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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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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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3 제2장 국세청 <개정 2005.4.15> 3 제2장 국세청 <개정 2005.4.15>
4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4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5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 제2조(기획조정관) 6 제2조(기획조정관)
7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7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8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2009.8.24, 2013.3.23, 2013.9.26, 2013.12.12, 2014.12.30, 2017.12.22, 2022.6.24, 2023.8.30> 8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2009.8.24, 2013.3.23, 2013.9.26, 2013.12.12, 2014.12.30, 2017.12.22, 2022.6.24, 2023.8.30>
9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2017.12.22, 2018.2.20, 2018.3.30> 9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2017.12.22, 2018.2.20, 2018.3.30>
1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1 ⑤ 삭제 <2008.3.3> 11 ⑤ 삭제 <2008.3.3>
12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2010.12.31, 2013.3.23, 2014.12.30, 2022.2.22, 2022.6.24> 12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2010.12.31, 2013.3.23, 2014.12.30, 2022.2.22, 2022.6.24>
13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6.9.4, 2008.3.3, 2013.3.23> 13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6.9.4, 2008.3.3, 2013.3.23>
14 제3조(정보화관리관) 14 제3조(정보화관리관)
15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2008.12.31, 2022.2.22> 15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2008.12.31, 2022.2.22>
16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ㆍ빅데이터센터장ㆍ정보화운영담당관ㆍ홈택스1담당관ㆍ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2025.12.30> 16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ㆍ빅데이터센터장ㆍ정보화운영담당관ㆍ홈택스1담당관ㆍ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2025.12.30>
17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2.2.22> 17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2.2.22>
18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1.12.31, 2022.2.22> 18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1.12.31, 2022.2.22>
19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19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20 ⑥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20 ⑥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21 ⑦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21 ⑦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22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2.2.22, 2022.12.29> 22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2.2.22, 2022.12.29>
23 ⑨ 삭제 <2025.12.30> 23 ⑨ 삭제 <2025.12.30>
24 제4조(감사관) 24 제4조(감사관)
25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5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6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2017.12.22> 26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2017.12.22>
27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7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8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2017.12.22> 28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2017.12.22>
29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29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30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0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1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1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2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6.5.10, 2023.3.28> 32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6.5.10, 2023.3.28>
33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33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34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23.3.28> 34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23.3.28>
35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35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36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36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37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상호합의담당관 및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각 1명을 두되,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1.12.31, 2024.6.21, 2024.12.31, 2025.12.30> 37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상호합의담당관 및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각 1명을 두되,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1.12.31, 2024.6.21, 2024.12.31, 2025.12.30>
38 ③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1> 38 ③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1>
39 ④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39 ④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40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40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41 ⑥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1> 41 ⑥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1>
42 ⑦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42 ⑦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43 제4조의4(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43 제4조의4(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44 ①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4 ①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5 ②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45 ②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46 ③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46 ③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47 제4조의5 삭제 <2022.2.22> 47 제4조의5 삭제 <2022.2.22>
48 제5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48 제5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49 제5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22.12.29, 2023.8.30> 49 제5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22.12.29, 2023.8.30>
50 제6조(징세법무국) 50 제6조(징세법무국)
51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51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52 ②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체납분석과ㆍ법무과 및 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2.12.29, 2025.12.30> 52 ②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체납분석과ㆍ법무과 및 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2.12.29, 2025.12.30>
53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8.24, 2023.7.21, 2025.12.30> 53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8.24, 2023.7.21, 2025.12.30>
