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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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구법 시행 2026-03-31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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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국토교통부 3 제2장 국토교통부
4 제2조(대변인) 4 제2조(대변인)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27>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27>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홍보팀장 각 1명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뉴미디어홍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25, 2023.8.30, 2023.9.26>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홍보팀장 각 1명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뉴미디어홍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25, 2023.8.30, 2023.9.26>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10.25>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10.25>
8 ④ 뉴미디어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0.25, 2023.9.26> 8 ④ 뉴미디어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0.25, 2023.9.26>
9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0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1 제5조(기획조정실장) 11 제5조(기획조정실장)
12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3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0.12.29> 13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0.12.29>
14 ③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3,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 제38호의2 및 제38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14> 14 ③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3,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 제38호의2 및 제38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14>
15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15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16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청년정책총괄팀장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ㆍ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년정책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11.30, 2016.5.11, 2017.10.31, 2017.12.29, 2020.10.20, 2020.12.29, 2022.6.24, 2022.12.27, 2023.8.30, 2023.12.26, 2024.5.28> 16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청년정책총괄팀장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ㆍ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년정책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11.30, 2016.5.11, 2017.10.31, 2017.12.29, 2020.10.20, 2020.12.29, 2022.6.24, 2022.12.27, 2023.8.30, 2023.12.26, 2024.5.28>
17 ⑥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17 ⑥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18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7.10.31, 2020.12.29> 18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7.10.31, 2020.12.29>
19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19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20 ⑨ 청년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2024.5.28> 20 ⑨ 청년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2024.5.28>
21 ⑩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1, 2020.12.29, 2022.12.27> 21 ⑩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1, 2020.12.29, 2022.12.27>
22 ⑪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6.24, 2022.12.27, 2023.12.26> 22 ⑪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6.24, 2022.12.27, 2023.12.26>
23 ⑫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2022.6.24, 2022.12.27> 23 ⑫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2022.6.24, 2022.12.27>
24 ⑬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2020.12.29, 2021.12.14, 2022.12.27> 24 ⑬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2020.12.29, 2021.12.14, 2022.12.27>
25 ⑭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30, 2020.12.29, 2022.12.27> 25 ⑭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30, 2020.12.29, 2022.12.27>
26 ⑮ 삭제 <2023.12.26> 26 ⑮ 삭제 <2023.12.26>
27 제6조(감사관) 27 제6조(감사관)
28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8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9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9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31 제6조의2 삭제 <2022.4.29> 31 제6조의2 삭제 <2022.4.29>
32 제7조(국토도시실) 32 제7조(국토도시실)
33 ① 국토도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3 ① 국토도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4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며,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34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며,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35 ③ 국토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3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9> 35 ③ 국토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3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9>
36 ④ 도시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9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3 및 제36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36 ④ 도시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9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3 및 제36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37 ⑤ 건축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37 ⑤ 건축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38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7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38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7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39 ⑦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ㆍ수도권정책과ㆍ지역정책과ㆍ산업입지정책과ㆍ성장거점정책과ㆍ도시정책과ㆍ도시경제과ㆍ도시활력지원과ㆍ녹색도시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정책과ㆍ녹색건축과ㆍ건축문화경관과ㆍ건축안전과ㆍ국토정보정책과ㆍ공간정보제도과ㆍ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2.25,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5.31, 2023.8.30, 2023.12.26, 2024.5.28> 39 ⑦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ㆍ수도권정책과ㆍ지역정책과ㆍ산업입지정책과ㆍ성장거점정책과ㆍ도시정책과ㆍ도시경제과ㆍ도시활력지원과ㆍ녹색도시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정책과ㆍ녹색건축과ㆍ건축문화경관과ㆍ건축안전과ㆍ국토정보정책과ㆍ공간정보제도과ㆍ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2.25,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5.31, 2023.8.30, 2023.12.26, 2024.5.28>
40 ⑧ 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8.6.8,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2.28> 40 ⑧ 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8.6.8,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2.28>
