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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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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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소속기관) | 3 | 제2조(소속기관) |
| 4 |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1.8.10, 2004.1.29, 2008.6.25, 2010.12.31, 2016.2.29> | 4 |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1.8.10, 2004.1.29, 2008.6.25, 2010.12.31, 2016.2.29> |
| 5 | ②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 5 | ②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
| 6 | ③ 국세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2016.5.10> | 6 | ③ 국세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2016.5.10> |
| 7 | 제2장 국세청 | 7 | 제2장 국세청 |
| 8 |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8 |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9 | 제4조(하부조직) | 9 | 제4조(하부조직) |
| 10 | ① 국세청에 인사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자산과세국ㆍ조사국 및 복지세정관리단을 둔다. <개정 2009.8.19, 2013.3.23, 2022.12.29> | 10 | ① 국세청에 인사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자산과세국ㆍ조사국 및 복지세정관리단을 둔다. <개정 2009.8.19, 2013.3.23, 2022.12.29> |
| 11 |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 11 |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
| 12 |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정보화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2005.4.15, 2007.8.22, 2008.2.29, 2009.8.19, 2022.2.22> | 12 |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정보화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2005.4.15, 2007.8.22, 2008.2.29, 2009.8.19, 2022.2.22> |
| 13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13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 14 | 제5조의2(대변인) | 14 | 제5조의2(대변인) |
| 15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15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16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6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 17 | 제6조(기획조정관) | 17 | 제6조(기획조정관) |
| 18 |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 18 |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
| 19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17, 2018.2.20, 2022.2.22> | 19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17, 2018.2.20, 2022.2.22> |
| 20 | 제7조(정보화관리관) | 20 | 제7조(정보화관리관) |
| 21 |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22.2.22> | 21 |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22.2.22> |
| 22 | ② 정보화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9.6.25, 2022.2.22> | 22 | ② 정보화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9.6.25, 2022.2.22> |
| 23 | 제8조(감사관) | 23 | 제8조(감사관) |
| 24 |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24 |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 25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25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 26 |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 26 |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
| 27 |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7 |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8 |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28 |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 29 |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 29 |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
| 30 |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30 |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 31 | ②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2014.12.30> | 31 | ②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2014.12.30> |
| 32 | 제9조(인사기획과) | 32 | 제9조(인사기획과) |
| 33 |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33 |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34 |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34 |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5 | 제9조의2(운영지원과) | 35 | 제9조의2(운영지원과) |
| 36 | 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22.12.29> | 36 | 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22.12.29> |
| 37 |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12.31, 2021.1.5, 2022.12.29, 2023.3.28> | 37 |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12.31, 2021.1.5, 2022.12.29, 2023.3.28> |
| 38 | 제10조 삭제 <2009.8.19> | 38 | 제10조 삭제 <2009.8.19> |
| 39 | 제11조(징세법무국) | 39 | 제11조(징세법무국) |
| 40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40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 41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9, 2010.12.31> | 41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9, 2010.12.31> |
| 42 | 제12조(개인납세국) | 42 | 제12조(개인납세국) |
| 43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43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 44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5.4,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2022.12.29, 2026.3.24> | 44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5.4,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2022.12.29, 2026.3.24> |
| 45 | 제13조(법인납세국) | 45 | 제13조(법인납세국) |
| 46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46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 47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5.4,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2016.5.10, 2021.2.17, 2022.2.22, 2025.12.30> | 47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5.4,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2016.5.10, 2021.2.17, 2022.2.22, 2025.12.30> |
| 48 | 제13조의2(자산과세국) | 48 | 제13조의2(자산과세국) |
| 49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49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 50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 50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
| 51 | 제14조(조사국) | 51 | 제14조(조사국) |
| 52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52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 53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2.22> | 53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2.22> |
| 54 |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 54 |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
| 55 |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 55 |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
| 56 |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2014.12.30, 2022.12.29, 2025.12.30> | 56 |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2014.12.30, 2022.12.29, 2025.12.30> |
