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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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7-14 · 공포 2026-07-14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7-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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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외교부 3 제2장 외교부
4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5 제3조(대변인) 5 제3조(대변인)
6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 ②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7 ②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8 ③ 언론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8 ③ 언론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9 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9 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0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0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1 ⑥ 삭제 <2018.3.30> 11 ⑥ 삭제 <2018.3.30>
12 제4조(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 제4조(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3 제5조 삭제 <2019.5.7> 13 제5조 삭제 <2019.5.7>
14 제6조(감사관) 14 제6조(감사관)
15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16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17 ③ 감사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감찰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17 ③ 감사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감찰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18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9.5.7> 18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9.5.7>
19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3.30, 2019.5.7> 19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3.30, 2019.5.7>
20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0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 제8조(기획조정실장) 21 제8조(기획조정실장)
22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2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3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23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24 ③ 조정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4.11.26> 24 ③ 조정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4.11.26>
25 ④ 인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5 ④ 인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6 ⑤ 정보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 제24호의2, 제24호의3, 제25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4.11.26> 26 ⑤ 정보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 제24호의2, 제24호의3, 제25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4.11.26>
27 ⑥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외공관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ㆍ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8, 2018.3.30, 2020.12.15, 2024.11.26> 27 ⑥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외공관담당관ㆍ인사제도평가담당관ㆍ인사운영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ㆍ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8, 2018.3.30, 2020.12.15, 2024.11.26, 2026.7.14>
28 ⑦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재외공관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 및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8, 2013.12.12, 2018.3.30, 2019.5.7, 2020.12.15, 2024.11.26> 28 ⑦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재외공관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제도평가담당관ㆍ인사운영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 및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8, 2013.12.12, 2018.3.30, 2019.5.7, 2020.12.15, 2024.11.26, 2026.7.14>
29 ⑧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5> 29 ⑧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5>
30 ⑨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2020.12.15, 2021.3.30, 2021.12.14> 30 ⑨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2020.12.15, 2021.3.30, 2021.12.14>
31 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8.2.28, 2018.3.30, 2020.12.15, 2024.5.28, 2024.11.26> 31 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8.2.28, 2018.3.30, 2020.12.15, 2024.5.28, 2024.11.26>
32 ⑪ 재외공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5> 32 ⑪ 재외공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5>
33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9.3.26, 2020.12.15, 2021.12.14> 33 인사제도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7.14>
34 외교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2020.12.15> 34 인사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7.14>
35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20.12.15> 35 ⑭ 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9.3.26, 2020.12.15, 2021.12.14, 2026.7.14>
36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13, 2020.12.15> 36 외교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2020.12.15, 2026.7.14>
37 ⑯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20.12.15, 2026.7.14>
38 ⑰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13, 2020.12.15, 2026.7.14>
37 제9조(의전장) 39 제9조(의전장)
38 ① 의전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0 ① 의전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9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41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의전협력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7.14>
40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42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41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43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2026.7.14>
42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44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2026.7.14>
43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45 의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7.14>
46 ⑦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7.14>
44 제9조의2 삭제 <2024.5.28> 47 제9조의2 삭제 <2024.5.28>
45 제10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48 제10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46 제11조(경제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9 제11조(경제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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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2조(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50 제12조(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8 제13조 삭제 <2018.3.30> 51 제13조 삭제 <2018.3.30>
49 제14조 삭제 <2024.5.28> 52 제14조 삭제 <2024.5.28>
50 제14조의2 삭제 <2024.5.28> 53 제14조의2 삭제 <2024.5.28>
51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54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52 ①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55 ①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53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56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54 ③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일본ㆍ서남아시아ㆍ태평양지역 및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와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2.12.29, 2024.5.28> 57 ③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일본ㆍ서남아시아ㆍ태평양지역 및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와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2.12.29, 2024.5.28>