41 ⑨ 수도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2023.5.31> 41 ⑨ 수도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2023.5.31>
42 ⑩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9.3.19, 2020.12.29, 2022.12.27, 2024.5.28> 42 ⑩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9.3.19, 2020.12.29, 2022.12.27, 2024.5.28>
43 ⑪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6.8, 2019.3.19, 2020.12.29, 2022.4.29, 2023.2.28, 2023.5.31> 43 ⑪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6.8, 2019.3.19, 2020.12.29, 2022.4.29, 2023.2.28, 2023.5.31>
44 ⑫ 성장거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7.2.28, 2018.6.8, 2020.12.29, 2023.2.28, 2023.5.31> 44 ⑫ 성장거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7.2.28, 2018.6.8, 2020.12.29, 2023.2.28, 2023.5.31>
45 ⑬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45 ⑬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46 ⑭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2024.5.28> 46 ⑭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2024.5.28>
47 ⑮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47 ⑮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48 ⑯ 녹색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6.8, 2020.12.29, 2023.2.28> 48 ⑯ 녹색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6.8, 2020.12.29, 2023.2.28>
49 ⑰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49 ⑰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50 ⑱ 삭제 <2024.5.28> 50 ⑱ 삭제 <2024.5.28>
51 ⑲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51 ⑲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52 ⑳ 녹색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18.6.8,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52 ⑳ 녹색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18.6.8,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53 ㉑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18.6.8,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53 ㉑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18.6.8,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54 ㉒ 건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3.19,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54 ㉒ 건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3.19,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55 ㉓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55 ㉓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56 ㉔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2025.9.30> 56 ㉔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2025.9.30>
57 ㉕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57 ㉕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58 ㉖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58 ㉖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59 제8조(주택토지실) 59 제8조(주택토지실)
60 ① 주택토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60 ① 주택토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61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토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및 토지정책관으로 하며,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및 토지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61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토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및 토지정책관으로 하며,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및 토지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62 ③ 주택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4.7, 2025.12.30> 62 ③ 주택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4.7, 2025.12.30>
63 ④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9.7> 63 ④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9.7>
64 ⑤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64 ⑤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65 ⑥ 삭제 <2022.12.27> 65 ⑥ 삭제 <2022.12.27>
66 ⑦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ㆍ주택기금과ㆍ주택건설운영과ㆍ주택임대차기획팀ㆍ주거복지정책과ㆍ청년주거정책과ㆍ주거복지지원과ㆍ민간임대정책과ㆍ토지정책과ㆍ부동산투자제도과ㆍ부동산평가과ㆍ부동산개발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6.29, 2021.9.7, 2022.12.27, 2023.1.27, 2023.8.30, 2023.9.26, 2023.12.26, 2024.5.28, 2025.12.30> 66 ⑦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ㆍ주택기금과ㆍ주택건설운영과ㆍ주택임대차기획팀ㆍ주거복지정책과ㆍ청년주거정책과ㆍ주거복지지원과ㆍ민간임대정책과ㆍ토지정책과ㆍ부동산투자제도과ㆍ부동산평가과ㆍ부동산개발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6.29, 2021.9.7, 2022.12.27, 2023.1.27, 2023.8.30, 2023.9.26, 2023.12.26, 2024.5.28, 2025.12.30>
67 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5.12.23, 2016.8.12, 2018.3.30, 2020.12.29, 2021.4.7> 67 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5.12.23, 2016.8.12, 2018.3.30, 2020.12.29, 2021.4.7>
68 ⑨ 주택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8.12, 2020.12.29> 68 ⑨ 주택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8.12, 2020.12.29>
69 ⑩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5.12.30> 69 ⑩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5.12.30>
70 ⑪ 삭제 <2025.12.30> 70 ⑪ 삭제 <2025.12.30>
71 ⑫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71 ⑫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72 ⑬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4.5.28, 2025.12.30> 72 ⑬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4.5.28, 2025.12.30>
73 ⑭ 청년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28, 2025.12.30> 73 ⑭ 청년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28, 2025.12.30>
74 ⑮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3.2.28, 2024.5.28, 2025.12.30> 74 ⑮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3.2.28, 2024.5.28, 2025.12.30>
75 ⑯ 삭제 <2025.12.30> 75 ⑯ 삭제 <2025.12.30>
76 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12.29, 2021.4.7, 2021.9.7> 76 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12.29, 2021.4.7, 2021.9.7>
77 ⑱ 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5.12.30,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77 ⑱ 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5.12.30,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78 ⑲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78 ⑲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79 ⑳ 부동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6.8.31, 2018.3.30, 2020.12.11, 2020.12.29, 2021.4.7, 2021.9.7, 2021.12.29, 2022.12.27> 79 ⑳ 부동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6.8.31, 2018.3.30, 2020.12.11, 2020.12.29, 2021.4.7, 2021.9.7, 2021.12.29, 2022.12.27>
