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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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6-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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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25.8.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25.8.7>
2 제2조(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 제2조(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3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0.24, 2007.10.25, 2007.12.28, 2012.6.15, 2018.1.17, 2025.8.7> 3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0.24, 2007.10.25, 2007.12.28, 2012.6.15, 2018.1.17, 2025.8.7>
4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7, 2014.12.24> 4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7, 2014.12.24>
5 ③「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6.27, 2014.12.24, 2025.8.7> 5 ③「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6.27, 2014.12.24, 2025.8.7>
6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6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7 ①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6.15> 7 ①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6.15>
8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2.28, 2016.3.29, 2018.1.17> 8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2.28, 2016.3.29, 2018.1.17>
9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6.27> 9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6.27>
10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10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11 ①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2, 2002.8.17, 2007.6.27, 2012.6.15> 11 ①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2, 2002.8.17, 2007.6.27, 2012.6.15>
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ㆍ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6.27, 2009.7.13, 2012.6.15> 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ㆍ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6.27, 2009.7.13, 2012.6.15>
13 ③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12.6.15> 13 ③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12.6.15>
14 ④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2016.12.30> 14 ④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2016.12.30>
15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15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16 제5조 삭제 <2007.6.27> 16 제5조 삭제 <2007.6.27>
17 제6조(지정취소등) 17 제6조(지정취소등)
18 ①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18 ①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1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2.6.15, 2025.8.7> 1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2.6.15, 2025.8.7>
20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6.15> 20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6.15>
21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1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02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