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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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신법 (현행) 시행 2026-07-10 · 공포 2026-07-10
구법 시행 2024-11-29 신법 시행 2026-07-10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0>
4 제3조(적용범위) 4 제3조(적용범위)
5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 또는 투표에 적용한다. 5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 또는 투표에 적용한다.
6 ②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과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장을, 온라인주민투표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3장을 각각 적용한다. 6 ②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과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장을, 온라인주민투표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3장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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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7 제4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8 ①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8 ①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 ②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전문사업자에게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9 ②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전문사업자에게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0 제5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10 제5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11 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1 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2 ②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성, 기능, 기술표준 및 성능 검증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②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성, 기능, 기술표준 및 성능 검증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제6조(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13 제6조(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14 ①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위탁단체, 정당, 기관ㆍ단체(이하 "위탁단체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서로 작성하여 교환해야 한다. 14 ①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위탁단체, 정당, 기관ㆍ단체(이하 "위탁단체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서로 작성하여 교환해야 한다.
15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선거일(온라인주민투표와 제3조제1항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일을,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15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선거일(온라인주민투표와 제3조제1항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일을,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16 ③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2항의 공고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6 ③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2항의 공고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와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도 안내해야 한다. 17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와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도 안내해야 한다.
18 ⑤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해야 한다. 18 ⑤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해야 한다.
19 제7조(전자투ㆍ개표의 준비) 19 제7조(전자투ㆍ개표의 준비)
20 ① 제6조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소속 직원 중 1명을 시스템운영자로 지정해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전자투ㆍ개표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한다. 20 ① 제6조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소속 직원 중 1명을 시스템운영자로 지정해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전자투ㆍ개표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한다.
21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산전문가를 운영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21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산전문가를 운영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22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22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23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23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24 ① 위탁단체등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4 ① 위탁단체등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5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 후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의 정보를 기재한 자료(이하 "후보자정보자료"라 한다)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후보자명부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5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 후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의 정보를 기재한 자료(이하 "후보자정보자료"라 한다)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후보자명부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6 ③ 선거인명부와 후보자정보자료의 서식, 작성ㆍ제출방법, 수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6 ③ 선거인명부와 후보자정보자료의 서식, 작성ㆍ제출방법, 수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7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7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8 제10조(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PC현장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제10조(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현장전자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10>
29 제11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29 제11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30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전자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ㆍ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30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전자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ㆍ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31 ②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용지의 작성을 갈음한다. 31 ②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용지의 작성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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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③ 전자투표용지 게재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2 ③ 전자투표용지 게재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3 ④ 관할위원회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3 ④ 관할위원회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4 ⑤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4항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34 ⑤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4항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35 제12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35 제12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36 ① 관할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에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36 ① 관할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에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37 ② 관할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7 ② 관할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8 제13조(투표절차) 38 제13조(투표절차)
39 ① 웹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39 ① 웹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40 ② 문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40 ② 문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41 PC현장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41 ③ 현장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6.7.10>
42 ④ 관할위원회는 PC현장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42 ④ 관할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43 제14조(투표소의 설비) 43 제14조(투표소의 설비)
44 PC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44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10>
45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ㆍ확인하고 봉쇄ㆍ봉인해야 한다. 45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ㆍ확인하고 봉쇄ㆍ봉인해야 한다.
46 ③ 관할위원회는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 점검ㆍ확인과 봉쇄ㆍ봉인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46 ③ 관할위원회는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 점검ㆍ확인과 봉쇄ㆍ봉인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47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47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26.7.10>
48 제16조(투표참관) 48 제16조(투표참관)
49 ① 웹투표 또는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위탁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계정을 투표참관인에게 부여해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49 ① 웹투표 또는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위탁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계정을 투표참관인에게 부여해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50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50 ②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7.10>
51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51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52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52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53 ②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표소를 설비해야 한다. 53 ②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표소를 설비해야 한다.
54 제18조(개표참관 등) 54 제18조(개표참관 등)
55 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개표를 실시할 때의 개표참관은 관할위원회가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55 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개표를 실시할 때의 개표참관은 관할위원회가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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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에 투표관리관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사무원(이하 "개표책임사무원"이라 한다)이 되고, 투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된다. 56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에 투표관리관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사무원(이하 "개표책임사무원"이라 한다)이 되고, 투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된다.
57 제19조(개표의 진행) 57 제19조(개표의 진행)
58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58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59 ② 제1항에 따른 개표결과 집계 등 전자개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9 ② 제1항에 따른 개표결과 집계 등 전자개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0 제20조(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60 제20조(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61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시스템운영자 계정으로 제공하는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봉함ㆍ봉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는 그렇지 않다. 61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시스템운영자 계정으로 제공하는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봉함ㆍ봉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는 그렇지 않다.
6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는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6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는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63 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 63 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
64 제21조(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작성ㆍ교환과 같은 조 제2항의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64 제21조(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작성ㆍ교환과 같은 조 제2항의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65 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65 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66 ① 중앙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66 ① 중앙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6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투표인명부는 해당 온라인주민투표의 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6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투표인명부는 해당 온라인주민투표의 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68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운영자 1명 각각 지정해야 한다. 68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관할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7.10>
69 제24조(투표기간 및 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2항에 따른 투표기간과 투표시간 범위에서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을 정할 수 있다. 69 제24조(투표기간 및 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2항에 따른 투표기간과 투표시간 범위에서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을 정할 수 있다.
70 제24조의2(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
71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72 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소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관리관 1명과 「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투표사무를 보조할 현장전자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70 제25조(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에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온라인투표의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73 제25조(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에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온라인투표의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71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74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관할위원회는 별지 제2의2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개정 2026.7.10>
72 제27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방법)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75 제27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방법)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73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76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74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77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6.7.10>
75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해당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8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10>
79 제28조의2(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
80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제28조에 따른 온라인투표참관인 외에 각각 2명의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81 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76 제29조(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82 제29조(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77 ① 관할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마감시각에 맞춰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83 ① 관할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마감시각에 맞춰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78 ② 온라인투표관리관은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가 종료된 때에 정당추천위원 및 온라인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데이터를 온라인투표시스템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각각 저장하고, 보조기억장치는 분리하여 봉함ㆍ봉인 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84 ② 온라인투표관리관은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가 종료된 때에 정당추천위원 및 온라인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데이터를 온라인투표시스템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각각 저장하고, 보조기억장치는 분리하여 봉함ㆍ봉인 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79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비)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를 설치할 때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을 포함하여 설비해야 한다. 85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80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86 ① 개표사무는 관할위원회 또는 온라인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행한다. <개정 2026.7.10>
87 ② 제1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행하는 관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소를 설치하고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0>
88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89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개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6.7.10>
90 ②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에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지정ㆍ선정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이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참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6.7.10>
91 ③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7.10>
81 제32조(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92 제32조(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82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마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투표데이터, 보조기억장치, 온라인주민투표록 등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봉함ㆍ봉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한다. 93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마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투표데이터, 보조기억장치, 온라인주민투표록 등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봉함ㆍ봉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한다.
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해당 투표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주민투표록을 제외한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9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해당 투표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주민투표록을 제외한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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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4장 보칙 95 제4장 보칙
85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96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86 제34조(위임규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전자투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97 제34조(위임규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전자투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87 제35조(경비의 산출 등) 98 제35조(경비의 산출 등)
88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거 또는 투표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또는 비용에 각각 계상한다. 99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거 또는 투표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또는 비용에 각각 계상한다.
89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고 해당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100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고 해당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90 ③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상하지 못한 경비가 있거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등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01 ③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상하지 못한 경비가 있거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등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