54 ④ 체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54 ④ 체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55 ⑤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5.9.1, 2009.8.24, 2021.12.31, 2025.12.30> 55 ⑤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5.9.1, 2009.8.24, 2021.12.31, 2025.12.30>
56 ⑥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3.12.29, 2025.12.30> 56 ⑥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3.12.29, 2025.12.30>
57 제7조(개인납세국) 57 제7조(개인납세국)
58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58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59 ②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1.2, 2008.3.3, 2014.12.30, 2022.12.29> 59 ②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1.2, 2008.3.3, 2014.12.30, 2022.12.29>
60 ③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2019.12.31, 2022.12.29> 60 ③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2019.12.31, 2022.12.29>
61 ④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2019.12.31, 2026.3.24> 61 ④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2019.12.31, 2026.3.24>
62 ⑤ 삭제 <2006.1.2> 62 ⑤ 삭제 <2006.1.2>
63 ⑥ 삭제 <2006.1.2> 63 ⑥ 삭제 <2006.1.2>
64 ⑦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64 ⑦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65 제8조(법인납세국) 65 제8조(법인납세국)
66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66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67 ②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21.2.25, 2025.12.30> 67 ②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21.2.25, 2025.12.30>
68 ③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2010.12.31> 68 ③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2010.12.31>
69 ④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5.11, 2023.7.21, 2025.12.30> 69 ④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5.11, 2023.7.21, 2025.12.30>
70 ⑤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2005.1.7, 2005.9.1, 2008.6.30, 2021.2.25, 2021.5.11, 2022.2.22> 70 ⑤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2005.1.7, 2005.9.1, 2008.6.30, 2021.2.25, 2021.5.11, 2022.2.22>
71 ⑥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1.7, 2007.6.14, 2008.6.30, 2016.5.10, 2021.2.25, 2021.5.11> 71 ⑥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1.7, 2007.6.14, 2008.6.30, 2016.5.10, 2021.2.25, 2021.5.11>
72 제8조의2(자산과세국) 72 제8조의2(자산과세국)
73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73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74 ②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74 ②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75 ③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75 ③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76 ④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76 ④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77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2019.6.25> 77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2019.6.25>
78 제9조(조사국) 78 제9조(조사국)
79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79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80 ②조사국에 조사기획과ㆍ조사1과ㆍ조사2과ㆍ국제조사과ㆍ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16.2.29, 2018.2.20> 80 ②조사국에 조사기획과ㆍ조사1과ㆍ조사2과ㆍ국제조사과ㆍ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16.2.29, 2018.2.20>
81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2009.8.24, 2009.12.31, 2021.5.11> 81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2009.8.24, 2009.12.31, 2021.5.11>
82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82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83 ⑤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8.6.30, 2009.12.31> 83 ⑤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8.6.30, 2009.12.31>
84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21.5.11, 2022.6.24> 84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21.5.11, 2022.6.24>
85 ⑦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9.12.31, 2020.6.30> 85 ⑦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9.12.31, 2020.6.30>
86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2018.3.30, 2019.6.25, 2021.5.11, 2023.12.29> 86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2018.3.30, 2019.6.25, 2021.5.11, 2023.12.29>
87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87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88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2.12.29> 88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2.12.29>
89 ② 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ㆍ소득자료관리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장려세제과장 및 학자금상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89 ② 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ㆍ소득자료관리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장려세제과장 및 학자금상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90 ③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12.29> 90 ③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12.29>
91 ④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91 ④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92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92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93 ⑥ 삭제 <2013.3.23> 93 ⑥ 삭제 <2013.3.23>
94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정 2005.4.15> 94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정 2005.4.15>
95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95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96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96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97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2008.6.30, 2016.12.27, 2020.11.13, 2022.12.29> 97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2008.6.30, 2016.12.27, 2020.11.13, 2022.12.29>
98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2022.2.22, 2022.12.29> 98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2022.2.22, 2022.12.29>
99 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2.22> 99 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2.22>
100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0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1 제14조 삭제 <2006.1.2> 101 제14조 삭제 <2006.1.2>
102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 102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
103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103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104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7.6.14, 2010.12.31, 2023.8.30> 104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7.6.14, 2010.12.31, 2023.8.30>
105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3.8.30> 105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3.8.30>
