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2줄 추가 -0줄 삭제 3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구법 시행 2026-02-19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 동일한 3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우정사업본부 3 제2장 우정사업본부
4 제2조(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4 제2조(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5 제3조(경영기획실장) 5 제3조(경영기획실장)
6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기반시설기획담당관ㆍ홍보협력담당관노사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9.7.31, 2020.8.31, 2022.12.30, 2023.8.30> 7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기반시설기획담당관ㆍ홍보협력담당관노사협력담당관 및 안전보건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보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9.7.31, 2020.8.31, 2022.12.30, 2023.8.30, 2026.7.1>
8 ③ 경영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8.2.20, 2019.7.31, 2021.6.24> 8 ③ 경영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8.2.20, 2019.7.31, 2021.6.24>
9 ④ 재정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5.12.30, 2016.5.10, 2019.7.31, 2020.3.31, 2021.9.30, 2022.12.30> 9 ④ 재정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5.12.30, 2016.5.10, 2019.7.31, 2020.3.31, 2021.9.30, 2022.12.30>
10 ⑤ 기반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10 ⑤ 기반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11 ⑥ 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31, 2020.3.31, 2021.6.24> 11 ⑥ 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31, 2020.3.31, 2021.6.24>
12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17, 2020.3.31> 12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17, 2020.3.31>
13 ⑧ 안전보건팀장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7.1>
13 제4조(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4 제4조(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4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5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5 제5조의2(준법감시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6 제5조의2(준법감시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동일한 7줄 펼치기 ···
16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23.8.30> 17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23.8.30>
17 제7조(우편사업단) 18 제7조(우편사업단)
18 ① 우편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9 ① 우편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9 ② 우편사업단에 우편정책과ㆍ물류기획과ㆍ우편집배과ㆍ우편사업과ㆍ소포전자상거래과 및 국제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19.7.31, 2020.8.31, 2023.8.30> 20 ② 우편사업단에 우편정책과ㆍ물류기획과ㆍ우편집배과ㆍ우편사업과ㆍ소포전자상거래과 및 국제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19.7.31, 2020.8.31, 2023.8.30>
20 ③ 삭제 <2013.10.22> 21 ③ 삭제 <2013.10.22>
21 ④ 우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5.12.30, 2019.7.31, 2022.12.30> 22 ④ 우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5.12.30, 2019.7.31, 2022.12.30>
22 ⑤ 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0.3.31, 2020.8.31> 23 ⑤ 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0.3.31, 2020.8.31>
23 ⑥ 우편집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0.3.31> 24 ⑥ 우편집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0.3.31>
24 ⑦ 삭제 <2020.8.31> 25 ⑦ 삭제 <2020.8.31>
25 ⑧ 우편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1.6.24> 26 ⑧ 우편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1.6.24>
26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7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6.7.1>
27 ⑩ 국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0.8.31> 28 ⑩ 국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0.8.31>
28 ⑪ 삭제 <2013.10.22> 29 ⑪ 삭제 <2013.10.22>
29 제8조(예금사업단) 30 제8조(예금사업단)
··· 동일한 7줄 펼치기 ···
30 ① 예금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1 ① 예금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1 ② 예금사업단에 금융총괄과ㆍ예금위험관리과ㆍ예금사업과ㆍ예금증권운용과 및 예금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9.7.31, 2022.12.30, 2023.8.30> 32 ② 예금사업단에 금융총괄과ㆍ예금위험관리과ㆍ예금사업과ㆍ예금증권운용과 및 예금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9.7.31, 2022.12.30, 2023.8.30>
32 ③ 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2, 2015.4.20, 2019.7.31> 33 ③ 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2, 2015.4.20, 2019.7.31>
33 ④ 삭제 <2022.12.30> 34 ④ 삭제 <2022.12.30>
34 ⑤ 예금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35 ⑤ 예금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35 ⑥ 예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2019.7.31, 2020.3.31> 36 ⑥ 예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2019.7.31, 2020.3.31>
36 ⑦ 예금증권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12.27> 37 ⑦ 예금증권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12.27>
37 ⑧ 예금대체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17, 2016.12.27> 38 ⑧ 예금대체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17, 2016.12.27>
38 제9조(보험사업단) 39 제9조(보험사업단)
39 ① 보험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0 ① 보험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0 ② 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과ㆍ보험위험관리과ㆍ보험개발심사과ㆍ보험사업과ㆍ보험증권운용과보험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12.27, 2023.8.30> 41 ② 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과ㆍ보험위험관리과ㆍ보험개발심사과ㆍ보험사업과ㆍ보험증권운용과보험대체투자과 및 보험상품개발팀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보험상품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12.27, 2023.8.30, 2026.7.1>
41 ③ 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12.27> 42 ③ 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12.27>
42 ④ 보험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43 ④ 보험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43 ⑤ 보험개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22.12.30> 44 ⑤ 보험개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22.12.30>
44 ⑥ 보험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22.12.30> 45 ⑥ 보험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22.12.30>
45 ⑦ 보험증권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46 ⑦ 보험증권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46 ⑧ 보험대체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27> 47 ⑧ 보험대체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27>
48 ⑨ 보험상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7.1>
47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개정 2022.12.30> 49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개정 2022.12.30>
48 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50 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49 ① 우정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51 ① 우정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동일한 62줄 펼치기 ···
50 ② 우정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9.7.31, 2022.12.30, 2023.8.30> 52 ② 우정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9.7.31, 2022.12.30, 2023.8.30>
51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19.7.31, 2020.3.31, 2020.12.29, 2022.12.30> 53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19.7.31, 2020.3.31, 2020.12.29, 2022.12.30>
52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3.31, 2020.12.29> 54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3.31, 2020.12.29>
53 ⑤ 삭제 <2015.1.6> 55 ⑤ 삭제 <2015.1.6>
54 ⑥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3.31, 2020.12.29, 2022.12.30> 56 ⑥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3.31, 2020.12.29, 2022.12.30>
55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개정 2025.2.25> 57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개정 2025.2.25>
56 제11조(우정정보관리원) 58 제11조(우정정보관리원)
57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59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58 ②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에 정보기반과ㆍ우편정보과ㆍ예금정보과ㆍ보험정보과 및 금융채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9.7.31, 2020.8.31, 2023.8.30, 2025.2.25, 2025.7.1> 60 ②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에 정보기반과ㆍ우편정보과ㆍ예금정보과ㆍ보험정보과 및 금융채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9.7.31, 2020.8.31, 2023.8.30, 2025.2.25, 2025.7.1>
59 ③ 제2항에 따른 각 과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61 ③ 제2항에 따른 각 과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60 ④ 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7.31, 2025.2.25> 62 ④ 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7.31, 2025.2.25>
61 ⑤ 우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9.30> 63 ⑤ 우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9.30>