80 ㉑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80 ㉑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81 ㉒ 삭제 <2022.12.27> 81 ㉒ 삭제 <2022.12.27>
82 ㉓ 삭제 <2022.12.27> 82 ㉓ 삭제 <2022.12.27>
83 ㉔ 삭제 <2022.12.27> 83 ㉔ 삭제 <2022.12.27>
84 ㉕ 삭제 <2022.12.27> 84 ㉕ 삭제 <2022.12.27>
85 제9조(건설정책국) 85 제9조(건설정책국)
86 ① 건설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86 ① 건설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87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87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88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 제36호 및 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88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 제36호 및 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89 ④ 건설정책국에 건설정책과ㆍ건설산업과ㆍ공정건설지원과ㆍ해외건설정책과ㆍ해외건설지원과ㆍ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건설안전과 및 지하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하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89 ④ 건설정책국에 건설정책과ㆍ건설산업과ㆍ공정건설지원과ㆍ해외건설정책과ㆍ해외건설지원과ㆍ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건설안전과ㆍ시설안전과 및 지하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하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2026.7.1>
90 ⑤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3.2, 2020.12.29, 2023.2.28> 90 ⑤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3.2, 2020.12.29, 2023.2.28>
91 ⑥ 건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3.2.28> 91 ⑥ 건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3.2.28>
92 ⑦ 공정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92 ⑦ 공정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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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⑧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3.19,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93 ⑧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3.19,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94 ⑨ 해외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94 ⑨ 해외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95 ⑩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2.28, 2019.2.25, 2020.7.22, 2020.12.29, 2021.9.17, 2023.2.28, 2024.5.28, 2025.12.30> 95 ⑩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2.28, 2019.2.25, 2020.7.22, 2020.12.29, 2021.9.17, 2023.2.28, 2024.5.28, 2025.12.30>
96 ⑪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96 ⑪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97 ⑫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3.2, 2020.7.22, 2020.12.29, 2022.1.28, 2023.2.28, 2024.5.28, 2025.12.30> 97 ⑫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3.2, 2020.7.22, 2020.12.29, 2022.1.28, 2023.2.28, 2024.5.28, 2025.12.30>
98 ⑬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7.22, 2020.12.11,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98 ⑬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7.22, 2020.12.11,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99 ⑭ 지하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99 ⑭ 지하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00 제10조 삭제 <2018.6.8> 100 제10조 삭제 <2018.6.8>
101 제11조(교통물류실) 101 제11조(교통물류실)
102 ① 교통물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02 ① 교통물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03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으로 하며,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103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으로 하며,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104 ③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7호 및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104 ③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7호 및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105 ④ 물류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105 ④ 물류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106 ⑤ 삭제 <2022.12.27> 106 ⑤ 삭제 <2022.12.27>
107 ⑥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총괄과ㆍ교통안전정책과ㆍ교통서비스정책과ㆍ생활교통복지과ㆍ물류정책과ㆍ첨단물류과ㆍ물류산업과 및 생활물류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생활물류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107 ⑥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총괄과ㆍ교통안전정책과ㆍ교통서비스정책과ㆍ생활교통복지과ㆍ물류정책과ㆍ첨단물류과ㆍ물류산업과 및 생활물류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생활물류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108 ⑦ 교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2020.7.22, 2020.12.29, 2024.3.26> 108 ⑦ 교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2020.7.22, 2020.12.29, 2024.3.26>
109 ⑧ 교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2017.12.29, 2020.7.22, 2020.12.29, 2021.2.25, 2024.3.26> 109 ⑧ 교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2017.12.29, 2020.7.22, 2020.12.29, 2021.2.25, 2024.3.26>
110 ⑨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2019.3.19, 2202.7.22, 2020.12.29, 2022.12.27> 110 ⑨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2019.3.19, 2202.7.22, 2020.12.29, 2022.12.27>
111 ⑩ 삭제 <2022.12.27> 111 ⑩ 삭제 <2022.12.27>
112 ⑪ 생활교통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0.12.29, 2021.2.25> 112 ⑪ 생활교통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0.12.29, 2021.2.25>
113 ⑫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113 ⑫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114 ⑬ 첨단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7.24, 2019.3.19, 2020.7.22, 2020.12.29> 114 ⑬ 첨단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7.24, 2019.3.19, 2020.7.22, 2020.12.29>
115 ⑭ 물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9.3.19, 2020.12.29> 115 ⑭ 물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9.3.19, 2020.12.29>
116 ⑮ 삭제 <2022.12.27> 116 ⑮ 삭제 <2022.12.27>
117 ⑯ 삭제 <2022.12.27> 117 ⑯ 삭제 <2022.12.27>
118 ⑰ 삭제 <2022.12.27> 118 ⑰ 삭제 <2022.12.27>
119 ⑱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119 ⑱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120 제12조(항공정책실) 120 제12조(항공정책실)