106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06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07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07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08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2021.5.11> 108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2021.5.11>
109 제4장의2 삭제 <2016.2.29> 109 제4장의2 삭제 <2016.2.29>
110 제18조의2 삭제 <2016.2.29> 110 제18조의2 삭제 <2016.2.29>
111 제18조의3 삭제 <2016.2.29> 111 제18조의3 삭제 <2016.2.29>
112 제18조의4 삭제 <2016.2.29> 112 제18조의4 삭제 <2016.2.29>
113 제18조의5 삭제 <2016.2.29> 113 제18조의5 삭제 <2016.2.29>
114 제18조의6 삭제 <2016.2.29> 114 제18조의6 삭제 <2016.2.29>
115 제18조의7 삭제 <2016.2.29> 115 제18조의7 삭제 <2016.2.29>
116 제18조의8 삭제 <2016.2.29> 116 제18조의8 삭제 <2016.2.29>
117 제18조의9 삭제 <2016.2.29> 117 제18조의9 삭제 <2016.2.29>
118 제18조의10 삭제 <2016.2.29> 118 제18조의10 삭제 <2016.2.29>
119 제5장 지방세무관서 <개정 2005.4.15> 119 제5장 지방세무관서 <개정 2005.4.15>
120 제1절 총칙 120 제1절 총칙
121 제19조(관할구역 등) 121 제19조(관할구역 등)
122 ①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22 ①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23 ②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123 ②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124 ③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124 ③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125 ④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125 ④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126 제2절 지방국세청 126 제2절 지방국세청
127 제20조(지방국세청) 127 제20조(지방국세청)
128 ①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2012.3.9, 2019.2.26> 128 ①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2012.3.9, 2019.2.26>
129 ②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ㆍ징세관 1명ㆍ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과학조사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05.9.1, 2008.6.30, 2009.12.31, 2011.2.28, 2012.3.9, 2014.12.30, 2015.11.16, 2017.2.28, 2019.2.26, 2022.11.16> 129 ②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ㆍ징세관 1명ㆍ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과학조사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05.9.1, 2008.6.30, 2009.12.31, 2011.2.28, 2012.3.9, 2014.12.30, 2015.11.16, 2017.2.28, 2019.2.26, 2022.11.16>
130 제21조(감사관) 130 제21조(감사관)
131 ①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2021.2.25> 131 ①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2021.2.25>
132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32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33 제21조의2(징세관) 133 제21조의2(징세관)
134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134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135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2025.12.30> 135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2025.12.30>
136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136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137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3.12.29> 137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3.12.29>
138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17.2.28, 2019.2.26> 138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17.2.28, 2019.2.26>
139 ③ 삭제 <2019.2.26> 139 ③ 삭제 <2019.2.26>
140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140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141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2.11.16> 141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2.11.16>
142 ②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2022.11.16> 142 ②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2022.11.16>
143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144 ① 청장 밑에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을 두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45 ②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43 제22조(운영지원과) 146 제22조(운영지원과)
144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147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145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2022.6.24> 148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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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149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147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0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8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 및 정보화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전지방국세청에는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ㆍ정보화관리팀ㆍ개발지원1팀 및 개발지원2팀을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29, 2023.7.21> 151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 및 정보화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전지방국세청에는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ㆍ정보화관리팀ㆍ개발지원1팀 및 개발지원2팀을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29, 2023.7.21>
149 ③ 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12.31, 2022.12.29, 2023.7.21, 2023.8.30> 152 ③ 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12.31, 2022.12.29, 2023.7.21, 2023.8.30>
150 ④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1.12.31> 153 ④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1.12.31>
151 ⑤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2.11.16, 2026.3.24> 154 ⑤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2.11.16, 2026.3.24>
152 ⑥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55 ⑥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53 ⑦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16, 2021.12.31, 2023.7.21> 156 ⑦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16, 2021.12.31, 2023.7.21>
154 ⑧ 개발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31, 2022.12.29> 157 ⑧ 개발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31, 2022.12.29>
155 ⑨ 개발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58 ⑨ 개발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56 제23조(징세송무국) 159 제23조(징세송무국)
157 ①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2014.12.30> 160 ①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2014.12.30>
158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ㆍ송무과 및 체납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ㆍ송무과장 및 체납추적과장, 부산청의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7.6.20, 2019.12.31> 161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ㆍ송무과 및 체납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ㆍ송무과장 및 체납추적과장, 부산청의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7.6.20, 2019.12.31>
159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25.12.30> 162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25.12.30>
160 ④ 삭제 <2001.8.13> 163 ④ 삭제 <2001.8.13>