62 ⑥ 예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0.3.31> 64 ⑥ 예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2020.3.31>
63 ⑦ 보험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7.31, 2020.3.31, 2025.7.1> 65 ⑦ 보험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7.31, 2020.3.31, 2025.7.1>
64 ⑧ 금융채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66 ⑧ 금융채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65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개정 2016.5.10> 67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개정 2016.5.10>
66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68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67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3.8.30> 69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3.8.30>
68 ②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조달총괄과ㆍ계약과ㆍ물품관리과ㆍ건축설계과ㆍ대형건축설비과ㆍ일반건축설비과 및 물류자동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0, 2021.6.24, 2022.12.30, 2023.8.30> 70 ②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조달총괄과ㆍ계약과ㆍ물품관리과ㆍ건축설계과ㆍ대형건축설비과ㆍ일반건축설비과 및 물류자동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0, 2021.6.24, 2022.12.30, 2023.8.30>
69 ③ 각 과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71 ③ 각 과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70 제6장 지방우정청의 하부조직 72 제6장 지방우정청의 하부조직
71 제13조(관할구역) 지방우정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73 제13조(관할구역) 지방우정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72 제14조(지방우정청) 74 제14조(지방우정청)
73 ①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ㆍ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우정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75 ①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ㆍ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우정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74 ②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국ㆍ금융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고, 그 밖의 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에 우정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4.20, 2023.8.30> 76 ②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국ㆍ금융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고, 그 밖의 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에 우정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4.20, 2023.8.30>
75 제15조(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77 제15조(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76 ① 우정사업국에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예금영업과 및 보험영업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소포영업과 및 국제영업과를, 경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 및 소포영업과를 각각 둔다. <개정 2015.4.20, 2019.7.31> 78 ① 우정사업국에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예금영업과 및 보험영업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소포영업과 및 국제영업과를, 경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 및 소포영업과를 각각 둔다. <개정 2015.4.20, 2019.7.31>
77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79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7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의 국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4.20, 2020.8.31> 8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의 국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4.20, 2020.8.31>
79 제15조의2(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81 제15조의2(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80 ① 금융사업국에 예금영업과ㆍ보험영업과 및 금융검사과를 둔다. 82 ① 금융사업국에 예금영업과ㆍ보험영업과 및 금융검사과를 둔다.
81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83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8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3 제16조(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85 제16조(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84 ① 사업지원국에 운영지원과ㆍ인력계획과 및 회계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4.11, 2015.4.20> 86 ① 사업지원국에 운영지원과ㆍ인력계획과 및 회계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4.11, 2015.4.20>
85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87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8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4.20, 2020.8.31> 8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4.20, 2020.8.31>
87 제17조(감사관) 89 제17조(감사관)
88 ① 지방우정청장(제주지방우정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감사관 1명을 두되, 감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90 ① 지방우정청장(제주지방우정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감사관 1명을 두되, 감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89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91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90 제18조(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과) 92 제18조(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과)
91 ① 제주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과ㆍ사업지원과 및 감사실을 둔다. 93 ① 제주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과ㆍ사업지원과 및 감사실을 둔다.
92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감사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94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감사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93 ③ 우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5 ③ 우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4 ④ 사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96 ④ 사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95 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97 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96 제19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98 제19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97 제20조(우편집중국장) 우편집중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99 제20조(우편집중국장) 우편집중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98 제21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00 제21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99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101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100 ① 우체국장은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02 ① 우체국장은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01 ② 우편집중국장은 당해 우편집중국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의 구분ㆍ발송과 관할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구분, 3자 물류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우편집중국장은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중계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103 ② 우편집중국장은 당해 우편집중국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의 구분ㆍ발송과 관할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구분, 3자 물류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우편집중국장은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중계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102 ③ 물류센터장은 그 물류센터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되는 소포우편물(국제우편물을 포함한다)의 구분ㆍ발송과 그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업체 상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포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04 ③ 물류센터장은 그 물류센터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되는 소포우편물(국제우편물을 포함한다)의 구분ㆍ발송과 그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업체 상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포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03 제7장 공무원의 정원 105 제7장 공무원의 정원
104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6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5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소속기관별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0, 2020.12.29, 2023.8.30> 107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소속기관별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0, 2020.12.29, 2023.8.30>
106 ②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중 30퍼센트(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2.12.30> 108 ②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중 30퍼센트(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2.12.30>
107 ③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109 ③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108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0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9 제25조 삭제 <2023.8.30> 111 제25조 삭제 <2023.8.30>
110 제8장 삭제 <2021.12.14> 112 제8장 삭제 <2021.12.14>
111 제26조 삭제 <2021.12.14> 113 제26조 삭제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