121 ① 항공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1 ① 항공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2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으로 하며,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22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으로 하며,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23 ③ 항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및 제2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123 ③ 항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및 제2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124 ④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1호부터 제45호까지,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124 ④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1호부터 제45호까지,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125 ⑤ 공항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4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125 ⑤ 공항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4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126 ⑥ 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ㆍ첨단항공과ㆍ국제항공과ㆍ항공산업과ㆍ항공안전정책과ㆍ항공운항과ㆍ항공기술과ㆍ항공교통과ㆍ항행위성정책과ㆍ항공자격국제협력팀ㆍ공항정책과ㆍ공항운영과ㆍ항공보안정책과 및 공항건설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및 공항건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2.28, 2023.8.30, 2023.12.26, 2024.12.31> 126 ⑥ 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ㆍ첨단항공과ㆍ국제항공과ㆍ항공산업과ㆍ항공안전정책과ㆍ항공운항과ㆍ항공기술과ㆍ항공교통과ㆍ항행위성정책과ㆍ항공자격국제협력팀ㆍ공항정책과ㆍ공항운영과ㆍ항공보안정책과 및 공항건설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및 공항건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2.28, 2023.8.30, 2023.12.26, 2024.12.31>
127 ⑦ 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2.25, 2020.12.29, 2023.2.28> 127 ⑦ 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2.25, 2020.12.29, 2023.2.28>
128 ⑧ 첨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9.8.13, 2020.7.22, 2020.12.29, 2022.4.29, 2022.12.27, 2024.12.31> 128 ⑧ 첨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9.8.13, 2020.7.22, 2020.12.29, 2022.4.29, 2022.12.27, 2024.12.31>
129 ⑨ 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3.2.28> 129 ⑨ 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3.2.28>
130 ⑩ 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12.29, 2023.2.28> 130 ⑩ 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12.29, 2023.2.28>
131 ⑪ 삭제 <2023.12.26> 131 ⑪ 삭제 <2023.12.26>
132 ⑫ 삭제 <2022.12.27> 132 ⑫ 삭제 <2022.12.27>
133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2.4.29, 2023.2.28, 2023.12.26, 2024.12.31, 2025.12.30, 2026.3.31> 133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2.4.29, 2023.2.28, 2023.12.26, 2024.12.31, 2025.12.30, 2026.3.31>
134 ⑭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1.2, 2020.7.22, 2020.12.29, 2022.4.29, 2024.11.26, 2026.3.31> 134 ⑭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1.2, 2020.7.22, 2020.12.29, 2022.4.29, 2024.11.26, 2026.3.31>
135 ⑮ 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1.2, 2020.7.22, 2020.12.29, 2022.4.29, 2026.3.31> 135 ⑮ 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1.2, 2020.7.22, 2020.12.29, 2022.4.29, 2026.3.31>
136 ⑯ 항공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7.22, 2020.12.29, 2022.4.29, 2026.3.31> 136 ⑯ 항공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7.22, 2020.12.29, 2022.4.29, 2026.3.31>
137 ⑰ 항행위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6.3.31> 137 ⑰ 항행위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6.3.31>
138 ⑱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2024.12.31, 2026.3.31> 138 ⑱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2024.12.31, 2026.3.31>
139 ⑲ 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0.12.29, 2021.10.20, 2022.2.22, 2022.4.29, 2023.2.28, 2023.12.26> 139 ⑲ 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0.12.29, 2021.10.20, 2022.2.22, 2022.4.29, 2023.2.28, 2023.12.26>
140 ⑳ 공항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1.10.20, 2022.2.22, 2022.4.29, 2023.2.28, 2023.12.26, 2026.3.31> 140 ⑳ 공항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1.10.20, 2022.2.22, 2022.4.29, 2023.2.28, 2023.12.26, 2026.3.31>
141 ㉑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3.2.28, 2023.12.26> 141 ㉑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3.2.28, 2023.12.26>
142 ㉒ 공항건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6.24, 2023.2.28, 2023.12.26> 142 ㉒ 공항건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6.24, 2023.2.28, 2023.12.26>
143 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143 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144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4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5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정책과ㆍ자율주행정책과ㆍ도심항공교통정책과ㆍ자동차운영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45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정책과ㆍ자율주행정책과ㆍ도심항공교통정책과ㆍ자동차운영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46 ③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6 ③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7 ④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7 ④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8 ⑤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8 ⑤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9 ⑥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49 ⑥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50 ⑦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0 ⑦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1 제13조(도로국) 151 제13조(도로국)
152 ① 도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2 ① 도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3 ② 도로국에 도로정책과ㆍ도로건설과ㆍ도로투자지원과ㆍ도로관리과ㆍ도로시설안전과 및 디지털도로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도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3.8.30> 153 ② 도로국에 도로정책과ㆍ도로건설과ㆍ도로투자지원과ㆍ도로관리과ㆍ도로시설안전과 및 디지털도로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도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3.8.30>
154 ③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2024.5.28> 154 ③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2024.5.28>
155 ④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3.2.28, 2024.5.28> 155 ④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3.2.28, 2024.5.28>
156 ⑤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23.2.28, 2024.5.28> 156 ⑤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23.2.28, 2024.5.28>
157 ⑥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2.6.24, 2023.2.28, 2024.5.28> 157 ⑥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2.6.24, 2023.2.28, 2024.5.28>
158 ⑦ 도로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158 ⑦ 도로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159 ⑧ 디지털도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3.19, 2020.7.22, 2022.6.24, 2023.2.28, 2024.5.28> 159 ⑧ 디지털도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3.19, 2020.7.22, 2022.6.24, 2023.2.28, 2024.5.28>
160 제14조(철도국) 160 제14조(철도국)
