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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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2-27
신법 (현행)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구법 시행 2026-02-28 신법 시행 2026-06-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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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소속기관) 3 제2조(소속기관)
4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4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8.6.8>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8.6.8>
6 ③ 삭제 <2026.2.27> 6 ③ 삭제 <2026.2.27>
7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7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8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7.2.28> 8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7.2.28>
9 제2장 국토교통부 9 제2장 국토교통부
10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10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11 제4조(하부조직) 11 제4조(하부조직)
12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ㆍ건설정책국ㆍ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개정 2018.6.8, 2022.12.27> 12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ㆍ건설정책국ㆍ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개정 2018.6.8, 2022.12.27>
13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13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14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14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15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 및 건설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8.6.8> 16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 및 건설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8.6.8>
17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7> 17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7>
18 제6조(대변인) 18 제6조(대변인)
19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9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1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21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22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2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3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3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4 제8조(운영지원과) 24 제8조(운영지원과)
25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5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6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2.28> 26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2.28>
27 제9조(기획조정실장) 27 제9조(기획조정실장)
28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28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3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5.31, 2017.2.28, 2017.10.31, 2021.12.14, 2022.12.27> 3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5.31, 2017.2.28, 2017.10.31, 2021.12.14, 2022.12.27>
31 ④ 삭제 <2020.12.29> 31 ④ 삭제 <2020.12.29>
32 ⑤ 삭제 <2020.12.29> 32 ⑤ 삭제 <2020.12.29>
33 제10조(감사관) 33 제10조(감사관)
34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4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35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36 제11조(국토도시실) 36 제11조(국토도시실)
37 ① 국토도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2022.12.27> 37 ① 국토도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2022.12.27>
3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3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39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4.4.1, 2014.12.30, 2015.1.6, 2016.5.10, 2017.9.19, 2018.6.8, 2021.12.28, 2022.12.27, 2025.2.25> 39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4.4.1, 2014.12.30, 2015.1.6, 2016.5.10, 2017.9.19, 2018.6.8, 2021.12.28, 2022.12.27, 2025.2.25>
40 ④ 삭제 <2020.12.29> 40 ④ 삭제 <2020.12.29>
41 ⑤ 삭제 <2020.12.29> 41 ⑤ 삭제 <2020.12.29>
42 ⑥ 삭제 <2020.12.29> 42 ⑥ 삭제 <2020.12.29>
43 제12조(주택토지실) 43 제12조(주택토지실)
44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44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4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4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4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5.6.30, 2015.12.30, 2016.5.10, 2016.8.31, 2018.3.30, 2020.12.8, 2021.4.7, 2021.9.7, 2024.5.28, 2025.12.30> 4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5.6.30, 2015.12.30, 2016.5.10, 2016.8.31, 2018.3.30, 2020.12.8, 2021.4.7, 2021.9.7, 2024.5.28, 2025.12.30>
47 ④ 삭제 <2020.12.29> 47 ④ 삭제 <2020.12.29>
48 ⑤ 삭제 <2020.12.29> 48 ⑤ 삭제 <2020.12.29>
49 ⑥ 삭제 <2020.12.29> 49 ⑥ 삭제 <2020.12.29>
50 ⑦ 삭제 <2020.12.29> 50 ⑦ 삭제 <2020.12.29>
51 제13조(건설정책국) 51 제13조(건설정책국)
52 ①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52 ①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53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53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5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7.2.28, 2018.3.30, 2018.12.11, 2020.2.25, 2025.12.30> 5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7.2.28, 2018.3.30, 2018.12.11, 2020.2.25, 2025.12.30>
55 ④ 삭제 <2020.12.29> 55 ④ 삭제 <2020.12.29>
56 제14조 삭제 <2018.6.8> 56 제14조 삭제 <2018.6.8>
57 제15조(교통물류실) 57 제15조(교통물류실)
58 ① 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2020.12.29, 2022.12.27> 58 ① 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2020.12.29, 2022.12.27>
5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9, 2022.12.27> 5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9, 2022.12.27>
6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2017.12.29, 2019.2.8, 2019.3.19> 6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2017.12.29, 2019.2.8, 2019.3.19>
61 ④ 삭제 <2020.12.29> 61 ④ 삭제 <2020.12.29>
62 ⑤ 삭제 <2020.12.29> 62 ⑤ 삭제 <2020.12.29>
63 ⑥ 삭제 <2020.12.29> 63 ⑥ 삭제 <2020.12.29>
64 제16조(항공정책실) 64 제16조(항공정책실)
65 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65 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6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6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6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7.3.29, 2020.2.25, 2021.1.5, 2022.12.27> 6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7.3.29, 2020.2.25, 2021.1.5, 2022.12.27>
68 ④ 삭제 <2020.12.29> 68 ④ 삭제 <2020.12.29>
69 ⑤ 삭제 <2020.12.29> 69 ⑤ 삭제 <2020.12.29>
70 ⑥ 삭제 <2020.12.29> 70 ⑥ 삭제 <2020.12.29>
71 제16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71 제16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72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72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73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3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5 제17조(도로국) 75 제17조(도로국)
76 ① 도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76 ① 도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7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7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79 제18조(철도국) 79 제18조(철도국)
80 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2020.12.29> 80 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2020.12.29>
8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8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8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3.19, 2020.9.10> 8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3.19, 2020.9.10>
83 ④ 삭제 <2020.12.29> 83 ④ 삭제 <2020.12.29>
84 제19조(위임규정) 84 제19조(위임규정)
85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85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8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8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87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87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88 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88 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89 제21조(원장) 89 제21조(원장)
90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90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91 ②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91 ②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92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92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93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93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94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94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95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2021.12.28, 2022.1.25> 95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2021.12.28, 2022.1.25>
96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6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7 제25조(청장) 97 제25조(청장)
98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98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99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9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0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100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101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101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102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102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103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12.28> 103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12.28>
104 ② 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104 ② 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105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5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9.3, 2016.2.29, 2025.2.25> 105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5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9.3, 2016.2.29, 2025.2.25>
106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106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107 제5장 지방항공청 107 제5장 지방항공청
108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29, 2024.3.26> 108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29, 2024.3.26>
109 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9 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0 제30조(지방항공청장) 110 제30조(지방항공청장)
111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111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112 ② 서울지방항공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112 ② 서울지방항공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113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113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114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114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115 제32조(소속관서) 115 제32조(소속관서)
