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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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6-08 · 공포 2026-06-08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구법 시행 2026-06-08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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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3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4 제2조(대변인) 4 제2조(대변인)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 2023.2.28, 2023.8.30>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 2023.2.28, 2023.8.30>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9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제4조(감사관) 10 제4조(감사관)
11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2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3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3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4 제5조 삭제 <2022.8.30> 14 제5조 삭제 <2022.8.30>
15 제6조(기획조정실장) 15 제6조(기획조정실장)
16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21> 16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21>
17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7.21, 2025.10.1> 17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7.21, 2025.10.1>
18 ③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7.21, 2021.12.14, 2025.10.1> 18 ③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7.21, 2021.12.14, 2025.10.1>
1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5.2.25, 2026.6.8> 1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5.2.25, 2026.6.8>
20 ⑤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6.8> 20 ⑤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6.8>
21 ⑥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6.8> 21 ⑥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6.8>
22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2026.6.8> 22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2026.6.8>
23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1, 2020.7.21, 2022.12.20, 2024.4.30, 2026.6.8> 23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1, 2020.7.21, 2022.12.20, 2024.4.30, 2026.6.8>
24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1.12.14, 2022.12.20, 2023.7.21, 2026.6.8> 24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1.12.14, 2022.12.20, 2023.7.21, 2026.6.8>
25 ⑩ 비상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2.12.20, 2026.6.8> 25 ⑩ 비상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2.12.20, 2026.6.8>
26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6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7 제7조의2 삭제 <2022.5.10> 27 제7조의2 삭제 <2022.5.10>
28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8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9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29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30 ①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0 ①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1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소기업정책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중소기업정책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26.6.8> 31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소기업정책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중소기업정책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26.6.8>
32 ③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68호, 제69호, 제78호부터 제80호까지 및 제8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2026.6.8> 32 ③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68호, 제69호, 제78호부터 제80호까지 및 제8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2026.6.8>
33 ④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 및 제2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33 ④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 및 제2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34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67호까지, 제70호 및 제7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2.27, 2024.12.31> 34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67호까지, 제70호 및 제7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2.27, 2024.12.31>
35 ⑥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72호부터 제77호까지, 제81호부터 제83호까지 및 제85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35 ⑥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72호부터 제77호까지, 제81호부터 제83호까지 및 제85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36 ⑦ 중소기업정책실에 중소기업정책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국제통상협력과, 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및 인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4.30, 2024.12.31, 2026.6.8> 36 ⑦ 중소기업정책실에 중소기업정책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국제통상협력과, 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및 인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4.30, 2024.12.31, 2026.6.8>
37 ⑧ 중소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8> 37 ⑧ 중소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8>
38 ⑨ 삭제 <2026.6.8> 38 ⑨ 삭제 <2026.6.8>
39 ⑩ 대외환경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39 ⑩ 대외환경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40 ⑪ 중소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40 ⑪ 중소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41 ⑫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41 ⑫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42 ⑬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42 ⑬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43 ⑭ 국제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30> 43 ⑭ 국제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30>
44 ⑮ 판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0.14> 44 ⑮ 판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0.14>
45 ⑯ 기술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5 ⑯ 기술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⑰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46 ⑰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47 ⑱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47 ⑱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48 ⑲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4.30, 2024.12.31> 48 ⑲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4.30, 2024.12.31>
49 ⑳ 제조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12.31> 49 ⑳ 제조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12.31>
50 ㉑ 기업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4.30, 2024.12.31> 50 ㉑ 기업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4.30, 2024.12.31>
51 ㉒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51 ㉒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52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52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53 ①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53 ①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54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으로 하며,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4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으로 하며,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5 ③ 창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55 ③ 창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56 ④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 및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56 ④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 및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57 ⑤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과, 신산업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글로벌창업팀,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특구운영과 및 특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2.27> 57 ⑤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과, 신산업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글로벌창업팀,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특구운영과 및 특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2.27>
58 ⑥ 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58 ⑥ 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59 ⑦ 신산업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59 ⑦ 신산업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60 ⑧ 창업생태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0 ⑧ 창업생태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1 ⑨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1 ⑨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2 ⑩ 글로벌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27> 62 ⑩ 글로벌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27>
