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계엄사령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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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8-01 · 공포 2021-07-27
신법 (현행)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구법 시행 2021-08-01
신법 시행 2026-07-2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8> |
| 2 |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 |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7.28> |
| 3 | 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 | 3 | 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 |
| 4 | ①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 4 | ①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
| 5 | ②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 5 | ②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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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③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계엄사령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③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계엄사령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7 | ④참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 및 실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 7 | ④참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 및 실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
| 8 | 제4조(처 및 실의 구성) | 8 | 제4조(처 및 실의 구성) |
| 9 | ①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개정 2015.7.13> | 9 | ①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개정 2015.7.13> |
| 10 | ②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7> | 10 | ②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7> |
| 11 | ③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1 | ③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2 | ④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 | 12 | ④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 |
| 13 | ⑤각처 및 실에 군인ㆍ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13 | ⑤각처 및 실에 군인ㆍ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 14 | 제5조(처 및 실의 기능)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3> | 14 | 제5조(처 및 실의 기능)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3> |
| 15 | 제6조(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 15 | 제6조(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
| 16 |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7.13, 2017.9.5> | 16 |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7.13, 2017.9.5> |
| 17 | ②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7 | ②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8 | ③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8 | ③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9 | ④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9 | ④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ㆍ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20 | 제7조(합동수사기구) | 20 | 제7조(합동수사기구) |
| 21 | ①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13> | 21 | ①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13, 2026.7.28> |
| 22 | ②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 | 22 | ②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 |
| 23 | ③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 23 | ③합동수사본부장은 군 수사기관(「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사람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2026.7.28> |
| 24 | ④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4 | ④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5 | ⑤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 | 25 | ⑤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 |
| 26 | ⑥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3.31> | 26 | ⑥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28> |
| 27 |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 27 |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
| 28 | ①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ㆍ실을 둘 수 있다. | 28 | ①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ㆍ실을 둘 수 있다. |
| 29 | ②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 29 | ② 합동수사본부의 처ㆍ실의 장은 군 수사기관 및 국방방첩본부에 각각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7.28> |
| 30 | ③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0 | ③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1 | ④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 | 31 | ④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 |
| 32 | ⑤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32 | ⑤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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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제9조(계엄위원회) | 33 | 제9조(계엄위원회) |
| 34 | ①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 34 | ①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
| 35 | ②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5 | ②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6 | ③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6 | ③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37 | ④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37 | ④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