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6월 26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이하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
2.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183호,2026.6.26>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