63 ⑪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2024.7.10> 63 ⑪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2024.7.10>
64 ⑫ 벤처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64 ⑫ 벤처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65 ⑬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1, 2024.2.27> 65 ⑬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1, 2024.2.27>
66 ⑭ 특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⑭ 특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7 ⑮ 특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7 ⑮ 특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8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68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69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69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70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70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71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2024.12.31, 2025.10.1> 71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2024.12.31, 2025.10.1>
72 ④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72 ④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73 ⑤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및 디지털소상공인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2025.10.1> 73 ⑤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및 디지털소상공인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2025.10.1>
74 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74 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75 ⑦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75 ⑦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76 ⑧ 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76 ⑧ 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77 ⑨ 전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77 ⑨ 전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78 ⑩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78 ⑩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79 ⑪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79 ⑪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80 ⑫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80 ⑫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81 ⑬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81 ⑬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82 제11조의2(상생협력정책국) 82 제11조의2(상생협력정책국)
83 ①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3 ①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4 ② 상생협력정책국에 상생협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및 불공정거래개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84 ② 상생협력정책국에 상생협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및 불공정거래개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85 ③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5 ③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6 ④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86 ④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87 ⑤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7 ⑤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8 제3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8 제3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9 제12조(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89 제12조(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90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90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91 ①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0> 91 ①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0>
92 ②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성장지원과, 창업벤처과 및 소상공인과를 두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및 지역혁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9.5.21, 2020.3.31, 2022.12.20, 2023.2.28, 2023.8.30, 2025.12.30> 92 ②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성장지원과, 창업벤처과 및 소상공인과를 두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및 지역혁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9.5.21, 2020.3.31, 2022.12.20, 2023.2.28, 2023.8.30, 2025.12.30>
93 ③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2.1.28, 2022.12.20, 2023.6.14, 2024.4.30, 2026.6.8> 93 ③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2.1.28, 2022.12.20, 2023.6.14, 2024.4.30, 2026.6.8>
94 ④ 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광주광역ㆍ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0.3.31, 2023.7.21> 94 ④ 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0.3.31, 2023.7.21, 2026.7.1>
95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광주광역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3.6.14> 95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3.6.14, 2026.7.1>
96 ⑥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3.2.28, 2023.6.14, 2025.10.1> 96 ⑥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3.2.28, 2023.6.14, 2025.10.1>
97 ⑦ 삭제 <2019.5.21> 97 ⑦ 삭제 <2019.5.21>
98 제14조(사무소) 98 제1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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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99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100 ② 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00 ② 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01 ③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제5항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는 제외한다)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3.2.28> 101 ③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제5항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는 제외한다)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3.2.28>
102 ④ 사무소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02 ④ 사무소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03 제4장 공무원의 정원 103 제4장 공무원의 정원
104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4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5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105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106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3.8.30> 106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3.8.30>
107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8, 2025.12.30> 107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8, 2025.12.30>
108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8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9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0.12.23, 2023.8.30, 2024.2.27> 109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0.12.23, 2023.8.30, 2024.2.27>
110 ②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0.12.23, 2023.8.30> 110 ②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0.12.23, 2023.8.30>
111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교장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111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교장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112 제17조 삭제 <2023.8.30> 112 제17조 삭제 <2023.8.30>
113 제5장 삭제 <2026.3.24> 113 제5장 삭제 <2026.3.24>
114 제18조 삭제 <2026.3.24> 114 제18조 삭제 <2026.3.24>
115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5.21> 115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5.21>
116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116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117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7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8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118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119 제19조의2(특구정책과) 119 제19조의2(특구정책과)
120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120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121 ②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21 ②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22 ③ 특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2 ③ 특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3 ④ 특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123 ④ 특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124 제19조의3 삭제 <2024.12.31> 124 제19조의3 삭제 <2024.12.31>
125 제19조의4 삭제 <2025.10.1> 125 제19조의4 삭제 <2025.10.1>
126 제19조의5 삭제 <2025.10.1> 126 제19조의5 삭제 <2025.10.1>
127 제19조의6 삭제 <2025.10.1> 127 제19조의6 삭제 <2025.10.1>
128 제20조(한시정원) 128 제20조(한시정원)
129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129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130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130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