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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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신법 (현행)
시행 2026-07-13 · 공포 2026-07-13
구법 시행 2023-03-21
신법 시행 2026-07-1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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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허가신청절차) | 2 | 제2조(허가신청절차) |
| 3 |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시작하려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3 |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시작하려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4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5 | ③ 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활동 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③ 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활동 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의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의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7 | 제3조(공동신청)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 7 | 제3조(공동신청)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
| 8 |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8 |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9 | 제5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 9 | 제5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
| 1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1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1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4 | 제6조(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4 | 제6조(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15 | 제7조(허가증의 재발급) | 15 | 제7조(허가증의 재발급) |
| 16 |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6 |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8 | 제8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8 | 제8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9 | 제9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 19 | 제9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
| 20 |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20 |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 21 | 제11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 21 | 제11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
| 2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2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23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 24 | 제12조(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24 | 제12조(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 25 |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25 |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27 | 제13조(어획량의 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27 | 제13조(어획량의 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28 |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28 |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 29 |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29 |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 30 | 제16조(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 | 30 | 제16조(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 |
| 31 | ①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ㆍ연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31 | ①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ㆍ연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3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연구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3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연구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3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3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34 | 제17조(수수료) | 34 | 제17조(수수료) |
| 35 | ①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5 | ①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37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37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38 | 제18조(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4> | 38 | 제18조(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4> |
| 39 |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9 |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0 |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40 |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41 |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 41 |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
| 42 |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2 |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3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정지나 어업활동 허가의 취소(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43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정지나 어업활동 허가의 취소(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44 |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시험ㆍ연구 승인을 받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44 |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시험ㆍ연구 승인을 받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45 |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 45 |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
| 4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13.3.24> | 4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13.3.24> |
| 4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등에게 직접 교부하기 곤란하면 외국정부나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4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등에게 직접 교부하기 곤란하면 외국정부나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48 |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8 |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49 |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8> | 49 |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8> |
| 50 | 제26조(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50 | 제26조(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51 | 제27조(정선명령) | 51 | 제27조(정선명령) |
| 52 | ① 검사나 영 제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정선(停船)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52 | ① 검사나 영 제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정선(停船)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53 | ②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53 | ②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 54 | 제28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 54 | 제28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
| 55 |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55 |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5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5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57 |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57 |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58 | 제30조(준용규정) 시험ㆍ연구 승인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 허가"는 "시험ㆍ연구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 58 | 제30조(준용규정) 시험ㆍ연구 승인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 허가"는 "시험ㆍ연구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
| 59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3.3.10> | 59 | 제31조 삭제 <2026.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