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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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6-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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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 2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
| 3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3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4 | 제4조(대변인) | 4 | 제4조(대변인) |
| 5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5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 6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23.5.31> | 6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23.5.31> |
| 7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5.31> | 7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5.31> |
| 8 | 제5조 삭제 <2023.3.28> | 8 | 제5조 삭제 <2023.3.28> |
| 9 | 제6조(심판관리관) | 9 | 제6조(심판관리관) |
| 10 |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10 |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11 |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ㆍ경쟁심판담당관ㆍ카르텔심판담당관ㆍ기업거래심판담당관ㆍ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13.12.12, 2023.5.31, 2026.3.24> | 11 |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ㆍ경쟁심판담당관ㆍ카르텔심판담당관ㆍ기업거래심판담당관ㆍ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13.12.12, 2023.5.31, 2026.3.24> |
| 12 | ③ 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 12 | ③ 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
| 13 |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11.15, 2014.3.19, 2023.8.30, 2026.3.24> | 13 |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11.15, 2014.3.19, 2023.8.30, 2026.3.24, 2026.6.30> |
| 14 | ⑤ 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 14 | ⑤ 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2026.6.30> |
| 15 | ⑥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18.11.7, 2023.5.31, 2023.8.30, 2026.3.24> | 15 | ⑥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18.11.7, 2023.5.31, 2023.8.30, 2026.3.24, 2026.6.30> |
| 16 | ⑦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26.3.24> | 16 | ⑦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26.3.24, 2026.6.30> |
| 17 | ⑧ 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 17 | ⑧ 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
| 18 | 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18 | 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19 | 제6조의3(조사관리관) | 19 | 제6조의3(조사관리관) |
| 20 |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20 |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21 |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경제분석담당관ㆍ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2026.3.24> | 21 |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조사교육담당관 및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2026.3.24, 2026.6.30> |
| 22 |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 22 |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
| 23 | ④ 경제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 23 | ④ 조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6.30> |
| 24 | 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 24 | 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
| 25 | ⑥ 중점조사팀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2.27, 2026.3.24> | 25 | ⑥ 삭제 <2026.6.30> |
| 26 | 제7조(기획조정관) | 26 | 제7조(기획조정관) |
| 27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27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28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3.23, 2013.9.17, 2013.12.12, 2018.3.30, 2023.8.30> | 28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3.23, 2013.9.17, 2013.12.12, 2018.3.30, 2023.8.30> |
| 29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29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 30 |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8, 2013.9.17, 2017.9.21, 2018.3.30> | 30 |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8, 2013.9.17, 2017.9.21, 2018.3.30, 2026.6.30> |
| 31 | ⑤ 삭제 <2013.9.17> | 31 | ⑤ 삭제 <2013.9.17> |
| 32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6> | 32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6> |
| 33 |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 33 |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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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제8조(운영지원과) | 34 | 제8조(운영지원과) |
| 35 |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35 |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6 | ② 삭제 <2009.5.8> | 36 | ② 삭제 <2009.5.8> |
| 37 | ③ 삭제 <2009.5.8> | 37 | ③ 삭제 <2009.5.8> |
| 38 | ④ 삭제 <2009.5.8> | 38 | ④ 삭제 <2009.5.8> |
| 39 | 제8조의2 삭제 <2012.11.15> | 39 | 제8조의2 삭제 <2012.11.15> |
| 40 | 제9조(경쟁정책국) | 40 | 제9조(경쟁정책국) |
| 41 | ①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2020.9.15> | 41 | ①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2020.9.15> |
| 42 |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업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기업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 42 |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업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기업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
| 43 | ③ 기업협력정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 43 | ③ 기업협력정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
| 44 | ④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ㆍ시장감시정책과ㆍ시장구조개선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기업집단결합정책과ㆍ기업거래정책과ㆍ가맹거래정책과 및 유통대리점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 44 | ④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ㆍ시장감시정책과ㆍ시장구조개선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기업집단결합정책과ㆍ기업거래정책과ㆍ가맹거래정책과 및 유통대리점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
| 45 | ⑤ 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0.9.15> | 45 | ⑤ 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0.9.15> |
| 46 | 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 46 | 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
| 47 |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47 |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6.30> |
| 48 | ⑧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48 | ⑧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 49 | ⑨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 49 | ⑨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
| 50 | ⑩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50 | ⑩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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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⑪ 가맹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51 | ⑪ 가맹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 52 | ⑫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3.28> | 52 | ⑫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3.28> |