161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64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62 ⑥ 삭제 <2014.12.30> 165 ⑥ 삭제 <2014.12.30>
163 ⑦ 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9.12.31> 166 ⑦ 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9.12.31>
164 제23조의2(송무국) 167 제23조의2(송무국)
165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8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6 ② 송무국에 송무1과ㆍ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169 ② 송무국에 송무1과ㆍ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167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0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8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171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169 제24조 삭제 <2014.12.30> 172 제24조 삭제 <2014.12.30>
170 제25조 삭제 <1999.8.20> 173 제25조 삭제 <1999.8.20>
171 제26조 삭제 <1999.8.20> 174 제26조 삭제 <1999.8.20>
172 제27조(조사1국) 175 제27조(조사1국)
173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176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174 ②조사1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ㆍ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7, 2009.12.31, 2012.3.9, 2013.9.26, 2017.2.28, 2019.2.26, 2022.12.29> 177 ②조사1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ㆍ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7, 2009.12.31, 2012.3.9, 2013.9.26, 2017.2.28, 2019.2.26, 2022.12.29>
175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78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76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79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77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80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78 ⑥ 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3.9> 181 ⑥ 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3.9>
179 제28조(조사2국) 182 제28조(조사2국)
180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7.2.28> 183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7.2.28>
181 ②조사2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2022.12.29> 184 ②조사2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2022.12.29>
182 ③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4.2.2, 2005.9.1, 2006.1.2, 2008.6.30, 2009.12.31, 2012.3.9> 185 ③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4.2.2, 2005.9.1, 2006.1.2, 2008.6.30, 2009.12.31, 2012.3.9>
183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2012.6.14> 186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2012.6.14>
184 ⑤ 삭제 <1999.12.31> 187 ⑤ 삭제 <1999.12.31>
185 ⑥ 삭제 <1999.12.31> 188 ⑥ 삭제 <1999.12.31>
186 제29조(조사3국) 189 제29조(조사3국)
187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9> 190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9>
188 ②조사3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191 ②조사3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189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192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190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6.14> 193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6.14>
191 ⑤ 삭제 <2009.12.31> 194 ⑤ 삭제 <2009.12.31>
192 제29조의2(조사4국) 195 제29조의2(조사4국)
193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196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194 ② 조사4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197 ② 조사4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195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198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196 ④ 서울청의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99 ④ 서울청의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97 ⑤ 삭제 <2019.2.26> 200 ⑤ 삭제 <2019.2.26>
198 ⑥ 삭제 <2019.2.26> 201 ⑥ 삭제 <2019.2.26>
199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202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200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3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 ②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12.31> 204 ②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12.31>
202 ③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23.7.21> 205 ③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23.7.21>
203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6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4 제3절 세무서 207 제3절 세무서
205 제30조(세무서) 208 제30조(세무서)
206 ① 세무서의 서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5.2.26, 2016.2.3, 2022.12.29, 2023.8.30> 209 ① 세무서의 서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5.2.26, 2016.2.3, 2022.12.29, 2023.8.30>
207 ②세무서에 징세과ㆍ세원관리과ㆍ부가소득세과ㆍ부가가치세과ㆍ부가가치세1과ㆍ부가가치세2과ㆍ소득세과ㆍ재산세과ㆍ재산세1과ㆍ재산세2과ㆍ법인세과ㆍ법인세1과ㆍ법인세2과ㆍ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08.6.30, 2011.2.28, 2014.12.30, 2019.12.31, 2023.7.21> 210 ②세무서에 징세과ㆍ세원관리과ㆍ부가소득세과ㆍ부가가치세과ㆍ부가가치세1과ㆍ부가가치세2과ㆍ소득세과ㆍ재산세과ㆍ재산세1과ㆍ재산세2과ㆍ법인세과ㆍ법인세1과ㆍ법인세2과ㆍ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08.6.30, 2011.2.28, 2014.12.30, 2019.12.31, 2023.7.21>
208 ③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06.9.4, 2008.3.3, 2009.12.31, 2023.8.30, 2026.3.24> 211 ③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06.9.4, 2008.3.3, 2009.12.31, 2023.8.30, 2026.3.24>
209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08.6.30, 2019.12.31, 2022.6.24, 2023.7.21> 212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08.6.30, 2019.12.31, 2022.6.24, 2023.7.21, 2026.7.1>
210 ⑤ 삭제 <2006.9.4> 213 ⑤ 삭제 <2006.9.4>
211 ⑥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1.7,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10.12.31, 2011.2.28, 2014.12.30, 2019.12.31, 2021.3.16, 2022.11.16, 2026.3.24> 214 ⑥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1.7,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10.12.31, 2011.2.28, 2014.12.30, 2019.12.31, 2021.3.16, 2022.11.16, 2026.3.24>
212 ⑦ 부가가치세과장ㆍ부가가치세1과장 및 부가가치세2과장은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소득세과장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가소득세과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법인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15 ⑦ 부가가치세과장ㆍ부가가치세1과장 및 부가가치세2과장은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소득세과장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가소득세과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법인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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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⑧ 삭제 <2007.6.14> 216 ⑧ 삭제 <2007.6.14>
214 ⑨ 삭제 <2007.6.14> 217 ⑨ 삭제 <2007.6.14>
215 ⑩ 삭제 <2007.6.14> 218 ⑩ 삭제 <2007.6.14>
216 ⑪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5.4, 2005.9.1, 2006.9.4> 219 ⑪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5.4, 2005.9.1, 2006.9.4>