161 ① 철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161 ① 철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162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철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162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철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163 ③ 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163 ③ 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164 ④ 철도국에 철도정책과ㆍ철도운영과ㆍ철도건설과ㆍ철도투자개발과ㆍ광역급행철도건설과ㆍ철도안전정책과ㆍ철도운행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2.25, 2020.12.29, 2021.2.25, 2023.8.30, 2024.11.26> 164 ④ 철도국에 철도정책과ㆍ철도운영과ㆍ철도건설과ㆍ철도투자개발과ㆍ광역급행철도건설과ㆍ철도안전정책과ㆍ철도운행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2.25, 2020.12.29, 2021.2.25, 2023.8.30, 2024.11.26>
165 ⑤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9.9, 2020.12.29> 165 ⑤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9.9, 2020.12.29>
166 ⑥ 철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166 ⑥ 철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167 ⑦ 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19.3.20, 2020.12.29> 167 ⑦ 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19.3.20, 2020.12.29>
168 ⑧ 철도투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168 ⑧ 철도투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169 ⑨ 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6> 169 ⑨ 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6>
170 ⑩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2022.2.22, 2023.9.26> 170 ⑩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2022.2.22, 2023.9.26>
171 ⑪ 철도운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171 ⑪ 철도운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172 ⑫ 철도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172 ⑫ 철도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173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73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74 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 174 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
175 ①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175 ①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176 ②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176 ②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177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7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8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8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9 ⑤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9 ⑤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0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180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181 제16조(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81 제16조(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82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182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183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3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4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협력국ㆍ도로관리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8.3.30, 2021.12.29> 184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협력국ㆍ도로관리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8.3.30, 2021.12.29>
185 제18조(지역협력국) 185 제18조(지역협력국)
186 ① 지역협력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2023.9.26> 186 ① 지역협력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2023.9.26>
187 ② 지역협력국에 운영지원과ㆍ지역협력과 및 보상과를 둔다. <개정 2021.12.29> 187 ② 지역협력국에 운영지원과ㆍ지역협력과 및 보상과를 둔다. <개정 2021.12.29>
188 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188 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189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9.2.25, 2022.6.24> 189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9.2.25, 2022.6.24>
190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1.12.29, 2023.12.26> 190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1.12.29, 2023.12.26>
191 ⑥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91 ⑥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92 제19조(도로관리국) 192 제19조(도로관리국)
193 ① 도로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5.31, 2023.8.30> 193 ① 도로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5.31, 2023.8.30>
194 ② 도로관리국에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민자도로관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해상교량안전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1과ㆍ도로공사2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개정 2021.12.29> 194 ② 도로관리국에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민자도로관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해상교량안전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1과ㆍ도로공사2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개정 2021.12.29>
195 ③ 도로계획과장ㆍ도로공사과장ㆍ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교통안전팀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29, 2021.12.29, 2023.8.30> 195 ③ 도로계획과장ㆍ도로공사과장ㆍ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교통안전팀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29, 2021.12.29, 2023.8.30>
196 ④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9> 196 ④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9>
197 ⑤ 도로공사과장 및 도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도로공사1과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9> 197 ⑤ 도로공사과장 및 도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도로공사1과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9>
198 ⑥ 도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198 ⑥ 도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199 ⑦ 민자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199 ⑦ 민자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0 ⑧ 해상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0 ⑧ 해상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 ⑨ 교통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29> 201 ⑨ 교통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29>
202 제20조 삭제 <2021.12.29> 202 제20조 삭제 <2021.12.29>
203 제21조(건설안전국) 203 제21조(건설안전국)
204 ① 건설안전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4 ① 건설안전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5 ② 건설안전국에 건설관리과 및 건설안전과를 둔다. 205 ② 건설안전국에 건설관리과 및 건설안전과를 둔다.
206 ③ 건설관리과장 및 건설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06 ③ 건설관리과장 및 건설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07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17, 2022.1.28> 207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17, 2022.1.28>
