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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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신법 (현행)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구법 시행 2025-12-26 신법 시행 2026-06-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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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3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4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5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16.3.22> 5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16.3.22>
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22.12.30> 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22.12.30>
7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7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8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8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9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9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10 제5조의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10 제5조의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11 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019.6.12, 2022.12.30> 11 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019.6.12, 2022.12.30>
1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2.12.30> 1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2.12.30>
13 제5조의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3 제5조의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4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14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15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15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16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21.7.6> 16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21.7.6>
17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7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8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18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19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 19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
20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2021.7.6, 2025.10.1> 20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2021.7.6, 2025.10.1>
21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21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22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2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3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23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24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4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5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25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26 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6 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7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7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8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8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9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9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30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30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31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1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3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33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34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34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35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35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36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6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3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38 제1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38 제1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39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39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40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40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41 제11조의2 41 제11조의2
42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42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43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4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4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4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46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46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47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47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4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4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4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5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5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51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5.10.1> 51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5.10.1>
52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52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53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53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54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54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5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5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58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58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59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59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60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60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61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1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3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63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64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64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65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5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6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67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67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68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8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0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 70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
71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71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72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4.25, 2025.10.1> 72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