55 ④ 아시아태평양국에 아태1과ㆍ아태2과 및 아태지역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58 ④ 아시아태평양국에 아태1과ㆍ아태2과 및 아태지역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56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59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57 ⑥ 아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60 ⑥ 아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58 ⑦ 아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3.11.28> 61 ⑦ 아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3.11.28>
59 ⑧ 아태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3.2.28, 2024.5.28> 62 ⑧ 아태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3.2.28, 2024.5.28>
60 제16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63 제16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61 ①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64 ①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62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2024.5.28> 6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2024.5.28>
63 ③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2.12.29, 2024.5.28> 66 ③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2.12.29, 2024.5.28>
64 ④ 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동북아1과ㆍ동북아2과 및 중앙아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67 ④ 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동북아1과ㆍ동북아2과 및 중앙아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6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6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66 ⑥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69 ⑥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67 ⑦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70 ⑦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68 ⑧ 중앙아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71 ⑧ 중앙아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69 제16조의2(아세안국) 72 제16조의2(아세안국)
70 ① 아세안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73 ① 아세안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71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세안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세안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74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세안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세안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72 ③ 아세안국심의관은 아세안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75 ③ 아세안국심의관은 아세안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73 ④ 아세안국에 동남아1과ㆍ동남아2과 및 아세안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76 ④ 아세안국에 동남아1과ㆍ동남아2과 및 아세안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74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77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75 ⑥ 동남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78 ⑥ 동남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76 ⑦ 동남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9, 2020.12.15> 79 ⑦ 동남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9, 2020.12.15>
77 ⑧ 아세안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9, 2020.12.15> 80 ⑧ 아세안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9, 2020.12.15>
78 제17조(북미국) 81 제17조(북미국)
79 ① 북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82 ① 북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80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북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미국심의관으로 하며, 북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83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북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미국심의관으로 하며, 북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81 ③ 북미국심의관은 북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84 ③ 북미국심의관은 북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82 ④ 북미국에 북미1과ㆍ북미2과ㆍ한미안보협력1과 및 한미안보협력2과를 둔다. <개정 2017.2.28, 2020.12.15> 85 ④ 북미국에 북미1과ㆍ북미2과ㆍ한미안보협력1과 및 한미안보협력2과를 둔다. <개정 2017.2.28, 2020.12.15>
83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86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84 ⑥ 북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87 ⑥ 북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85 ⑦ 북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88 ⑦ 북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86 ⑧ 한미안보협력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89 ⑧ 한미안보협력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87 ⑨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19.5.7, 2020.2.25, 2020.12.15> 90 ⑨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19.5.7, 2020.2.25, 2020.12.15>
88 제18조(중남미국) 91 제18조(중남미국)
89 ① 중남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92 ① 중남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90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남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남미국심의관으로 하며, 중남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93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남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남미국심의관으로 하며, 중남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91 ③ 중남미국심의관은 중남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94 ③ 중남미국심의관은 중남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92 ④ 중남미국에 남미과, 중미과 및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95 ④ 중남미국에 남미과, 중미과 및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93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96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94 ⑥ 남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2020.7.29, 2020.12.15, 2024.5.28> 97 ⑥ 남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2020.7.29, 2020.12.15, 2024.5.28>
95 ⑦ 중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2020.7.29, 2020.12.15, 2024.5.28> 98 ⑦ 중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2020.7.29, 2020.12.15, 2024.5.28>
96 ⑧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5.1.30, 2018.3.30, 2020.7.29, 2020.12.15, 2024.5.28> 99 ⑧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5.1.30, 2018.3.30, 2020.7.29, 2020.12.15, 2024.5.28>
97 제19조(유럽국) 100 제19조(유럽국)
98 ① 유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01 ① 유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99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럽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럽국심의관으로 하며, 유럽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102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럽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럽국심의관으로 하며, 유럽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100 ③ 유럽국심의관은 유럽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103 ③ 유럽국심의관은 유럽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101 ④ 유럽국에 서유럽과ㆍ중유럽과 및 유라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2.25, 2020.12.15, 2024.5.28> 104 ④ 유럽국에 서유럽과ㆍ중유럽과 및 유라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2.25, 2020.12.15, 2024.5.28>
102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0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03 ⑥ 서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2020.12.15, 2024.5.28> 106 ⑥ 서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2020.12.15, 2024.5.28>
104 ⑦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2020.2.25, 2020.7.29, 2020.12.15, 2022.9.13, 2024.5.28> 107 ⑦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2020.2.25, 2020.7.29, 2020.12.15, 2022.9.13, 2024.5.28>
105 ⑧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12.15, 2024.5.28> 108 ⑧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12.15, 2024.5.28>
106 ⑨ 삭제 <2024.5.28> 109 ⑨ 삭제 <2024.5.28>
