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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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신법 (현행) 시행 2026-06-19 · 공포 2026-06-19
구법 시행 2023-02-24 신법 시행 2026-06-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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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 칙 1 제1장 총 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3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7.2.24> 4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7.2.24>
5 제3조(직무) 5 제3조(직무)
6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6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7 ②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7 ②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8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8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9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9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0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1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12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13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13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14 제5조(위원장) 14 제5조(위원장)
15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15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16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제6조(상임위원) 17 제6조(상임위원)
18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18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19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19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20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20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21 제7조(위원의 임기) 21 제7조(위원의 임기)
22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2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3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3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4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4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5 제9조(위원의 대우) 25 제9조(위원의 대우)
26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26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27 ②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심의위원회"로 본다. 27 ②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심의위원회"로 본다.
28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28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29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9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0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30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31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1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3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33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3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4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4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5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35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36 제11조(회의소집) 36 제11조(회의소집)
37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7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8 ② 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38 ② 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39 제12조(위원회의) 39 제12조(위원회의)
40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40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41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1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2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42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43 ④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43 ④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44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4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5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6 제15조(소위원회 등) 46 제15조(소위원회 등)
47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47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48 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8 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9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9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0 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0 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1 제16조(자문위원등) 51 제16조(자문위원등)
52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52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53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3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4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4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5 제3장 사무기구 55 제3장 사무기구
56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56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57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ㆍ협력팀, 등록ㆍ분석팀, 심의ㆍ지원팀, 조사ㆍ단속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7.2.24> 57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팀, 분석팀, 심의팀, 조사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7.2.24, 2026.6.19>
58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58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6.19>
59 ③ 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59 ③ 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지도1과가 설치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개정 2026.6.19>
60 ④ 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4> 60 ④ 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7.2.24, 2026.6.19>
61 ⑤ 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1 ⑤ 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2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개정 2015.12.24> 62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개정 2015.12.24>
63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63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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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64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65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65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66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2.24> 66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2.24>
67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67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68 ① 심의위원회의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2023.2.24> 68 ① 심의위원회의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2023.2.24>
6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0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70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71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71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72 제19조(이의신청) 72 제19조(이의신청)
73 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73 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74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4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5 제20조(자료제출요구)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75 제20조(자료제출요구)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76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ㆍ공표ㆍ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76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ㆍ공표ㆍ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77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7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8 제5장 보 칙 78 제5장 보 칙
79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79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80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80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81 제25조(예산집행 등) 81 제25조(예산집행 등)
82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82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83 ②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83 ②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84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84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