208 ⑤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8 ⑤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9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209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210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210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211 ②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6.2.29, 2022.12.27, 2023.8.30, 2023.9.26, 2025.2.25, 2025.12.30> 211 ②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6.2.29, 2022.12.27, 2023.8.30, 2023.9.26, 2025.2.25, 2025.12.30>
212 ③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도로안전운영과 및 시설안전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3.9.30, 2021.6.29, 2021.12.29> 212 ③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도로안전운영과 및 시설안전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3.9.30, 2021.6.29, 2021.12.29>
213 ④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도로안전운영과장 및 시설안전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5.29, 2021.6.29, 2021.12.29, 2023.8.30> 213 ④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도로안전운영과장 및 시설안전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5.29, 2021.6.29, 2021.12.29, 2023.8.30>
214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214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215 ⑥ 도로안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1.12.29> 215 ⑥ 도로안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1.12.29>
216 ⑦ 시설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16 ⑦ 시설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17 ⑧ 삭제 <2021.12.29> 217 ⑧ 삭제 <2021.12.29>
218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218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219 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219 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220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220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221 ③ 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221 ③ 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222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2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3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23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24 제5장 지방항공청 224 제5장 지방항공청
225 제25조(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25 제25조(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26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226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227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7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8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228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229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229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230 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30 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31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 및 보안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안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31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 및 보안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안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32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22.6.24> 232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22.6.24>
233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233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234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234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235 ① 안전운항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35 ① 안전운항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36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운항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36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운항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37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4.11.26, 2025.12.30, 2026.3.31> 237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4.11.26, 2025.12.30, 2026.3.31>
238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6.3.31> 238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6.3.31>
239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2.6.24, 2026.3.31> 239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2.6.24, 2026.3.31>
240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240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241 ① 관제통신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41 ① 관제통신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42 ② 관제통신국에 관제과ㆍ항공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두되,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42 ② 관제통신국에 관제과ㆍ항공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두되,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43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243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244 ④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31> 244 ④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31>
245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2023.5.31, 2026.3.31> 245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2023.5.31, 2026.3.31>
246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246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247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247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248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ㆍ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48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ㆍ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49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30, 2022.2.22> 249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30, 2022.2.22>
250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50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51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51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52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252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253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53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54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국을 둔다. 254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국을 둔다.
