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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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신법 (현행)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구법 시행 2025-12-26
신법 시행 2026-06-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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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2002.9.11> | 2 | 제2조 삭제 <2002.9.11> |
| 3 | 제3조 삭제 <2015.6.15> | 3 | 제3조 삭제 <2015.6.15> |
| 4 |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5, 2025.10.1> | 4 |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5, 2025.10.1> |
| 5 |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 5 |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
| 6 |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 6 |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
| 7 |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7 |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8 |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8 |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9 | 제8조 삭제 <2015.6.15> | 9 | 제8조 삭제 <2015.6.15> |
| 10 | 제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0 | 제9조 삭제 <2026.6.22> |
| 11 | 제10조 삭제 <2007.6.7> | 11 | 제10조 삭제 <2007.6.7> |
| 12 | 제11조 삭제 <2007.6.7> | 12 | 제11조 삭제 <2007.6.7> |
| 13 | 제12조 삭제 <2007.6.7> | 13 | 제12조 삭제 <2007.6.7> |
| 14 | 제13조 삭제 <2007.6.7> | 14 | 제13조 삭제 <2007.6.7> |
| 15 | 제14조 삭제 <2007.6.7> | 15 | 제14조 삭제 <200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