026-06-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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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 1 |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
| 3 |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 3 |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
| 4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4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 5 |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 5 |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
| 6 | 제4조(기획조정관) | 6 | 제4조(기획조정관) |
| 7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2025.9.25, 2025.12.30, 2026.5.6> | 7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2025.9.25, 2025.12.30, 2026.5.6, 2026.6.19> |
| 8 |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8 |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9 |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2025.9.25, 2025.12.30, 2026.5.6> | 9 |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2025.9.25, 2025.12.30, 2026.5.6, 2026.6.19> |
| 10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 10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
| 11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 11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2025.9.25, 2026.6.19> |
| 12 | 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5.6> | 12 | 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5.6> |
| 13 | ⑦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9.25, 2026.5.6> | 13 | ⑦ 삭제 <2026.6.19> |
| 14 | 제4조의2 삭제 <2021.2.25> | 14 | 제4조의2 삭제 <2021.2.25> |
| 15 |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15 |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16 | 제6조(법제정책국) | 16 | 제6조(법제정책국) |
| 17 |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6.5.6> | 17 |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법제조정법제관 3명 및 법제조정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8.3.30, 2026.5.6, 2026.6.19> |
| 18 |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18 |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 19 |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 19 |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
| 20 |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6.5.6> | 20 |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조정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6.5.6, 2026.6.19> |
| 21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2026.5.6> | 21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2026.5.6> |
| 22 | 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2026.5.6> | 22 | 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2026.5.6> |
| 23 | 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2026.5.6> | 23 | 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2026.5.6> |
| 24 | ⑧ 법제조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19> | ||
| 24 | 제6조의2(법령정비국) | 25 | 제6조의2(법령정비국) |
| 25 | ①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 26 | ①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
| 26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7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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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28 | 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28 | 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9 | 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9 | 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30 | 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0 | 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31 | 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1 | 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32 | 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2 |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 33 |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
| 33 |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34 |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34 |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35 |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35 |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36 |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6 | 제8조(법령해석국) | 37 | 제8조(법령해석국) |
| 37 |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2021.2.25> | 38 |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2021.2.25> |
| 38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39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39 |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2021.2.25> | 40 |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2021.2.25> |
| 40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 41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
| 41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 42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
| 42 |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 43 |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
| 43 |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2025.12.30> | 44 |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2025.12.30> |
| 44 |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 45 |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
| 45 | 제8조의2 삭제 <2016.9.5> | 46 | 제8조의2 삭제 <2016.9.5> |
| 46 |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 47 |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
| 47 |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 48 |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
| 48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49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49 |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50 |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50 | ④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1 | ④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1 |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2 |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2 |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3 |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3 |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4 |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4 |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 55 |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
| 55 |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56 |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56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2026.5.6> | 57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2026.5.6> |
| 57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 58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
| 58 |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3.24> | 59 |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3.24> |
| 59 | 제12조 삭제 <2023.8.30> | 60 | 제12조 삭제 <2023.8.30> |
| 60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5> | 61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5> |
| 61 |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62 |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 62 | 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 | 63 | 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 |
| 63 |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 64 |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
| 64 | 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 65 | 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
| 65 |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66 |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66 |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67 |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67 |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 68 |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
| 68 | 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 69 | 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
| 69 | ⑥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70 | ⑥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