107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110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108 ① 아프리카중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11 ① 아프리카중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09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중동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으로 하며,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112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중동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으로 하며,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110 ③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113 ③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111 ④ 아프리카중동국에 중동1과ㆍ중동2과ㆍ아프리카1과 및 아프리카2과를 둔다. <개정 2020.2.25, 2020.12.15> 114 ④ 아프리카중동국에 중동1과ㆍ중동2과ㆍ아프리카1과 및 아프리카2과를 둔다. <개정 2020.2.25, 2020.12.15>
112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13 ⑥ 중동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116 ⑥ 중동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114 ⑦ 중동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17 ⑦ 중동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15 ⑧ 아프리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8.3.30, 2018.8.21, 2020.2.25, 2020.12.15> 118 ⑧ 아프리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8.3.30, 2018.8.21, 2020.2.25, 2020.12.15>
116 ⑨ 아프리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12.15> 119 ⑨ 아프리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12.15>
117 제20조의2(영사안전국) 120 제20조의2(영사안전국)
118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1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9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사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외안전기획관으로 하며, 해외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2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사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외안전기획관으로 하며, 해외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0 ③ 해외안전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사안전국장을 보좌한다. 123 ③ 해외안전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사안전국장을 보좌한다.
121 ④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ㆍ여권과ㆍ재외국민보호과ㆍ해외위난대응과ㆍ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를 둔다. 124 ④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ㆍ여권과ㆍ재외국민보호과ㆍ해외위난대응과ㆍ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를 둔다.
122 ⑤ 여권과장 및 재외국민보호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영사안전정책과장ㆍ해외위난대응과장ㆍ해외안전상황실장 및 영사안전콜센터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125 ⑤ 여권과장 및 재외국민보호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영사안전정책과장ㆍ해외위난대응과장ㆍ해외안전상황실장 및 영사안전콜센터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123 ⑥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6 ⑥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4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7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5 ⑧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8 ⑧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6 ⑨ 해외위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9 ⑨ 해외위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7 ⑩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0 ⑩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8 ⑪ 영사안전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1 ⑪ 영사안전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9 제21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132 제21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130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33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31 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밑에 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24.5.28> 134 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밑에 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24.5.28>
132 ③ 협력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135 ③ 협력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133 ④ 협력관은 국제기구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협력 업무와 그 밖에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36 ④ 협력관은 국제기구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협력 업무와 그 밖에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34 ⑤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유엔과ㆍ인권사회과 및 원자력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2024.5.28> 137 ⑤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유엔과ㆍ인권사회과 및 원자력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2024.5.28>
135 ⑥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138 ⑥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136 ⑦ 유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2022.9.13> 139 ⑦ 유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2022.9.13>
137 ⑧ 삭제 <2015.10.20> 140 ⑧ 삭제 <2015.10.20>
138 ⑨ 인권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41 ⑨ 인권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39 ⑩ 원자력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42 ⑩ 원자력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40 제22조(개발협력국) 143 제22조(개발협력국)
141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4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2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발협력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개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개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4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발협력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개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개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43 ③ 개발협력정책관은 개발협력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28> 146 ③ 개발협력정책관은 개발협력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28>
144 ④ 개발협력국에 국제개발의제과,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 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4.5.28> 147 ④ 개발협력국에 국제개발의제과,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 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4.5.28>
14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4.5.28> 14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4.5.28>
146 ⑥ 국제개발의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2.12.29, 2024.5.28> 149 ⑥ 국제개발의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2.12.29, 2024.5.28>
147 ⑦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5.28> 150 ⑦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5.28>
148 ⑧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5.28> 151 ⑧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5.28>
149 ⑨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2024.5.28> 152 ⑨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2024.5.28>
150 제23조(국제법률국) 153 제23조(국제법률국)
151 ① 국제법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54 ① 국제법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52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법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법률국심의관으로 하며, 국제법률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15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법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법률국심의관으로 하며, 국제법률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153 ③ 국제법률국심의관은 조약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156 ③ 국제법률국심의관은 조약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154 ④ 국제법률국에 조약과ㆍ국제법규과 및 영토해양과를 둔다. <개정 2014.4.29, 2020.12.15> 157 ④ 국제법률국에 조약과ㆍ국제법규과 및 영토해양과를 둔다. <개정 2014.4.29, 2020.12.15>
