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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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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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3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4 제2조(대변인) 4 제2조(대변인)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7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7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9 제3조(감사관) 9 제3조(감사관)
10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2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2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3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3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4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 제5조(기획조정실장) 15 제5조(기획조정실장)
16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6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 ③ 정책기획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8 ③ 정책기획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환경정책기술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1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환경정책기술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20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0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1 ⑥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21 ⑥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22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2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3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3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4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4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5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25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26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26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27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7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8 제7조(물관리정책실) 28 제7조(물관리정책실)
29 ①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9 ①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1 ③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1 ③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2 ④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2 ④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3 ⑤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3 ⑤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4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물재해대응과ㆍ하천안전팀ㆍ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ㆍ물이용정책과ㆍ수도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4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물재해대응과ㆍ하천안전팀ㆍ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ㆍ물이용정책과ㆍ수도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5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38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39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9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0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0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1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1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2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2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43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44 ⑯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44 ⑯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45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5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46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47 제8조(자연보전국) 47 제8조(자연보전국)
48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8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9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49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0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0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51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52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2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53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54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5 제9조(대기환경국) 55 제9조(대기환경국)
56 ① 대기환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6 ① 대기환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7 ② 대기환경국에 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통합허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57 ② 대기환경국에 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통합허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58 ③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58 ③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59 ④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9 ④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0 ⑤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60 ⑤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61 ⑥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61 ⑥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62 제10조(자원순환국) 62 제10조(자원순환국)
63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3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4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4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5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65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66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66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67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67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68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68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69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69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70 제11조(환경보건국) 70 제11조(환경보건국)
71 ① 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1 ① 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2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72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73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3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4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74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75 ⑤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5 ⑤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6 ⑥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76 ⑥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77 ⑦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77 ⑦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78 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78 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79 ①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79 ①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8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1 ③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1 ③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2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2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3 ⑤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3 ⑤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4 ⑥ 국제협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86호부터 제9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4 ⑥ 국제협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86호부터 제9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5 ⑦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에너지재정과ㆍ기후적응과ㆍ녹색전환정책과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기술과ㆍ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ㆍ수소경제기획과ㆍ열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ㆍ에너지안전효율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및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을 두며, 기후경제과장ㆍ기후에너지재정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장ㆍ기후에너지기술과장ㆍ수소경제기획과장ㆍ열산업혁신과장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ㆍ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85 ⑦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에너지재정과ㆍ기후적응과ㆍ녹색전환정책과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기술과ㆍ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ㆍ수소경제기획과ㆍ열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ㆍ에너지안전효율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및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을 두며, 기후경제과장ㆍ기후에너지재정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장ㆍ기후에너지기술과장ㆍ수소경제기획과장ㆍ열산업혁신과장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ㆍ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86 ⑧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86 ⑧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87 ⑨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87 ⑨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88 ⑩ 기후에너지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88 ⑩ 기후에너지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89 ⑪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89 ⑪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0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0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1 ⑬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1 ⑬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2 ⑭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2 ⑭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3 ⑮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3 ⑮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4 ⑯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4 ⑯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5 ⑰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5 ⑰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6 ⑱ 열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6 ⑱ 열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7 ⑲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7 ⑲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8 ⑳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8 ⑳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9 ㉑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99 ㉑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00 ㉒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00 ㉒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01 ㉓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01 ㉓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02 제13조(에너지전환정책실) 102 제13조(에너지전환정책실)
103 ①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03 ①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0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5 ③ 전력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05 ③ 전력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06 ④ 전력망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06 ④ 전력망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07 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07 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08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3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08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3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09 ⑦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과ㆍ전력시장과ㆍ청정전력전환과ㆍ전력망정책과ㆍ계통운영혁신과ㆍ분산에너지과ㆍ재생에너지정책과ㆍ태양광산업과ㆍ풍력산업과ㆍ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며, 전력산업정책과장ㆍ전력시장과장ㆍ청정전력전환과장ㆍ전력망정책과장ㆍ계통운영혁신과장ㆍ분산에너지과장ㆍ재생에너지정책과장ㆍ태양광산업과장ㆍ풍력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원전산업정책과장ㆍ원전환경과장ㆍ원전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 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109 ⑦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과ㆍ전력시장과ㆍ청정전력전환과ㆍ전력망정책과ㆍ계통운영혁신과ㆍ분산에너지과ㆍ재생에너지정책과ㆍ태양광산업과ㆍ풍력산업과ㆍ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며, 전력산업정책과장ㆍ전력시장과장ㆍ청정전력전환과장ㆍ전력망정책과장ㆍ계통운영혁신과장ㆍ분산에너지과장ㆍ재생에너지정책과장ㆍ태양광산업과장ㆍ풍력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원전산업정책과장ㆍ원전환경과장ㆍ원전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 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110 ⑧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⑧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⑨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⑨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 ⑩ 청정전력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 ⑩ 청정전력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 ⑪ 전력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 ⑪ 전력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⑫ 계통운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⑫ 계통운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5 ⑬ 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5 ⑬ 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6 ⑭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6 ⑭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7 ⑮ 태양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7 ⑮ 태양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8 ⑯ 풍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18 ⑯ 풍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19 ⑰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19 ⑰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20 ⑱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20 ⑱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21 ⑲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21 ⑲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22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122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123 제14조(국립환경과학원) 123 제14조(국립환경과학원)
