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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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7-14 · 공포 2026-07-1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7-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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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3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4 제2장 기획예산처 4 제2장 기획예산처
5 제3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제3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제4조(하부조직) 6 제4조(하부조직)
7 ① 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7 ① 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7.14>
9 제5조(대변인) 9 제5조(대변인)
10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2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12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13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3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14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4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5 제7조(기획조정실장) 15 제7조(기획조정실장)
16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16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17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8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9 제7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20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9 제8조(감사담당관) 22 제8조(감사담당관)
20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3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1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4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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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9조(운영지원과) 25 제9조(운영지원과)
23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6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4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28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26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29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제11조(예산실) 32 제11조(예산실)
30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33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3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4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제12조(재정성과국) 36 제12조(재정성과국)
34 ① 재정성과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37 ① 재정성과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3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4>
37 제13조(위임규정) 40 제13조(위임규정)
38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41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3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4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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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43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41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4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2 제15조(사무처) 45 제15조(사무처)
43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46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44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7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5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8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6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49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47 제4장 공무원의 정원 50 제4장 공무원의 정원
48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1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49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2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0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53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7.14>
54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7.14>
51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2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6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3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57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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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1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8 제1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5 제5장 평가대상 조직 59 제5장 평가대상 조직
56 제20조(평가대상 조직) 60 제20조(평가대상 조직)
57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61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5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