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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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신법 (현행) 시행 2026-07-14 · 공포 2026-07-1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7-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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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기획예산처 3 제2장 기획예산처
4 제2조(대변인) 4 제2조(대변인)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8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7.14>
9 제4조(기획조정실장) 9 제4조(기획조정실장)
10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0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1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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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③ 정책기획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2 ③ 정책기획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3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3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4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4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5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5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6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6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7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7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8 제4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19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0 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밑에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 및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1 ③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22 ④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18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3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9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4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0 제7조(미래전략기획실) 25 제7조(미래전략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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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①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6 ①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2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미래전략기획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으로 하며,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7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미래전략기획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으로 하며,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3 ③ 성장기획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8 ③ 성장기획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4 ④ 통합성장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3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9 ④ 통합성장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3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5 ⑤ 재정혁신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0호까지, 제42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0 ⑤ 재정혁신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0호까지, 제42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6 ⑥ 재정참여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1호, 제48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1 ⑥ 재정참여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1호, 제48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7 ⑦ 미래전략기획실에 미래전략과ㆍ혁신경제전환과ㆍ탄소중립정책과ㆍ포용사회전략과ㆍ인구구조혁신과ㆍ상생협력전략과ㆍ재정혁신총괄과ㆍ지속가능재정과ㆍ재정기획분석과ㆍ지출혁신과ㆍ재정협력총괄과ㆍ국제재정협력과 및 열린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2 ⑦ 미래전략기획실에 미래전략과ㆍ혁신경제전환과ㆍ탄소중립정책과ㆍ포용사회전략과ㆍ인구구조혁신과ㆍ상생협력전략과ㆍ재정혁신총괄과ㆍ지속가능재정과ㆍ재정기획분석과ㆍ지출혁신과ㆍ재정협력총괄과ㆍ국제재정협력과 및 열린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8 ⑧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⑧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⑨ 혁신경제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⑨ 혁신경제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⑩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⑩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⑪ 포용사회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⑪ 포용사회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⑫ 인구구조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 ⑫ 인구구조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⑬ 상생협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⑬ 상생협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⑭ 재정혁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9 ⑭ 재정혁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⑮ 지속가능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0 ⑮ 지속가능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⑯ 재정기획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1 ⑯ 재정기획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 ⑰ 지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2 ⑰ 지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⑱ 재정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⑱ 재정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9 ⑲ 국제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4 ⑲ 국제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0 ⑳ 열린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5 ⑳ 열린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1 제8조(예산실) 46 제8조(예산실)
42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7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3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산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하며,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8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산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하며,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4 ③ 예산총괄심의관은「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9 ③ 예산총괄심의관은「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5 ④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ㆍ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50 ④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ㆍ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6 ⑤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51 ⑤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7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52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8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53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9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혁신과ㆍ예산소통협력과ㆍ고용노동예산과ㆍ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ㆍ인적자원예산과ㆍ문화체육관광예산과ㆍ투자사업관리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과학기술혁신예산과ㆍ국민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예산과ㆍ지역예산과ㆍ국민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외교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력강화예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4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혁신과ㆍ예산소통협력과ㆍ고용노동예산과ㆍ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ㆍ인적자원예산과ㆍ문화체육관광예산과ㆍ투자사업관리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과학기술혁신예산과ㆍ국민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예산과ㆍ지역예산과ㆍ국민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외교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력강화예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0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5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6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2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7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 ⑫ 기금운용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8 ⑫ 기금운용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⑬ 예산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9 ⑬ 예산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5 ⑭ 고용노동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0 ⑭ 고용노동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6 ⑮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1 ⑮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7 ⑯ 인적자원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2 ⑯ 인적자원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8 ⑰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3 ⑰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9 ⑱ 투자사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⑱ 투자사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0 ⑲ 국토교통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⑲ 국토교통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1 ⑳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⑳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2 ㉑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7 ㉑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3 ㉒ 농림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8 ㉒ 농림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㉓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9 ㉓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㉔ 국민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0 ㉔ 국민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1 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7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8 ㉗ 국민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3 ㉗ 국민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9 ㉘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4 ㉘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0 ㉙ 행정외교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5 ㉙ 행정외교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1 ㉚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6 ㉚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㉛ 방위력강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7 ㉛ 방위력강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3 제9조(재정성과국) 78 제9조(재정성과국)
74 ① 재정성과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9 ① 재정성과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5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성과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투자심의관으로 하며, 재정투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0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성과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투자심의관으로 하며, 재정투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6 ③ 재정투자심의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7호, 제18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81 ③ 재정투자심의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7호, 제18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77 ④ 재정성과국에 재정성과총괄과ㆍ성과제도혁신과ㆍ통합평가과ㆍ재정집행과ㆍ타당성심사과 및 민간투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2 ④ 재정성과국에 재정성과총괄과ㆍ성과제도혁신과ㆍ통합평가과ㆍ재정집행과ㆍ타당성심사과 및 민간투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78 ⑤ 재정성과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3 ⑤ 재정성과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9 ⑥ 성과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4 ⑥ 성과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4>
80 ⑦ 통합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5 ⑦ 통합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1 ⑧ 재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6 ⑧ 재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2 ⑨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7 ⑨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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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⑩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8 ⑩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4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89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85 제10조(복권위원회사무처) 90 제10조(복권위원회사무처)
86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1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7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ㆍ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92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ㆍ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8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3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9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4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0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5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1 제4장 공무원의 정원 96 제4장 공무원의 정원
92 제11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7 제11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3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98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94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9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5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00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96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1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7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102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98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03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9 제1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4 제1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105 제5장 평가대상 조직
101 제14조(평가대상 조직)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106 제14조(평가대상 조직)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