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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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신법 (현행)
시행 2026-06-25 · 공포 2026-06-25
구법 시행 2014-04-03
신법 시행 2026-06-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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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추천) | 2 | 제2조(추천) |
| 3 |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 3 |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
| 4 |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5 |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5 |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 6 | 제3조(선발) | 6 | 제3조(선발) |
| 7 |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 7 |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
| 8 |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 8 |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
| 9 |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9 |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 10 |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 10 |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
| 11 |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 11 |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6.25> |
| 12 |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12 |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6.6.25> |
| 13 |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13 |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 14 |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 14 |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
| 15 |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5 |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6 |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6 |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