217 ⑫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9.1, 2006.9.4> 220 ⑫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9.1, 2006.9.4>
218 제4절 지서 <신설 2005.4.15> 221 제4절 지서 <신설 2005.4.15>
219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ㆍ동두천지서장ㆍ충북혁신지서장ㆍ당진지서장ㆍ광양지서장ㆍ달성지서장ㆍ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4.4.1, 2014.12.30, 2016.5.10, 2017.12.22, 2018.3.30, 2018.12.31, 2020.3.31, 2022.2.22> 222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ㆍ동두천지서장ㆍ충북혁신지서장ㆍ당진지서장ㆍ광양지서장ㆍ달성지서장ㆍ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4.4.1, 2014.12.30, 2016.5.10, 2017.12.22, 2018.3.30, 2018.12.31, 2020.3.31, 2022.2.22>
220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 223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
221 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224 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222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25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23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226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224 제6장 공무원의 정원 227 제6장 공무원의 정원
225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28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26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5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8명, 세무주사보 4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8.24, 2015.11.16, 2016.2.29, 2016.12.27, 2017.12.22, 2018.2.20, 2018.3.30, 2018.7.23, 2018.12.31, 2019.6.25,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2.25, 2021.5.11, 2021.12.31, 2022.6.24, 2023.7.21, 2023.8.30, 2023.12.29, 2024.2.27, 2024.6.21, 2025.6.30> 229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5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8명, 세무주사보 4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8.24, 2015.11.16, 2016.2.29, 2016.12.27, 2017.12.22, 2018.2.20, 2018.3.30, 2018.7.23, 2018.12.31, 2019.6.25,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2.25, 2021.5.11, 2021.12.31, 2022.6.24, 2023.7.21, 2023.8.30, 2023.12.29, 2024.2.27, 2024.6.21, 2025.6.30>
227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4급 2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4.12.30, 2015.11.16, 2020.6.30, 2023.8.30> 230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4급 2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4.12.30, 2015.11.16, 2020.6.30, 2023.8.30>
228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2.6.24, 2022.12.29, 2025.12.30> 231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2.6.24, 2022.12.29, 2025.12.30>
229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32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30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세무주사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2.11.8, 2015.11.16, 2017.2.28, 2018.2.20, 2018.7.23, 2018.12.31,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12.31, 2022.6.24, 2023.8.30, 2024.2.27, 2024.6.21> 233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세무주사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2.11.8, 2015.11.16, 2017.2.28, 2018.2.20, 2018.7.23, 2018.12.31,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12.31, 2022.6.24, 2023.8.30, 2024.2.27, 2024.6.21>
231 ②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13.12.12> 234 ②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13.12.12>
232 ③ [제6항으로 이동 <2016.2.29> ] 235 ③ [제6항으로 이동 <2016.2.29> ]
233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5명(6급 49명, 7급 3명, 8급 53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5.11.16, 2016.12.27, 2017.12.22, 2018.2.20, 2018.7.23, 2019.2.26, 2019.6.25,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2.25, 2021.5.11, 2021.12.31, 2022.6.24, 2023.7.21, 2023.8.30, 2023.12.29, 2024.6.21, 2024.11.15, 2025.6.30> 236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9명(6급 48명, 7급 2명, 8급 59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5.11.16, 2016.12.27, 2017.12.22, 2018.2.20, 2018.7.23, 2019.2.26, 2019.6.25,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2.25, 2021.5.11, 2021.12.31, 2022.6.24, 2023.7.21, 2023.8.30, 2023.12.29, 2024.6.21, 2024.11.15, 2025.6.30, 2026.7.1>
234 ⑤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4> 237 ⑤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4>
235 ⑥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6.5.10> 238 ⑥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6.5.10>
236 ⑦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6.2.29> 239 ⑦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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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7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58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4.12.30, 2015.11.16, 2016.2.29, 2016.5.10, 2018.12.31,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12.31, 2023.3.28, 2023.8.30> 240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7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58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4.12.30, 2015.11.16, 2016.2.29, 2016.5.10, 2018.12.31,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12.31, 2023.3.28, 2023.8.30>
238 제3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41 제3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39 제33조 삭제 <2023.8.30> 242 제33조 삭제 <2023.8.30>
24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243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241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0> 244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0>
242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2.27> 245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2.27>
243 제34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246 제34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244 ①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47 ①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45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248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246 제35조(한시정원) 249 제35조(한시정원)
247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250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248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개정 2025.12.30> 251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개정 2025.12.30>
249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252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250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신설 2025.12.30> 253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신설 2025.12.30>
254 ⑤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신설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