| 53 | 제9조의2 삭제 <2023.3.28> | 53 | 제9조의2 삭제 <2023.3.28> |
| 54 | 제10조(소비자정책국) | 54 | 제10조(소비자정책국) |
| 55 | ① 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55 | ① 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56 |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총괄과ㆍ소비자안전교육과ㆍ소비자거래정책과 및 특수거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 56 |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총괄과ㆍ소비자안전교육과ㆍ소비자거래정책과 및 특수거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
| 57 | ③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1.10.1, 2023.3.28, 2023.8.30, 2024.5.27> | 57 | ③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1.10.1, 2023.3.28, 2023.8.30, 2024.5.27> |
| 58 | ④ 소비자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9.3.28, 2023.3.28> | 58 | ④ 소비자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9.3.28, 2023.3.28> |
| 59 | ⑤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59 | ⑤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 60 |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60 |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 61 | ⑦ 삭제 <2023.3.28> | 61 | ⑦ 삭제 <2023.3.28> |
| 62 | ⑧ 삭제 <2022.12.27> | 62 | ⑧ 삭제 <2022.12.27> |
| 63 | 제11조(시장감시국) | 63 | 제11조(시장감시국) |
| 64 | ① 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64 | ① 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65 |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ㆍ제조업감시과ㆍ지식산업감시과ㆍ약관특수거래과ㆍ전자거래감시과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ㆍ제조업감시과장ㆍ약관특수거래과장ㆍ전자거래감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3.8.30, 2026.3.24> | 65 |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ㆍ제조업감시과ㆍ지식산업감시과ㆍ표시광고감시과ㆍ약관심사과ㆍ전자거래감시과 및 특수거래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ㆍ제조업감시과장ㆍ표시광고감시과장ㆍ약관심사과장ㆍ전자거래감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특수거래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3.8.30, 2026.3.24, 2026.6.30> |
| 66 | 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 66 | 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
| 67 | ④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67 | ④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 68 | ⑤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68 | ⑤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 69 | ⑥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69 | ⑥ 표시광고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
| 70 | ⑦ 전자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2026.3.24> | 70 | ⑦ 약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6.30> |
| 71 | ⑧ 표시광고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 71 | ⑧ 전자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2026.3.24, 2026.6.30> |
| 72 | ⑨ 특수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 ||
| 72 | 제12조(카르텔조사국) | 73 | 제12조(카르텔조사국) |
| 73 | ① 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 74 | ① 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
| 74 | ② 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9.17, 2021.5.28, 2023.3.28, 2026.3.24> | 75 | ② 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ㆍ서비스카르텔조사과 및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9.17, 2021.5.28, 2023.3.28, 2026.3.24, 2026.6.30> |
| 75 | ③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76 | ③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 76 |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77 |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 77 | ⑤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78 | ⑤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
| 78 | ⑥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 79 | ⑥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
| 79 | ⑦ 삭제 <2026.3.24> | 80 | ⑦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
| 80 |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 81 |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
| 81 | ①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82 | ①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82 | ②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관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 83 | ②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관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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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③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 84 | ③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
| 84 | ④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5 | ④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5 | ⑤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6 | ⑤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6 | ⑥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7 | ⑥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7 | ⑦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 88 | ⑦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
| 88 |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 89 |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
| 89 |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8.11.7, 2020.9.15, 2023.3.28> | 90 |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8.11.7, 2020.9.15, 2023.3.28> |
| 90 |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하며, 가맹유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3.24> | 91 |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하며, 가맹유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3.24> |
| 91 | ③ 가맹유통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하도급은 제외한다)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 92 | ③ 가맹유통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하도급은 제외한다)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
| 92 |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급조사과ㆍ기술유용조사과ㆍ신산업하도급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ㆍ가맹거래조사과ㆍ유통거래조사과 및 대리점거래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3.24> | 93 |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제조하도급조사과ㆍ기술유용조사과ㆍ신산업하도급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ㆍ가맹거래조사과ㆍ유통거래조사과ㆍ대리점거래조사과 및 건설하도급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3.24, 2026.6.30> |
| 93 | ⑤ 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 94 | ⑤ 제조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2026.6.30> |
| 94 | ⑥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 95 | ⑥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
| 95 | ⑦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2026.3.24> | 96 | ⑦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2026.3.24> |
| 96 | ⑧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4.5.27, 2026.3.24> | 97 | ⑧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4.5.27, 2026.3.24> |