15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5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56 ⑥ 조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59 ⑥ 조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57 ⑦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60 ⑦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58 ⑧ 영토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161 ⑧ 영토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159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162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160 ①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163 ①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161 ②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디지털공공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2.9.13> 164 ②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디지털공공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2.9.13>
162 ③ 공공외교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유네스코과장ㆍ문화교류협력과장ㆍ정책공공외교과장 및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2.9.13> 165 ③ 공공외교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유네스코과장ㆍ문화교류협력과장ㆍ정책공공외교과장 및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2.9.13>
163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2016.9.13, 2020.7.29, 2022.9.13, 2024.5.28> 166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2016.9.13, 2020.7.29, 2022.9.13, 2024.5.28>
164 ⑤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4.5.28> 167 ⑤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4.5.28>
165 ⑥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6.9.13, 2024.5.28> 168 ⑥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6.9.13, 2024.5.28>
166 ⑦ 정책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169 ⑦ 정책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167 ⑧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2024.5.28> 170 ⑧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2024.5.28>
168 제25조 삭제 <2018.3.30> 171 제25조 삭제 <2018.3.30>
169 제26조(국제경제국) 172 제26조(국제경제국)
170 ① 국제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173 ① 국제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171 ② 국제경제국에 다자경제기구과ㆍ경제협정규범과 및 지역경제기구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174 ② 국제경제국에 다자경제기구과ㆍ경제협정규범과 및 지역경제기구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172 ③ 다자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경제협정규범과장 및 지역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175 ③ 다자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경제협정규범과장 및 지역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173 ④ 다자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76 ④ 다자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74 ⑤ 경제협정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4.4.29, 2015.10.20, 2016.9.13> 177 ⑤ 경제협정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4.4.29, 2015.10.20, 2016.9.13>
175 ⑥ 지역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78 ⑥ 지역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76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179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177 ① 양자경제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180 ① 양자경제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178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으로 하며,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181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으로 하며,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179 ③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양자경제외교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182 ③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양자경제외교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180 ④ 양자경제외교국에 유럽경제외교과ㆍ동아시아경제외교과ㆍ북미경제외교과 및 경제안보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3.10.8, 2015.10.20, 2020.12.15, 2022.12.29, 2024.5.28> 183 ④ 양자경제외교국에 유럽경제외교과ㆍ동아시아경제외교과ㆍ북미경제외교과 및 경제안보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3.10.8, 2015.10.20, 2020.12.15, 2022.12.29, 2024.5.28>
181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5> 184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5>
182 ⑥ 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185 ⑥ 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183 ⑦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2024.5.28> 186 ⑦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2024.5.28>
184 ⑧ 북미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2.22, 2022.9.13, 2022.12.29, 2024.5.28> 187 ⑧ 북미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2.22, 2022.9.13, 2022.12.29, 2024.5.28>
185 ⑨ 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28> 188 ⑨ 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28>
186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189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187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190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188 ②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과학기술규범과ㆍ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191 ②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과학기술규범과ㆍ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189 ③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며,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192 ③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며,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190 ④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93 ④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91 ⑤ 기후변화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194 ⑤ 기후변화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192 ⑥ 녹색환경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6.9.13,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195 ⑥ 녹색환경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6.9.13,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193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196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194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197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195 ② 외교전략기획국장, 외교정보기획국장, 한반도정책국장 및 국제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98 ② 외교전략기획국장, 외교정보기획국장, 한반도정책국장 및 국제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96 ③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책기획과 및 인태전략과를 두며, 외교정책기획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인태전략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199 ③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책기획과 및 인태전략과를 두며, 외교정책기획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인태전략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197 ④ 외교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0 ④ 외교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8 ⑤ 인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1 ⑤ 인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9 ⑥ 외교정보기획국에 외교정보1과 및 외교정보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202 ⑥ 외교정보기획국에 외교정보1과 및 외교정보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200 ⑦ 외교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3 ⑦ 외교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1 ⑧ 외교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4 ⑧ 외교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 ⑨ 한반도정책국에 북핵정책과ㆍ대북정책협력과 및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205 ⑨ 한반도정책국에 북핵정책과ㆍ대북정책협력과 