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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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7-14 · 공포 2026-07-1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7-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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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 3 |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
| 4 | 제2장 기획예산처 | 4 | 제2장 기획예산처 |
| 5 | 제3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5 | 제3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6 | 제4조(하부조직) | 6 | 제4조(하부조직) |
| 7 | ① 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 7 | ① 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
| 8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8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7.14> |
| 9 | 제5조(대변인) | 9 | 제5조(대변인) |
| 10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0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 12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12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 13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13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
| 14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4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 15 | 제7조(기획조정실장) | 15 | 제7조(기획조정실장) |
| 16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16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 17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7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8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8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 19 | 제7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 ||
| 20 |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 21 | 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
| 19 | 제8조(감사담당관) | 22 | 제8조(감사담당관) |
| 20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23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21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24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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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제9조(운영지원과) | 25 | 제9조(운영지원과) |
| 23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26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24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7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5 |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 28 |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
| 26 |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 29 |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
| 27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30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8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3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9 | 제11조(예산실) | 32 | 제11조(예산실) |
| 30 |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 33 |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
| 31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34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2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3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3 | 제12조(재정성과국) | 36 | 제12조(재정성과국) |
| 34 | ① 재정성과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 37 | ① 재정성과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
| 35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38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6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39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4> |
| 37 | 제13조(위임규정) | 40 | 제13조(위임규정) |
| 38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41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 39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42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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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 43 |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
| 41 |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4 |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2 | 제15조(사무처) | 45 | 제15조(사무처) |
| 43 |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 46 |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
| 44 |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47 |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5 |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48 |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46 |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49 |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 47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50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 48 |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51 |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49 |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2 |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50 |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53 |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7.14> |
| 54 |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7.14> | ||
| 51 |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55 |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52 |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6 |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53 |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57 |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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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제1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58 | 제1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55 | 제5장 평가대상 조직 | 59 | 제5장 평가대상 조직 |
| 56 | 제20조(평가대상 조직) | 60 | 제20조(평가대상 조직) |
| 57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 61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
| 58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62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