255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255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256 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56 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57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2.2.22, 2022.6.24, 2023.5.31> 257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2.2.22, 2022.6.24, 2023.5.31>
258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258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259 ① 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59 ① 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60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260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261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5.12.30, 2026.3.31> 261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5.12.30, 2026.3.31>
262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5.31, 2024.11.26, 2026.3.31> 262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5.31, 2024.11.26, 2026.3.31>
263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6.3.31> 263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6.3.31>
264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264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265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265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266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 266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
267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267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268 ④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268 ④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269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269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270 ① 항공관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70 ① 항공관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71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31, 2026.3.31> 271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31, 2026.3.31>
272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272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273 ① 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73 ① 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74 ② 제주지방항공청에 운영지원과ㆍ안전운항과ㆍ항공관제과 및 항공시설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3.8.30> 274 ② 제주지방항공청에 운영지원과ㆍ안전운항과ㆍ항공관제과 및 항공시설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3.8.30>
275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2.2.22, 2022.6.24, 2023.5.31> 275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2.2.22, 2022.6.24, 2023.5.31>
276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3.5.31, 2024.11.26, 2025.12.30, 2026.3.31> 276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3.5.31, 2024.11.26, 2025.12.30, 2026.3.31>
277 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2023.5.31, 2026.3.31> 277 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2023.5.31, 2026.3.31>
278 ⑥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278 ⑥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279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6> 279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6>
280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280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281 ①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281 ①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282 ② 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282 ② 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283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ㆍ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83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ㆍ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84 ④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24> 284 ④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24>
285 ⑤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31> 285 ⑤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31>
286 ⑥ 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31> 286 ⑥ 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31>
287 제38조 삭제 <2015.1.6> 287 제38조 삭제 <2015.1.6>
288 제39조(비행점검센터) 288 제39조(비행점검센터)
289 ① 비행점검센터에 비행점검센터장 1명을 두되, 비행점검센터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289 ① 비행점검센터에 비행점검센터장 1명을 두되, 비행점검센터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290 ② 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290 ② 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291 ③ 비행점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1 ③ 비행점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2 제40조(공항출장소) 292 제40조(공항출장소)
293 ① 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93 ① 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94 ② 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294 ② 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295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5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6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 296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
297 제6장 삭제 <2018.6.8> 297 제6장 삭제 <2018.6.8>
298 제42조 삭제 <2018.6.8> 298 제42조 삭제 <2018.6.8>
299 제43조 삭제 <2018.6.8> 299 제43조 삭제 <2018.6.8>
300 제44조 삭제 <2018.6.8> 300 제44조 삭제 <2018.6.8>
301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301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302 제45조(관할구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302 제45조(관할구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303 제46조(철도경찰대) 303 제46조(철도경찰대)
304 ① 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8.30> 304 ① 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8.30>
305 ② 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수사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수사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2025.5.30> 305 ② 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수사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수사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2025.5.30>
306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306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307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307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308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2025.2.25> 308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2025.2.25>
309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309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310 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310 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311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2025.2.25> 311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2025.2.25>
312 ③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312 ③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313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3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4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4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5 ⑥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5 ⑥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6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316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317 ①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하에 두는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6과 같다. 317 ①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하에 두는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6과 같다.
