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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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신법 (현행)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구법 시행 2026-03-27 신법 시행 2026-06-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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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통일부 3 제2장 통일부
4 제2조(대변인) 4 제2조(대변인)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6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6.9.23, 2023.8.30> 6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6.9.23, 2023.8.30>
7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5.5.26, 2016.9.23> 7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5.5.26, 2016.9.23>
8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9.23, 2017.9.29> 8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9.23, 2017.9.29>
9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제2조의3 삭제 <2025.11.4> 10 제2조의3 삭제 <2025.11.4>
11 제2조의4(기획조정실장) 11 제2조의4(기획조정실장)
12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12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13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13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14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14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15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 2013.12.12, 2015.5.26, 2017.8.17, 2020.2.11, 2020.9.29, 2023.8.30, 2023.9.8> 15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 2013.12.12, 2015.5.26, 2017.8.17, 2020.2.11, 2020.9.29, 2023.8.30, 2023.9.8>
16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6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7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 2015.5.26, 2017.8.17, 2017.9.12, 2017.9.29, 2020.2.11, 2020.9.29, 2023.9.8> 17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 2015.5.26, 2017.8.17, 2017.9.12, 2017.9.29, 2020.2.11, 2020.9.29, 2023.9.8>
18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5.26, 2020.9.29, 2021.3.30, 2021.12.14> 18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5.26, 2020.9.29, 2021.3.30, 2021.12.14>
19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20.9.29, 2023.9.8> 19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20.9.29, 2023.9.8>
20 ⑨ 삭제 <2023.9.8> 20 ⑨ 삭제 <2023.9.8>
21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1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2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2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3 제5조 삭제 <2013.3.23> 23 제5조 삭제 <2013.3.23>
24 제6조(통일정책실) 24 제6조(통일정책실)
25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5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6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협력관으로 하며,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6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협력관으로 하며,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7 ③ 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7 ③ 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8 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한반도평화전략과ㆍ한반도통합기획과ㆍ시민사회소통과ㆍ시민사회협력과ㆍ국제협력기획과 및 국제협력증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8 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한반도평화전략과ㆍ한반도통합기획과ㆍ시민사회소통과ㆍ시민사회협력과ㆍ국제협력기획과 및 국제협력증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9 ⑤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⑤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⑥ 한반도평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⑥ 한반도평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⑦ 한반도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⑦ 한반도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⑧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⑧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⑨ 시민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⑨ 시민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⑩ 국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⑩ 국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⑪ 국제협력증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⑪ 국제협력증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제6조의2(평화교류실) 36 제6조의2(평화교류실)
37 ① 평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7 ① 평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8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화교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평화경제기획관으로 하며, 평화경제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8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화교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평화경제기획관으로 하며, 평화경제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9 ③ 평화경제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9 ③ 평화경제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0 ④ 평화교류실에 평화교류총괄과,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인도지원과 및 기후환경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40 ④ 평화교류실에 평화교류총괄과,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인도지원과 및 기후환경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41 ⑤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1 ⑤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2 ⑥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2 ⑥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⑦ 남북경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⑦ 남북경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4 ⑧ 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4 ⑧ 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5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5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⑩ 기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⑩ 기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7 제7조(정세분석국) 47 제7조(정세분석국)
48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48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4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정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4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정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50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9.8> 50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9.8>
51 ④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ㆍ정치군사분석과ㆍ경제분석과ㆍ사회문화분석팀ㆍ위성기반분석과ㆍ북한정보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51 ④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ㆍ정치군사분석과ㆍ경제분석과ㆍ사회문화분석팀ㆍ위성기반분석과ㆍ북한정보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52 ⑤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52 ⑤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53 ⑥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 ⑥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5 ⑧ 사회문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5 ⑧ 사회문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6 ⑨ 위성기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56 ⑨ 위성기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57 ⑩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57 ⑩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58 ⑪ 자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58 ⑪ 자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59 제8조(사회문화협력국) 59 제8조(사회문화협력국)
60 ① 사회문화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0 ① 사회문화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1 ② 사회문화협력국에 사회문화협력기획과ㆍ이산가족납북자과ㆍ남북인권협력과ㆍ자립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1 ② 사회문화협력국에 사회문화협력기획과ㆍ이산가족납북자과ㆍ남북인권협력과ㆍ자립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2 ③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2 ③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3 ④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3 ④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⑤ 남북인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⑤ 남북인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⑥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⑥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⑦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⑦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7 ⑧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7 ⑧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8 제8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68 제8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69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9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0 ②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평화협력지구기획과 및 개성공업지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70 ②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평화협력지구기획과 및 개성공업지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71 ③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1 ③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④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④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3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73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74 제9조(남북회담본부) 74 제9조(남북회담본부)
75 ①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75 ①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76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장 밑에 두는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6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장 밑에 두는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7 ③ 회담기획부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북회담본부장을 보좌한다. 77 ③ 회담기획부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북회담본부장을 보좌한다.
