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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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신법 (현행)
시행 2026-06-19 · 공포 2026-06-19
구법 시행 2023-02-24
신법 시행 2026-06-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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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 칙 | 1 | 제1장 총 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
| 3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4 |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7.2.24> | 4 |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7.2.24> |
| 5 | 제3조(직무) | 5 | 제3조(직무) |
| 6 |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 6 |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
| 7 | ②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 7 | ②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2017.2.24> |
| 8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8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 9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9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10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 11 |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 |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12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 13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13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 14 | 제5조(위원장) | 14 | 제5조(위원장) |
| 15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15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 16 |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6 |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7 | 제6조(상임위원) | 17 | 제6조(상임위원) |
| 18 |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 18 |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
| 19 |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 19 |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
| 20 |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 20 |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
| 21 | 제7조(위원의 임기) | 21 | 제7조(위원의 임기) |
| 22 |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22 |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 23 |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 23 |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
| 24 |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24 |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 25 | 제9조(위원의 대우) | 25 | 제9조(위원의 대우) |
| 26 |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26 |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 27 | ②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심의위원회"로 본다. | 27 | ②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심의위원회"로 본다. |
| 28 |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 28 |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
| 29 |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9 |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30 |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30 |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 31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1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32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32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33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33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 34 |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 34 |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
| 35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35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 36 | 제11조(회의소집) | 36 | 제11조(회의소집) |
| 37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37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38 | ② 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 38 | ② 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
| 39 | 제12조(위원회의) | 39 | 제12조(위원회의) |
| 40 |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40 |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 41 |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41 |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42 |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42 |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 43 | ④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43 | ④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 44 |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44 |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 45 |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5 |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6 | 제15조(소위원회 등) | 46 | 제15조(소위원회 등) |
| 47 |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 47 |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
| 48 | 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8 | 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9 |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49 |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50 | 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0 | 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51 | 제16조(자문위원등) | 51 | 제16조(자문위원등) |
| 52 |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52 |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 53 |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53 |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 54 |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4 |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55 | 제3장 사무기구 | 55 | 제3장 사무기구 |
| 56 |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 56 |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
| 57 |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ㆍ협력팀, 등록ㆍ분석팀, 심의ㆍ지원팀, 조사ㆍ단속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7.2.24> | 57 |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팀, 분석팀, 심의팀, 조사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7.2.24, 2026.6.19> |
| 58 |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58 |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6.19> |
| 59 | ③ 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 59 | ③ 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지도1과가 설치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개정 2026.6.19> |
| 60 | ④ 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4> | 60 | ④ 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7.2.24, 2026.6.19> |
| 61 | ⑤ 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1 | ⑤ 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2 |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개정 2015.12.24> | 62 |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개정 2015.12.24> |
| 63 |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63 |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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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 64 |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
| 65 |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 65 |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
| 66 |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2.24> | 66 |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2.24> |
| 67 |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 67 |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
| 68 | ① 심의위원회의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2023.2.24> | 68 | ① 심의위원회의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2023.2.24> |
| 69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9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0 |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70 |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 71 |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71 |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72 | 제19조(이의신청) | 72 | 제19조(이의신청) |
| 73 | 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73 | 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74 |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74 |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5 | 제20조(자료제출요구)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 75 | 제20조(자료제출요구)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
| 76 |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ㆍ공표ㆍ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76 |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ㆍ공표ㆍ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77 |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7 |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8 | 제5장 보 칙 | 78 | 제5장 보 칙 |
| 79 |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 79 |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
| 80 |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 80 |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
| 81 | 제25조(예산집행 등) | 81 | 제25조(예산집행 등) |
| 82 |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 82 |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
| 83 | ②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 83 | ②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
| 84 |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 84 |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