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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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신법 (현행)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구법 시행 2026-06-23 신법 시행 2026-07-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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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둔다. 3 제2조(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둔다.
4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5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6 제4조(구성) 6 제4조(구성)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8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0 제5조(사무처) 10 제5조(사무처)
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2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 제6조(하부조직) 14 제6조(하부조직)
15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ㆍ방송미디어진흥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15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ㆍ방송미디어진흥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16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16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17 제7조(대변인) 17 제7조(대변인)
18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19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20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20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21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21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22 제8조(기획조정관) 22 제8조(기획조정관)
23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4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5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5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6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6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7.28>
27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7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8 제9조(감사담당관) 28 제9조(감사담당관)
29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9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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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제10조(운영지원과) 31 제10조(운영지원과)
32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2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제11조(방송정책국) 34 제11조(방송정책국)
35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6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6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7 ③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 ③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39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9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40 ⑥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0 ⑥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1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41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42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2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3 ②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에 시장조사심의관을 두며,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3 ②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에 시장조사심의관을 두며,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4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44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7.28>
45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디지털이용자기반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통신분쟁조정팀ㆍ조사기획총괄과ㆍ방송시장조사과ㆍ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45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디지털이용자기반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정보무결성정책과ㆍ통신분쟁조정팀ㆍ조사기획총괄과ㆍ방송시장조사과ㆍ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7.28>
46 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7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7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48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8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9 통신분쟁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9 ⑧ 정보무결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7.28>
50 ⑨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0 통신분쟁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51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⑩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52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2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53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3 ⑫ 통신시장조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54 ⑬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54 제13조(방송미디어진흥국) 55 제13조(방송미디어진흥국)
55 ①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6 ①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6 ② 방송미디어진흥국에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ㆍ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57 ② 방송미디어진흥국에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ㆍ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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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③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8 ③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8 ④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9 ④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9 ⑤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0 ⑤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0 제14조(방송기반국) 61 제14조(방송기반국)
61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2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2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63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63 ③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③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66 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7 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7 제15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68 제15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68 제3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69 제3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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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16조(직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70 제16조(직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70 제17조(소장) 71 제17조(소장)
71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72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72 ② 소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73 ② 소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73 제18조(관할팀) 74 제18조(관할팀)
74 ①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75 ①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75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76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76 ③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77 ③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77 ④ 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78 ④ 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7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7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79 제4장 공무원의 정원 80 제4장 공무원의 정원
80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1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1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2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7.28>
82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83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7.28>
83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84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84 제20조(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5 제20조(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5 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6 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6 ②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87 ②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87 제2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88 제2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88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정원 89 제5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6.7.28>
89 제2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90 제2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91 제6장 한시정원 <신설 2026.7.28>
92 제23조(한시정원) 전송자격인증 심사 및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7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