124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4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5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25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26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6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7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7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8 제15조(기후탄소연구부) 128 제15조(기후탄소연구부)
129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9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0 ② 기후탄소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ㆍ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ㆍ통합환경관리연구과ㆍ기후국토환경연구과 및 환경표준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30 ② 기후탄소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ㆍ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ㆍ통합환경관리연구과ㆍ기후국토환경연구과 및 환경표준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31 ③ 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1 ③ 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2 ④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2 ④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3 ⑤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3 ⑤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4 ⑥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4 ⑥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5 ⑦ 환경표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5 ⑦ 환경표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6 제16조(대기환경연구부) 136 제16조(대기환경연구부)
137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7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8 ②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ㆍ대기공학연구과ㆍ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38 ②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ㆍ대기공학연구과ㆍ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39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9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0 ④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0 ④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1 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1 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2 ⑥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2 ⑥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3 제17조(물환경연구부) 143 제17조(물환경연구부)
144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4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5 ② 물환경연구부에 한강통합물환경센터ㆍ낙동강물환경센터ㆍ금강물환경센터ㆍ영산강물환경센터ㆍ수자원연구과 및 물이용연구과를 두며, 각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45 ② 물환경연구부에 한강통합물환경센터ㆍ낙동강물환경센터ㆍ금강물환경센터ㆍ영산강물환경센터ㆍ수자원연구과 및 물이용연구과를 두며, 각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46 ③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6 ③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7 ④ 낙동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7 ④ 낙동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8 ⑤ 금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8 ⑤ 금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9 ⑥ 영산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9 ⑥ 영산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0 ⑦ 수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0 ⑦ 수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1 ⑧ 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1 ⑧ 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2 제18조(환경건강연구부) 152 제18조(환경건강연구부)
153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3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4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생활환경연구과를 두며, 환경보건연구과장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및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54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생활환경연구과를 두며, 환경보건연구과장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및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55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5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6 ④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6 ④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7 ⑤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7 ⑤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8 ⑥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8 ⑥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9 제19조(환경자원연구부) 159 제19조(환경자원연구부)
160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0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1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환경에너지연구과ㆍ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61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환경에너지연구과ㆍ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62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2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3 ④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3 ④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4 ⑤ 미래폐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4 ⑤ 미래폐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5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5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6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66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67 제20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167 제20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168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68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69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69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7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1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1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2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172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173 제21조(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173 제21조(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174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4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5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ㆍ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75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ㆍ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76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6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7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7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8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8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9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179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180 제22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180 제22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181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81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82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82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83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3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4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4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5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85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86 제23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86 제23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87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187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188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188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189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9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0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0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1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1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2 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192 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193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193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194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4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5 제8장 유역환경청 195 제8장 유역환경청
196 제25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1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광주광역,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196 제25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1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7.1>
197 제26조(유역환경청) 197 제26조(유역환경청)
198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198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199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ㆍ환경관리국ㆍ유역관리국ㆍ하천국ㆍ화학안전관리단ㆍ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199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ㆍ환경관리국ㆍ유역관리국ㆍ하천국ㆍ화학안전관리단ㆍ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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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제27조(총무과) 200 제27조(총무과)
201 ①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01 ①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02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3 제28조(환경관리국) 203 제28조(환경관리국)
204 ① 환경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04 ① 환경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05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205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206 ③ 환경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06 ③ 환경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07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7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8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8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9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9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0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10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11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1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2 제29조(유역관리국) 212 제29조(유역관리국)
213 ①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13 ①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14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14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15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5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6 ④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6 ④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7 ⑤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7 ⑤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8 ⑥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8 ⑥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9 제30조(하천국) 219 제30조(하천국)
220 ①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20 ①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21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221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222 ③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22 ③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23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3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4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4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5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5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6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6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7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7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8 제31조(화학안전관리단) 228 제31조(화학안전관리단)
