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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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신법 (현행) 시행 2026-06-19 · 공포 2026-06-19
구법 시행 2026-05-06 신법 시행 2026-06-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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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1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3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3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5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5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6 제4조(기획조정관) 6 제4조(기획조정관)
7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2025.9.25, 2025.12.30, 2026.5.6> 7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2025.9.25, 2025.12.30, 2026.5.6, 2026.6.19>
8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8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9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2025.9.25, 2025.12.30, 2026.5.6> 9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2025.9.25, 2025.12.30, 2026.5.6, 2026.6.19>
1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1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11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11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2025.9.25, 2026.6.19>
12 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5.6> 12 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5.6>
13 ⑦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9.25, 2026.5.6> 13 ⑦ 삭제 <2026.6.19>
14 제4조의2 삭제 <2021.2.25> 14 제4조의2 삭제 <2021.2.25>
15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5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제6조(법제정책국) 16 제6조(법제정책국)
17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6.5.6> 17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법제조정법제관 3명 및 법제조정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8.3.30, 2026.5.6, 2026.6.19>
18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8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9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19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20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6.5.6> 20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조정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6.5.6, 2026.6.19>
21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2026.5.6> 21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2026.5.6>
22 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2026.5.6> 22 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2026.5.6>
23 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2026.5.6> 23 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2026.5.6>
24 ⑧ 법제조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19>
24 제6조의2(법령정비국) 25 제6조의2(법령정비국)
25 ①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26 ①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2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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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8 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8 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33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33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34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34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35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35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6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6 제8조(법령해석국) 37 제8조(법령해석국)
37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2021.2.25> 38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2021.2.25>
3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3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39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2021.2.25> 40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2021.2.25>
40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41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41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42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42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43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43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2025.12.30> 44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2025.12.30>
44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45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45 제8조의2 삭제 <2016.9.5> 46 제8조의2 삭제 <2016.9.5>
46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47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47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48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4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9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0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0 ④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④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2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2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55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55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6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6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2026.5.6> 57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2026.5.6>
57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58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58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3.24> 59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3.24>
59 제12조 삭제 <2023.8.30> 60 제12조 삭제 <2023.8.30>
6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5> 61 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5>
61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62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62 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 63 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
63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64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64 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65 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65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6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6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7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7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68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68 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69 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69 ⑥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70 ⑥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