| 57 |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 57 |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
| 58 |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 58 |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
| 59 |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 59 |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
| 60 | 제17조(원장) | 60 | 제17조(원장) |
| 61 |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61 |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 62 | ②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62 | ②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63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 | 63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 |
| 64 |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 | 64 |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 |
| 65 |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 65 |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
| 66 | 제20조(센터장) | 66 | 제20조(센터장) |
| 67 |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 67 |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
| 68 | ②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31> | 68 | ②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31> |
| 69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2016.2.29, 2016.5.10, 2025.12.30> | 69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2016.2.29, 2016.5.10, 2025.12.30> |
| 70 |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 70 |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
| 71 | ①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71 | ①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 7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7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73 | 제4장의2 삭제 <2016.2.29> | 73 | 제4장의2 삭제 <2016.2.29> |
| 74 | 제22조의2 삭제 <2016.2.29> | 74 | 제22조의2 삭제 <2016.2.29> |
| 75 | 제22조의3 삭제 <2016.2.29> | 75 | 제22조의3 삭제 <2016.2.29> |
| 76 | 제22조의4 삭제 <2016.2.29> | 76 | 제22조의4 삭제 <2016.2.29> |
| 77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77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 78 | 제1절 총칙 | 78 | 제1절 총칙 |
| 79 |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 79 |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
| 80 |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 80 |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
| 81 | ①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ㆍ위치 및 소속세무서는 별표 1과 같다. | 81 | ①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ㆍ위치 및 소속세무서는 별표 1과 같다. |
| 82 | ②세무서는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1> | 82 | ②세무서는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1> |
| 83 | ③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83 | ③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84 | 제2절 지방국세청 | 84 | 제2절 지방국세청 |
| 85 | 제25조(지방국세청장) | 85 | 제25조(지방국세청장) |
| 86 | ①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ㆍ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ㆍ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9.2.26> | 86 | ①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ㆍ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ㆍ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9.2.26> |
| 87 | ②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 87 | ②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
| 88 | 제26조(하부조직) | 88 | 제26조(하부조직) |
| 89 | ①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둔다. <개정 1999.7.6, 2004.1.29, 2005.9.1, 2009.12.29, 2011.2.28, 2012.2.28, 2014.12.30, 2019.2.26> | 89 | ①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둔다. <개정 1999.7.6, 2004.1.29, 2005.9.1, 2009.12.29, 2011.2.28, 2012.2.28, 2014.12.30, 2019.2.26> |
| 90 |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2.2.28, 2016.2.29, 2016.5.10, 2025.12.30> | 90 |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2.2.28, 2016.2.29, 2016.5.10, 2025.12.30> |
| 91 | 제26조의2(성실납세지원국) | 91 | 제26조의2(성실납세지원국) |
| 92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92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93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 93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
| 94 | 제27조(징세송무국) | 94 | 제27조(징세송무국) |
| 95 | ①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2014.12.30> | 95 | ①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2014.12.30> |
| 96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9.12.29, 2013.9.17, 2014.12.30> | 96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9.12.29, 2013.9.17, 2014.12.30> |
| 97 | 제27조의2(송무국) | 97 | 제27조의2(송무국) |
| 98 | ① 서울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98 | ① 서울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99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9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00 | 제28조 삭제 <2014.12.30> | 100 | 제28조 삭제 <2014.12.30> |
| 101 | 제29조 삭제 <1999.7.6> | 101 | 제29조 삭제 <1999.7.6> |
| 102 | 제30조 삭제 <1999.7.6> | 102 | 제30조 삭제 <1999.7.6> |
| 103 | 제31조(조사1국) | 103 | 제31조(조사1국) |
| 104 |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2.2.28> | 104 |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2.2.28> |
| 105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0.12.29, 2004.1.29, 2007.12.31, 2009.12.29, 2012.2.28> | 105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0.12.29, 2004.1.29, 2007.12.31, 2009.12.29, 2012.2.28> |
| 106 | 제32조(조사2국) | 106 | 제32조(조사2국) |
| 107 |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7.2.28> | 107 |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7.2.28> |
| 108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9.12.29> | 108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9.12.29> |
| 109 | 제33조(조사3국) | 109 | 제33조(조사3국) |
| 110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8> | 110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8> |
| 111 |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ㆍ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5.9.1, 2009.12.29> | 111 |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ㆍ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5.9.1, 2009.12.29> |
| 112 | 제33조의2(조사4국) | 112 | 제33조의2(조사4국) |
| 113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113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 114 |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28> | 114 |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28> |
| 115 | ③ 삭제 <2019.2.26> | 115 | ③ 삭제 <2019.2.26> |
| 116 |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 116 |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
