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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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4
신법 (현행)
시행 2026-06-25 · 공포 2026-06-25
구법 시행 2026-01-01
신법 시행 2026-06-2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
| 2 | 제2조(공무원의 정원) | 2 | 제2조(공무원의 정원) |
| 3 | ①법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6.23> | 3 | ①법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6.23> |
| 4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2025.6.26> | 4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2025.6.26, 2026.6.25> |
| 5 |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명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 2017.3.31> | 5 |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명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 2017.3.31> |
| 6 |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 6 |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
| 7 | ①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2016.12.29, 2019.12.26> | 7 | ①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2016.12.29,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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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 배정한다. <개정 2000.6.23> | 8 |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 배정한다. <개정 2000.6.23> |
| 9 | ③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 9 | ③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
| 10 |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 |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1 |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 11 |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
| 12 | ①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12 | ①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
| 14 |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 14 |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
| 15 | ①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15 | ①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 16 | ②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7, 2000.6.23, 2011.7.28, 2012.5.29> | 16 | ②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7, 2000.6.23, 2011.7.28, 2012.5.29> |
| 17 |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 17 |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
| 18 | 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8 | 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