78 ④ 남북회담본부에 정치군사회담과ㆍ경제인도회담과ㆍ회담지원과ㆍ회담운영연락과 및 출입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78 ④ 남북회담본부에 정치군사회담과ㆍ경제인도회담과ㆍ회담지원과ㆍ회담운영연락과 및 출입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79 ⑤ 정치군사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9 ⑤ 정치군사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0 ⑥ 경제인도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0 ⑥ 경제인도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1 ⑦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1 ⑦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2 ⑧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2 ⑧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3 ⑨ 출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3 ⑨ 출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4 제10조 삭제 <2023.4.11> 84 제10조 삭제 <2023.4.11>
85 제11조 삭제 <2023.9.8> 85 제11조 삭제 <2023.9.8>
86 제12조 삭제 <2023.9.8> 86 제12조 삭제 <2023.9.8>
87 제4장 삭제 <2016.2.29> 87 제4장 삭제 <2016.2.29>
88 제13조 삭제 <2016.2.29> 88 제13조 삭제 <2016.2.29>
89 제14조 삭제 <2016.2.29> 89 제14조 삭제 <2016.2.29>
90 제15조 삭제 <2016.2.29> 90 제15조 삭제 <2016.2.29>
91 제16조 삭제 <2009.5.25> 91 제16조 삭제 <2009.5.25>
92 제17조 삭제 <2009.5.25> 92 제17조 삭제 <2009.5.25>
93 제5장 삭제 <2012.9.27> 93 제5장 삭제 <2012.9.27>
94 제18조 삭제 <2012.9.27> 94 제18조 삭제 <2012.9.27>
95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95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96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96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97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2023.9.8> 97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2023.9.8>
98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7> 98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7>
99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2011.2.7, 2020.6.1> 99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2011.2.7, 2020.6.1>
100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9.27, 2022.9.27> 100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9.27, 2022.9.27>
101 ⑤ 삭제 <2012.9.27> 101 ⑤ 삭제 <2012.9.27>
102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7, 2020.6.1> 102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7, 2020.6.1>
103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103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104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104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105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20.2.11> 105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20.2.11>
106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8, 2020.2.11, 2021.12.28, 2023.8.30> 106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8, 2020.2.11, 2021.12.28, 2023.8.30>
107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0.6.1, 2022.9.27> 107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0.6.1, 2022.9.27>
108 ⑤ 삭제 <2020.2.11> 108 ⑤ 삭제 <2020.2.11>
109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09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10 제6장의2 삭제 <2023.9.8> 110 제6장의2 삭제 <2023.9.8>
111 제19조의3 삭제 <2023.9.8> 111 제19조의3 삭제 <2023.9.8>
112 제7장 삭제 <2023.4.11> 112 제7장 삭제 <2023.4.11>
113 제20조 삭제 <2023.4.11> 113 제20조 삭제 <2023.4.11>
114 제7장의2 삭제 <2022.12.29> 114 제7장의2 삭제 <2022.12.29>
115 제20조의2 삭제 <2022.12.29> 115 제20조의2 삭제 <2022.12.29>
116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3> 116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3>
117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117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118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12> 118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12>
119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19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20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20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21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121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122 제7장의4 삭제 <2023.12.29> 122 제7장의4 삭제 <2023.12.29>
123 제20조의4 삭제 <2023.12.29> 123 제20조의4 삭제 <2023.12.29>
124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124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125 제20조의5(원장) 125 제20조의5(원장)
126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126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127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127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128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1.3.30, 2025.11.4> 128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1.3.30, 2025.11.4>
129 제8장 공무원의 정원 129 제8장 공무원의 정원
130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30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31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5.25, 2015.5.26,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1.4> 131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5.5.26,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1.4, 2026.6.30>
132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2.25, 2023.8.30, 2023.9.8, 2025.11.4> 132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2.25, 2023.8.30, 2023.9.8, 2025.11.4>
133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9, 2022.2.22, 2026.1.6> 133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9, 2022.2.22, 2026.1.6>
134 ④ 삭제 <2023.9.8> 134 ④ 삭제 <2023.9.8>
135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35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36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2023.9.8, 2024.6.3, 2025.11.4> 136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23.9.8, 2024.6.3, 2025.11.4, 2026.6.30>
137 ②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4.6.3, 2025.11.4> 137 ②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4.6.3, 2025.11.4>
138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9.27, 2013.12.12, 2015.5.26, 2018.3.30, 2022.2.22, 2023.8.30> 138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9.27, 2013.12.12, 2015.5.26, 2018.3.30, 2022.2.22, 2023.8.30>
139 ④ 삭제 <2023.9.8> 139 ④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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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⑤ 삭제 <2023.4.11> 140 ⑤ 삭제 <2023.4.11>
141 ⑥ 삭제 <2023.4.11> 141 ⑥ 삭제 <2023.4.11>
142 ⑦ 삭제 <2023.4.11> 142 ⑦ 삭제 <2023.4.11>
143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2.22, 2023.8.30, 2025.2.25> 143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2.22, 2023.8.30, 2025.2.25>
144 ⑨ 삭제 <2023.12.29> 144 ⑨ 삭제 <2023.12.29>
145 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2016.9.23, 2017.12.27, 2018.3.30, 2021.3.30, 2022.2.22, 2023.12.29, 2025.11.4> 145 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2016.9.23, 2017.12.27, 2018.3.30, 2021.3.30, 2022.2.22, 2023.12.29, 2025.11.4>
146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6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7 제23조 삭제 <2023.8.30> 147 제23조 삭제 <2023.8.30>
148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 148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
149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149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150 제24조(평가대상 조직)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150 제24조(평가대상 조직)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151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151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152 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152 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153 ①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3 ①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4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154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155 ③ 평화공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155 ③ 평화공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156 ④ 민간참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6 ④ 민간참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7 ⑤ 사회적대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7 ⑤ 사회적대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8 ⑥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6.1.6> 158 ⑥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6.1.6>
159 제26조 삭제 <2025.11.4> 159 제26조 삭제 <2025.11.4>
160 제27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 160 제27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