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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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2-28 · 공포 2023-02-28
신법 (현행)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구법 시행 2023-02-28
신법 시행 2026-06-23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6.23> |
| 3 |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6.23> |
| 4 | 제2장 지방소방학교 | 4 | 제2장 지방소방학교 |
| 5 | 제2조(설치 등) | 5 | 제2조(설치 등) |
| 6 |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 6 |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6.6.23> |
| 7 |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 7 | 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2026.6.23> |
| 8 | 제3조(교장) | 8 | 제3조(교장) |
| 9 |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 9 |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
| 10 |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0 |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6.23> |
| 11 | 제4조(하부조직) | 11 | 제4조(하부조직) |
| 12 |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 12 |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
| 13 | ② 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13 | ② 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 14 |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14 |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3> |
| 15 |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 15 |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
| 16 | 제5조(설치 등) | 16 | 제5조(설치 등) |
| 17 | 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14> | 17 | 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14> |
| 18 |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 18 |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
| 19 |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 19 |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
| 20 | 제6조(서장) | 20 | 제6조(서장) |
| 21 |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21 |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 22 |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0.14> | 22 |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0.14, 2026.6.23> |
| 23 | 제7조(하부조직) | 23 | 제7조(하부조직) |
| 24 |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단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0.14> | 24 |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단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0.14> |
| 25 | ② 과장ㆍ단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 25 | ② 과장ㆍ단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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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③ 소방서의 과ㆍ단ㆍ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4> | 26 | ③ 소방서의 과ㆍ단ㆍ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4> |
| 27 |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 27 |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
| 28 |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14> | 28 |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14> |
| 29 | ②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 29 | ②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
| 30 |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 30 |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
| 31 | 제9조 삭제 <2021.10.14> | 31 | 제9조 삭제 <2021.10.14> |
| 32 |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32 |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 33 |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신설 2021.10.14> | 33 |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신설 2021.10.14> |
| 34 | 제11조(설치 등) | 34 | 제11조(설치 등) |
| 35 |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 35 |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
| 36 |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 36 |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
| 37 | 제12조(단장) | 37 | 제12조(단장) |
| 38 |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38 |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 39 |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9 |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40 | 제13조(하부조직) | 40 | 제13조(하부조직) |
| 41 |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 41 |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
| 42 |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42 |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 43 |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43 |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 44 |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10.14> | 44 |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10.14> |
| 45 | 제14조(설치 등) | 45 | 제14조(설치 등) |
| 46 | 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 46 | 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47 |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 47 |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
| 48 | 제15조(관장) | 48 | 제15조(관장) |
| 49 |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49 |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 50 | ② 관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0 | ② 관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51 | 제16조(하부조직) | 51 | 제16조(하부조직) |
| 52 |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 52 |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
| 53 |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53 |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 54 |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54 |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