229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29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30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0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1 제32조(대기환경관리단) 231 제32조(대기환경관리단)
232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32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33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3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4 제33조(환경감시단) 234 제33조(환경감시단)
235 ①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35 ①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36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6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7 제9장 지방환경청 237 제9장 지방환경청
238 제34조(관할구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30> 238 제34조(관할구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30>
239 제35조(지방환경청) 239 제35조(지방환경청)
240 ① 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0 ① 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1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하천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수질관리과ㆍ하천관리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전북지방환경청에 기획과ㆍ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측정분석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이 경우 기획평가국에는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하천국에는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241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하천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수질관리과ㆍ하천관리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전북지방환경청에 기획과ㆍ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측정분석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이 경우 기획평가국에는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하천국에는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242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수질총량관리과장ㆍ환경감시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기획과장ㆍ환경관리과장ㆍ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42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수질총량관리과장ㆍ환경감시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기획과장ㆍ환경관리과장ㆍ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43 제3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3 제3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4 제37조(기획평가국) 244 제37조(기획평가국)
245 ①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245 ①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246 ② 자연환경과장은 제2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46 ② 자연환경과장은 제2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47 ③ 환경평가과장은 제28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47 ③ 환경평가과장은 제28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48 ④ 자원순환과장은 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48 ④ 자원순환과장은 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49 ⑤ 측정분석과장은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49 ⑤ 측정분석과장은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50 제38조(하천국 등) 250 제38조(하천국 등)
251 ① 하천계획과장은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1 ① 하천계획과장은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2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2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3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3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3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3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4 제39조(수질총량관리과 등) 254 제39조(수질총량관리과 등)
255 ①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9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255 ①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9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256 ② 수질관리과장은 제29조제4항제3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6 ② 수질관리과장은 제29조제4항제3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7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7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8 ④ 환경감시과장은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8 ④ 환경감시과장은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9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59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60 ⑥ 기획과장은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60 ⑥ 기획과장은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61 제40조(환경출장소) 261 제40조(환경출장소)
262 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62 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63 ②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63 ②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64 ③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264 ③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265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265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266 제41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제42조제4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266 제41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제42조제4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267 제42조(수도권대기환경청) 267 제42조(수도권대기환경청)
268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68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69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ㆍ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269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ㆍ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270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270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271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1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2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2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3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3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4 제11장 홍수통제소 274 제11장 홍수통제소
275 제43조(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275 제43조(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276 제44조(홍수통제소) 276 제44조(홍수통제소)
277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277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278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ㆍ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278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ㆍ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279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9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0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0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1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1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2 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282 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283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283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284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4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5 제46조(홍수통제출장소) 285 제46조(홍수통제출장소)
286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286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287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87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88 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288 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289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289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290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290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291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91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92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92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93 제13장 전기위원회사무국 293 제13장 전기위원회사무국
294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294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295 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295 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296 제49조(관장) 296 제49조(관장)
297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97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98 ② 관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98 ② 관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99 제5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299 제5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300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300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301 제51조(원장) 301 제51조(원장)
302 ① 화학물질안전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02 ① 화학물질안전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03 ②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03 ②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04 제5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51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304 제5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51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305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305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306 제53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06 제53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0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30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30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0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0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2.30> 30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2.30>
310 ④ 삭제 <2025.12.30> 310 ④ 삭제 <2025.12.30>
311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11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12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312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313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13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14 ③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314 ③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315 ④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15 ④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16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316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317 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17 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18 ⑦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으며, 별표 18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18 ⑦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으며, 별표 18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19 ⑧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으며, 별표 20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19 ⑧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으며, 별표 20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20 ⑨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320 ⑨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321 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3과 같으며, 별표 23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21 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3과 같으며, 별표 23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22 ⑪ 전기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으며, 별표 24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22 ⑪ 전기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으며, 별표 24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23 ⑫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323 ⑫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324 ⑬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324 ⑬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325 ⑭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25 ⑭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26 ⑮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26 ⑮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27 제5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27 제5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28 제5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28 제5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29 제17장 평가대상 조직 329 제17장 평가대상 조직
330 제57조(평가대상 조직)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330 제57조(평가대상 조직)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331 제18장 한시정원 331 제18장 한시정원
332 제58조(한시정원) 332 제58조(한시정원)
333 ① 삭제 <2025.12.30> 333 ① 삭제 <2025.12.30>
334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334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335 ③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환경청에 둔다. 335 ③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환경청에 둔다.
336 ④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336 ④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337 ⑤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337 ⑤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