| 117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117 |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 118 |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 118 |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
| 119 | 제3절 세무서 | 119 | 제3절 세무서 |
| 120 | 제34조(세무서장) | 120 | 제34조(세무서장) |
| 121 | ①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의 서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26, 2025.12.30> | 121 | ①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의 서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26, 2025.12.30> |
| 122 | ② 삭제 <2008.2.29> | 122 | ② 삭제 <2008.2.29> |
| 123 | ③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23 | ③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24 | ④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 124 | ④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
| 125 |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 | 125 |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 |
| 126 | 제4절 지서ㆍ출장소 및 주재관 | 126 | 제4절 지서ㆍ출장소 및 주재관 |
| 127 | 제36조(지서와 출장소) | 127 | 제36조(지서와 출장소) |
| 128 |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128 |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129 | ②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8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12.2.28, 2014.12.30, 2022.12.29> | 129 | ②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8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12.2.28, 2014.12.30, 2022.12.29> |
| 130 | ③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30 | ③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31 | ④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131 | ④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132 | 제37조(주재관) | 132 | 제37조(주재관) |
| 133 | ①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133 | ①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 13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 13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
| 135 |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 | 135 |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 |
| 136 |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 136 |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
| 137 |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137 |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 138 | ① 국세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 138 | ① 국세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
| 139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2.30> | 139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2.30> |
| 140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140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 141 |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41 |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142 |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8.2.20,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2.27, 2025.12.30> | 142 |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8.2.20,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2.27, 2025.12.30> |
| 143 |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8.2.20, 2018.3.30, 2019.6.25, 2025.12.30> | 143 |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8.2.20, 2018.3.30, 2019.6.25, 2025.12.30> |
| 144 | ③ 삭제 <2009.8.19> | 144 | ③ 삭제 <2009.8.19> |
| 145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45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146 | ①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29, 2016.5.10, 2017.2.28, 2018.2.20,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2.27, 2025.12.30> | 146 | ①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29, 2016.5.10, 2017.2.28, 2018.2.20,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2.27, 2025.12.30> |
| 147 |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2.26, 2016.2.29, 2016.5.10, 2017.2.28, 2018.3.30, 2019.2.26, 2020.3.31, 2021.2.25, 2022.2.22, 2022.12.29, 2025.12.30> | 147 |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2.26, 2016.2.29, 2016.5.10, 2017.2.28, 2018.3.30, 2019.2.26, 2020.3.31, 2021.2.25, 2022.2.22, 2022.12.29, 2025.12.30> |
| 148 | ③ 삭제 <2016.2.29> | 148 | ③ 삭제 <2016.2.29> |
| 149 | ④ 삭제 <2016.2.29> | 149 | ④ 삭제 <2016.2.29> |
| 150 | ⑤ 삭제 <2009.8.19> | 150 | ⑤ 삭제 <2009.8.19> |
| 151 | ⑥ 삭제 <2009.8.19> | 151 | ⑥ 삭제 <2009.8.19> |
| 152 |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 152 |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
| 153 |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 153 |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
| 154 |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154 |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 155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26, 2024.12.31, 2025.12.30> | 155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26, 2024.12.31, 2025.12.30> |
| 156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 156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
| 157 |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2.27> | 157 |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2.27> |
| 158 | 제41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 158 | 제41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
| 159 | 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 159 | 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
| 160 |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 160 |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
| 161 | ③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 161 | ③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
| 162 | ④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 162 | ④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
| 163 |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163 |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 164 | 제42조(한시정원) | 164 | 제42조(한시정원) |
| 165 |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 165 |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
| 166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5.12.30> | 166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5.12.30> |
| 167 |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 167 |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
| 168 |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5.12.30> | 168 |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5.12.30> |
| 169 | ⑤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6.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