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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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6-30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2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2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3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4 제3조(회의 및 의사) 4 제3조(회의 및 의사)
5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6.30>
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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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0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1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11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12 제5조(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제5조(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3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4 제7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14 제7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15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15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16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6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8 제9조 삭제 <2013.11.5> 18 제9조 삭제 <2013.11.5>
19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9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0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8> 20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8, 2026.6.30>
21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5> 21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5>
22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2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3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23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24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24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8> 25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8>
25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4.11> 26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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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10.8> 27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10.8>
27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0.8> 28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0.8>
28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4.11> 29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4.11>
29 제12조 삭제 <2024.10.8> 30 제12조 삭제 <2024.10.8>
30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1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1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5> 32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5>
32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33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