318 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철도경찰대센터장 1명을 두되,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한다. <개정 2014.4.1> 318 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철도경찰대센터장 1명을 두되,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한다. <개정 2014.4.1>
319 ③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319 ③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320 제49조(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철도경찰대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관할구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20 제49조(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철도경찰대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관할구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21 제8장 삭제 <2016.2.29> 321 제8장 삭제 <2016.2.29>
322 제50조 삭제 <2016.2.29> 322 제50조 삭제 <2016.2.29>
323 제51조 삭제 <2016.2.29> 323 제51조 삭제 <2016.2.29>
324 제52조 삭제 <2016.2.29> 324 제52조 삭제 <2016.2.29>
325 제9장 삭제 <2026.2.27> 325 제9장 삭제 <2026.2.27>
326 제53조 삭제 <2026.2.27> 326 제53조 삭제 <2026.2.27>
327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327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328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328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329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329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330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30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31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331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332 제55조(원장) 332 제55조(원장)
333 ① 국토지리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333 ① 국토지리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334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334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335 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335 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336 제55조의2(항공교통본부) 336 제55조의2(항공교통본부)
337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37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38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338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339 제55조의3(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339 제55조의3(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340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340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341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41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42 ① 국토교통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5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19.1.21, 2019.8.13, 2020.12.29, 2022.6.24, 2023.5.31, 2023.8.30, 2024.3.26, 2024.5.28> 342 ① 국토교통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5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19.1.21, 2019.8.13, 2020.12.29, 2022.6.24, 2023.5.31, 2023.8.30, 2024.3.26, 2024.5.28>
343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법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22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5명, 8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21.6.29, 2021.10.20, 2022.6.24, 2023.8.30, 2024.8.6> 343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법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22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5명, 8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21.6.29, 2021.10.20, 2022.6.24, 2023.8.30, 2024.8.6>
344 ③ 삭제 <2021.2.25> 344 ③ 삭제 <2021.2.25>
345 ④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345 ④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346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46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47 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347 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348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으며,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12.29, 2023.8.30> 348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으며,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12.29, 2023.8.30>
349 ③ 삭제 <2018.6.8> 349 ③ 삭제 <2018.6.8>
350 ④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3.8.30> 350 ④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3.8.30>
351 ⑤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으며,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12.29, 2023.8.30> 351 ⑤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으며,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12.29, 2023.8.30>
352 ⑥ 삭제 <2016.2.29> 352 ⑥ 삭제 <2016.2.29>
353 ⑦ 삭제 <2026.2.27> 353 ⑦ 삭제 <2026.2.27>
354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과 같다. 354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과 같다.
355 ⑨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9.2.26> 355 ⑨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9.2.26>
356 ⑩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7.2.28> 356 ⑩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7.2.28>
357 ⑪ 삭제 <2018.6.8> 357 ⑪ 삭제 <2018.6.8>
358 제5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58 제5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59 제59조 삭제 <2023.8.30> 359 제59조 삭제 <2023.8.30>
360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360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361 제59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361 제59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362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4.1> 362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4.1>
363 제60조 삭제 <2025.12.30> 363 제60조 삭제 <2025.12.30>
364 제60조의2 삭제 <2022.6.24> 364 제60조의2 삭제 <2022.6.24>
365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365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366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366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367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27> 367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27>
368 제60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368 제60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369 ①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69 ①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70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370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371 제60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371 제60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372 ①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72 ①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73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 및 신도시정비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73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 및 신도시정비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74 ③ 주택공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4 ③ 주택공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5 ④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5 ④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6 ⑤ 공공택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6 ⑤ 공공택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7 ⑥ 도심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7 ⑥ 도심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8 ⑦ 도심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8 ⑦ 도심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9 ⑧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9 ⑧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0 ⑨ 신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0 ⑨ 신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1 ⑩ 신도시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1 ⑩ 신도시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2 ⑪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382 ⑪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383 제61조(한시정원) 383 제61조(한시정원)
384 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12.30> 384 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12.30>
385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385 ②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386 ③ 삭제 <2025.2.25> 386 ③ 삭제 <2025.2.25>
387 ④ 삭제 <2024.3.26> 387 ④ 삭제 <2024.3.26>
388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5.28> 388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5.28, 2026.7.1>
389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5.28> 389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