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삭제 <2009.11.26>
삭제 <2009.11.26>
삭제 <2009.11.26>
삭제 <2009.11.26>
삭제 <2009.11.26>
삭제 <2009.11.26>
삭제 <2009.11.26>
삭제 <2009.11.26>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6.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
나.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내부규약서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ㆍ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2012.11.30>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
3. 위치ㆍ면적
4. 준공연월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7.26>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15.7.3>
삭제 <2015.7.3>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법인기업의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라.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국세납세증명서
2. 개인기업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국세납세증명서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3. 삭제 <2018.3.14>
② 삭제 <2021.4.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호,2008.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3호,2009.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01호,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5.7.3>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5.11.18>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6.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1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Administrator"를 "Minister"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제9조제9항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6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202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5항제26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부칙 <제113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