116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5.1.6> 116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5.1.6>
117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117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118 제6장 삭제 <2018.6.8> 118 제6장 삭제 <2018.6.8>
119 제33조 삭제 <2018.6.8> 119 제33조 삭제 <2018.6.8>
120 제34조 삭제 <2018.6.8> 120 제34조 삭제 <2018.6.8>
121 제35조 삭제 <2018.6.8> 121 제35조 삭제 <2018.6.8>
122 제36조 삭제 <2018.6.8> 122 제36조 삭제 <2018.6.8>
123 제37조 삭제 <2018.6.8> 123 제37조 삭제 <2018.6.8>
124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24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25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25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26 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6 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7 제40조(철도경찰대장) 127 제40조(철도경찰대장)
128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128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129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 129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
130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130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131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131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132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132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133 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133 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134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134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135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9.3, 2025.2.25> 135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9.3, 2025.2.25>
136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2.28> 136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2.28>
137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13.9.3> 137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13.9.3>
138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138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139 제8장 삭제 <2016.2.29> 139 제8장 삭제 <2016.2.29>
140 제43조 삭제 <2016.2.29> 140 제43조 삭제 <2016.2.29>
141 제44조 삭제 <2016.2.29> 141 제44조 삭제 <2016.2.29>
142 제45조 삭제 <2016.2.29> 142 제45조 삭제 <2016.2.29>
143 제9장 삭제 <2026.2.27> 143 제9장 삭제 <2026.2.27>
144 제46조 삭제 <2026.2.27> 144 제46조 삭제 <2026.2.27>
145 제47조 삭제 <2026.2.27> 145 제47조 삭제 <2026.2.27>
146 제48조 삭제 <2026.2.27> 146 제48조 삭제 <2026.2.27>
147 제49조 삭제 <2026.2.27> 147 제49조 삭제 <2026.2.27>
148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148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149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149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150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150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151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51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52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152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15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15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154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154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155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155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156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56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57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157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158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158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159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159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160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60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61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61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62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62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63 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163 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164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64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65 제53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165 제53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166 ① 항공교통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166 ① 항공교통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16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16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168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168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169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69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0 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3.26> 170 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3.26>
171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1.6, 2015.11.30, 2017.2.28, 2018.3.30, 2018.6.8, 2018.7.24, 2020.12.29, 2021.2.25, 2021.9.7, 2021.12.28, 2022.12.27, 2023.12.26, 2025.12.30> 171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1.6, 2015.11.30, 2017.2.28, 2018.3.30, 2018.6.8, 2018.7.24, 2020.12.29, 2021.2.25, 2021.9.7, 2021.12.28, 2022.12.27, 2023.12.26, 2025.12.30>
172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3, 2014.11.19, 2015.1.6, 2017.10.31, 2019.2.26, 2020.12.29, 2021.2.25, 2023.2.28, 2023.12.26, 2025.10.1> 172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3, 2014.11.19, 2015.1.6, 2017.10.31, 2019.2.26, 2020.12.29, 2021.2.25, 2023.2.28, 2023.12.26, 2025.10.1>
173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3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4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2.28, 2018.3.30, 2020.12.29, 2023.8.30> 174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2.28, 2018.3.30, 2020.12.29, 2023.8.30>
175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6.2.29, 2018.3.30, 2018.6.8, 2021.12.28, 2026.2.27> 175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6.2.29, 2018.3.30, 2018.6.8, 2021.12.28, 2026.2.27>
176 제5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176 제5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177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177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178 제56조의2 삭제 <2017.12.29> 178 제56조의2 삭제 <2017.12.29>
179 제5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79 제5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80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180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18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8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82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182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183 제58조 삭제 <2025.12.30> 183 제58조 삭제 <2025.12.30>
184 제58조의2 삭제 <2022.6.7> 184 제58조의2 삭제 <2022.6.7>
185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185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186 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2.12.27, 2025.2.25> 186 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2.12.27, 2025.2.25>
187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187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188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188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189 ④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27> 189 ④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27>
190 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90 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91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1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2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192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193 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193 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194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94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95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5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6 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196 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197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7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8 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198 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199 ① 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둔다. 199 ① 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둔다.
200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200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201 ③ 본부장,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1 ③ 본부장,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2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3 ⑤ 주택공급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203 ⑤ 주택공급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204 ⑥ 주택정비정책관은 제4항제17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204 ⑥ 주택정비정책관은 제4항제17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205 ⑦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205 ⑦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206 ⑧ 별표 5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06 ⑧ 별표 5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07 ⑨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7 ⑨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8 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8 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9 제59조(한시정원) 209 제59조(한시정원)
210 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12.30> 210 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12.30>
211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12.30> 211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12.30>
212 ③ 삭제 <2025.2.25> 212 ③ 삭제 <2025.2.25>
213 ④ 삭제 <2024.3.26> 213 ④ 삭제 <2024.3.26>
214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5.28> 214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5.28, 2026.6.30>
215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5.28> 215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