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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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신법 (현행) 시행 2026-06-24 · 공포 2026-06-2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6-24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2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3 제3조 삭제 <2015.6.30> 3 제3조 삭제 <2015.6.30>
4 제4조 삭제 <2015.6.30> 4 제4조 삭제 <2015.6.30>
5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5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6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6 ① 영 제7조제1항 및 영15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2026.6.24>
7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7 ②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2026.6.24>
8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8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9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9 ①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2026.6.24>
10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0 ② 영 제7조제3항 본문 및 영 제15조의2제3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2026.6.24>
11 ③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1 ③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2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2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3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3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 또는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2026.6.24>
14 제7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법 제15조의2제1항 및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과 같다. 14 제7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법 제15조의2제1항 및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과 같다.
15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15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16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16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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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17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18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8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9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9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20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20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21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21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22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22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23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23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24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24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2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2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26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26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27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27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28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28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29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29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30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30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31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31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32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32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33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33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34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34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35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35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36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36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37 ③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16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37 ③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16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38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38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39 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39 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40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40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4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1.2> 4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1.2>
42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42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43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43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2026.6.24>
44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44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45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45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46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46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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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47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48 ④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48 ④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4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 4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
50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50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51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1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2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2> 52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2>
53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53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54 ①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54 ①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55 ②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55 ②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56 ③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56 ③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57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57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58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58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59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59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60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60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61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61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62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62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63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63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64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64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6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6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66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66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67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67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68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68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69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9.29, 2026.1.2> 69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9.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