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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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0-02 · 공포 2014-10-02
신법 (현행)
시행 2026-06-26 · 공포 2026-06-26
구법 시행 2014-10-02
신법 시행 2026-06-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 2 |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
| 3 | 제3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의 단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에서 해당 경력에 상당하는 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단축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6개월을 단축기간으로 한다. | 3 | 제3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의 단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에서 해당 경력에 상당하는 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단축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6개월을 단축기간으로 한다. |
| 4 |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