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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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신법 (현행)
시행 2026-07-07 · 공포 2026-07-07
구법 시행 2022-01-04
신법 시행 2026-07-0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7> |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4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5 | 제5조(등록 및 인정) | 5 | 제5조(등록 및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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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 6 |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
| 7 |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 7 |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
| 8 | 제6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 8 | 제6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
| 9 | ①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 9 | ①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
| 10 | ②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 10 | ②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
| 11 |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11 |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 12 |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 13 |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
| 14 | 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4 | 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15 |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16 |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17 |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 | 17 |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 |
| 18 | ① 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 18 | ① 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
| 19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 19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
| 20 | 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20 | 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 21 | ①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1 | ①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22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3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23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 24 | ① 국방부장관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4 | ① 국방부장관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25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5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6 | 제11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6 | 제11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