| 97 | ⑨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4.5.27, 2026.3.24> | 98 | ⑨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4.5.27, 2026.3.24> |
| 98 | ⑩ 가맹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 99 | ⑩ 가맹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
| 99 | ⑪ 유통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 100 | ⑪ 유통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
| 100 | ⑫ 대리점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 101 | ⑫ 대리점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
| 102 | ⑬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 ||
| 103 | 제13조의2(경제분석국) | ||
| 104 | ① 경제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 105 | ② 경제분석국에 산업경제분석과ㆍ계량경제분석과 및 시장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장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 106 | ③ 산업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107 | ④ 계량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108 | ⑤ 시장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101 |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109 |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 102 |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110 |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103 |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경쟁과장ㆍ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 및 가맹유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6.12, 2020.9.15, 2023.8.30> | 111 |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ㆍ가맹유통팀 및 사전심사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경쟁과장ㆍ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ㆍ가맹유통팀장 및 사전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6.12, 2020.9.15, 2023.8.30, 2026.6.30> |
| 104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 112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
| 105 |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 113 |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
| 106 |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114 |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 107 |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15 |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08 |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16 |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09 | ⑧ 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5> | 117 | ⑧ 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5> |
| 118 | ⑨ 사전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 ||
| 110 | 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119 | 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 111 | ①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120 | ①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112 | ②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가맹유통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 121 | ②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가맹유통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 및 사전조사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 및 사전심사팀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2026.6.30> |
| 113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2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14 | ④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3 | ④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15 | ⑤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4 | ⑤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16 | ⑥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5 | ⑥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26 | ⑦ 사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 ||
| 117 | 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127 | 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 118 | ①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 128 | ①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
| 119 | ②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6.12, 2023.8.30> | 129 | ②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둔다. <신설 2026.6.30> |
| 120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30 | ③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30> |
| 121 |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 131 | ④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
| 122 |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132 | ⑤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2026.6.30> |
| 123 |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33 | ⑥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2026.6.30> |
| 134 | ⑦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 ||
| 135 | ⑧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 ||
| 136 | ⑨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 ||
| 124 |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137 |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 125 |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38 |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126 |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9.15, 2021.1.4, 2023.8.30, 2024.2.27> | 139 |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9.15, 2021.1.4, 2023.8.30, 2024.2.27> |
| 127 |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9.15, 2023.8.30> | 140 |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9.15, 2023.8.30> |
| 128 |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1명(6급 9명, 7급 12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5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 141 |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9명(6급 13명, 7급 16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05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5급 57명, 6급 4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2026.6.30> |
| 129 | ④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경쟁 관련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8, 2025.2.25, 2025.12.30> | 142 | ④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경쟁 관련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8, 2025.2.25, 2025.12.30> |
| 130 |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과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15, 2023.3.28> | 143 |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6급 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15, 2023.3.28, 2026.6.30> |
| 131 | 제17조의2 삭제 <2020.6.12> | 144 | 제17조의2 삭제 <2020.6.12> |
| 132 | 제18조 삭제 <2023.8.30> | 145 | 제18조 삭제 <2023.8.30> |
| 133 |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 146 |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
| 134 | 제20조 삭제 <2025.2.25> | 147 | 제20조(중점조사기획단) |
| 148 | ①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 149 | ②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중점조사1담당관ㆍ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 150 | ③ 각 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중점조사기획단장을 보좌한다. | ||
| 151 |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