및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203 ⑩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6 ⑩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4 ⑪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7 ⑪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5 ⑫ 한반도미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8 ⑫ 한반도미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6 ⑬ 국제안보국에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 군축비확산과 및 수출통제ㆍ제재과를 두며,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며, 군축비확산과장 및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209 ⑬ 국제안보국에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 군축비확산과 및 수출통제ㆍ제재과를 두며,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며, 군축비확산과장 및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207 ⑭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0 ⑭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8 ⑮ 군축비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1 ⑮ 군축비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9 ⑯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2 ⑯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0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3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1 제3장 국립외교원 214 제3장 국립외교원
212 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215 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213 제31조(기획부) 216 제31조(기획부)
214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7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5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ㆍ외교역량평가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5.7> 218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ㆍ외교역량평가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5.7>
216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219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217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0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8 ⑤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1 ⑤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9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2.14> 222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2.14, 2026.7.14>
220 제32조(교수부) 223 제32조(교수부)
221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4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2 ②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225 ②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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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226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224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27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25 ⑤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8 ⑤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6 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29 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27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230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228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31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29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7.27> 232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7.27>
230 ③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0.7.29, 2021.7.27> 233 ③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0.7.29, 2021.7.27>
231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2023.7.14> 234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2023.7.14>
232 ⑤ 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연구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4> 235 ⑤ 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연구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4>
233 제4장 공무원의 정원 236 제4장 공무원의 정원
234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37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35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9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2.28, 2018.3.30, 2018.10.29, 2019.8.20, 2020.12.15, 2022.2.22, 2022.9.13, 2022.12.29, 2023.8.30, 2024.5.28, 2025.12.30> 238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9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2.28, 2018.3.30, 2018.10.29, 2019.8.20, 2020.12.15, 2022.2.22, 2022.9.13, 2022.12.29, 2023.8.30, 2024.5.28, 2025.12.30>
236 ② 외교부에 두는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25명(9등급 1명, 8등급 13명, 7등급 3명, 5등급ㆍ6등급 42명, 3등급ㆍ4등급 29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9명, 9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2019.3.26, 2020.2.25> 239 ② 외교부에 두는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25명(9등급 1명, 8등급 13명, 7등급 3명, 5등급ㆍ6등급 42명, 3등급ㆍ4등급 29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9명, 9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2019.3.26, 2020.2.25>
237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240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238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41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39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10.29, 2020.12.15, 2022.2.22, 2023.8.30> 242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10.29, 2020.12.15, 2022.2.22, 2023.8.30>
240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3.30, 2024.2.6> 243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3.30, 2024.2.6>
241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관에 두는 최소 정원은 대사관 및 대표부의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재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의 정원에는 주재관 인원을 포함한다. 244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관에 두는 최소 정원은 대사관 및 대표부의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재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의 정원에는 주재관 인원을 포함한다.
242 ④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7등급 1명, 5등급ㆍ6등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2023.8.30> 245 ④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7등급 1명, 5등급ㆍ6등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2023.8.30>
243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82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22명)은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27, 2015.10.20, 2018.3.30, 2019.3.26, 2020.2.25, 2022.2.22, 2023.2.28> 246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82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22명)은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27, 2015.10.20, 2018.3.30, 2019.3.26, 2020.2.25, 2022.2.22, 2023.2.28>
244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47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45 제37조 삭제 <2023.8.30> 248 제37조 삭제 <2023.8.30>
246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249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247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250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248 제6장 한시정원 <신설 2022.9.13> 251 제6장 한시정원 <신설 2022.9.13>
249 제39조(한시정원) 252 제39조(한시정원)
250 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신설 2025.2.25> 253 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신설 2025.2.25>
251 ②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2.28, 2025.12.30> 254 ②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2.28, 2025.12.30>
252 ③ 삭제 <2025.12.30> 255 ③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