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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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신법 (현행)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구법 시행 2026-02-19 신법 시행 2026-07-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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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제2조(대변인) 4 제2조(대변인)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3.8.30>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3.8.30>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9.28>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9.28>
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28> 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28>
9 제3조(감사관) 9 제3조(감사관)
10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2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2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3 제3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13 제3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14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 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5 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6 ③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6 ③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7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 제5조(기획조정실장) 18 제5조(기획조정실장)
19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9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1 ③ 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46호 및 제4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12.14> 21 ③ 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46호 및 제4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12.14>
22 ④ 국제협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22 ④ 국제협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23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3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4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24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25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5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6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6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7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7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026.7.21>
28 ⑩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28 ⑩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29 ⑪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9 ⑪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30 ⑫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025.10.1> 30 ⑫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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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⑬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025.10.1> 31 ⑬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025.10.1>
32 ⑭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32 ⑭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33 ⑮ 다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33 ⑮ 다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34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34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35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35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36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36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3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으로 하며,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4.5.27, 2025.12.30> 3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으로 하며,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4.5.27, 2025.12.30>
38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7의2호까지, 제7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0.1, 2025.12.30> 38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7의2호까지, 제7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0.1, 2025.12.30>
39 ④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2.30> 39 ④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2.30, 2026.7.21>
40 ⑤ 연구성과혁신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2.30> 40 ⑤ 연구성과혁신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 및 제44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2.30, 2026.7.21>
41 ⑥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ㆍ기초연구진흥과ㆍ원천기술과ㆍ양자혁신기술개발과ㆍ연구기관혁신정책과ㆍ미래전략기술정책과ㆍ첨단바이오기술과ㆍ원자력연구개발과ㆍ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ㆍ바이오융합혁신팀ㆍ연구성과혁신정책과ㆍ연구산업진흥과ㆍ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인프라혁신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7.31, 2020.9.29, 2022.12.20, 2023.8.30, 2024.5.27, 2025.2.25, 2025.12.30> 41 ⑥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ㆍ기초연구진흥과ㆍ원천기술과ㆍ양자혁신기술개발과ㆍ연구기관혁신정책과ㆍ미래전략기술정책과ㆍ첨단바이오기술과ㆍ원자력연구개발과ㆍ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ㆍ바이오융합혁신팀ㆍ연구성과혁신정책과ㆍ연구산업진흥과ㆍ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인프라혁신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7.31, 2020.9.29, 2022.12.20, 2023.8.30, 2024.5.27, 2025.2.25, 2025.12.30>
42 ⑦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1, 2020.9.29> 42 ⑦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1, 2020.9.29>
43 ⑧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9.29, 2024.5.27> 43 ⑧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9.29,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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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⑨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44 ⑨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45 ⑩ 양자혁신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45 ⑩ 양자혁신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46 ⑪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46 ⑪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47 ⑫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47 ⑫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48 ⑬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0.1, 2025.12.30> 48 ⑬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0.1, 2025.12.30>
49 ⑭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49 ⑭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0 ⑮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0 ⑮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1 ⑯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1 ⑯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2 ⑰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2 ⑰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3 ⑱ 연구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3 ⑱ 연구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4 ⑲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4 ⑲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2026.7.21>
55 ⑳ 연구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5 ⑳ 연구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56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56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57 ①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7 ①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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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과학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반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3.8.30> 58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과학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반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3.8.30>
59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2.12.20, 2025.10.1> 59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2.12.20, 2025.10.1>
60 ④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60 ④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61 ⑤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4.5.27> 61 ⑤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4.5.27>
62 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2.2.22> 62 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2.2.22>
63 제8조의2(인공지능정책실) 63 제8조의2(인공지능정책실)
64 ①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64 ①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6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하며,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하며,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6 ③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66 ③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67 ④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28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67 ④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28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68 ⑤ 인공지능정책실에 인공지능정책기획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ㆍ디지털인재양성과ㆍ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ㆍ인공지능전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8 ⑤ 인공지능정책실에 인공지능정책기획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ㆍ디지털인재양성과ㆍ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ㆍ인공지능전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9 ⑥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9 ⑥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0 ⑦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0 ⑦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1 ⑧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1 ⑧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⑨ 디지털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⑨ 디지털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3 ⑩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3 ⑩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4 ⑪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4 ⑪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5 ⑫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5 ⑫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6 ⑬ 인공지능전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6 ⑬ 인공지능전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7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77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78 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78 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7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7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80 ③ 정보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64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80 ③ 정보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64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81 ④ 삭제 <2025.10.1> 81 ④ 삭제 <2025.10.1>
82 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82 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83 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62호, 제63호 및 제6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83 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62호, 제63호 및 제6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84 ⑦ 정보통신정책실에 정보통신정책총괄과ㆍ디지털사회기획과ㆍ디지털신산업제도과ㆍ디지털포용정책팀ㆍ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과ㆍ정보통신산업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및 정보통신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8.30, 2025.10.1> 84 ⑦ 정보통신정책실에 정보통신정책총괄과ㆍ디지털사회기획과ㆍ디지털신산업제도과ㆍ디지털포용정책팀ㆍ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과ㆍ정보통신산업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및 정보통신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8.30, 2025.10.1>
85 ⑧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5.10.1> 85 ⑧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5.10.1>
86 ⑨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2.12.20> 86 ⑨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2.12.20>
87 ⑩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2.12.20, 2025.10.1> 87 ⑩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2.12.20, 2025.10.1>
88 ⑪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88 ⑪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89 ⑫ 삭제 <2025.10.1> 89 ⑫ 삭제 <2025.10.1>
90 ⑬ 삭제 <2025.10.1> 90 ⑬ 삭제 <2025.10.1>
91 ⑭ 삭제 <2025.10.1> 91 ⑭ 삭제 <2025.10.1>
92 ⑮ 삭제 <2025.10.1> 92 ⑮ 삭제 <2025.10.1>
93 ⑯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5.10.1> 93 ⑯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5.10.1>
94 ⑰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94 ⑰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95 ⑱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2025.10.1> 95 ⑱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2025.10.1>
96 ⑲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96 ⑲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97 ⑳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5.10.1> 97 ⑳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5.10.1>
98 ㉑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5.10.1> 98 ㉑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5.10.1>
99 제10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99 제10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100 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100 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으로 하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2025.12.30> 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으로 하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2025.12.30>
102 ③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2.25, 2025.12.30> 102 ③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2.25, 2025.12.30>
103 ④ 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36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2.25, 2022.12.20, 2025.12.30> 103 ④ 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36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2.25, 2022.12.20, 2025.12.30>
104 ⑤ 삭제 <2025.10.1> 104 ⑤ 삭제 <2025.10.1>
105 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정보보호기획과ㆍ정보보호산업과ㆍ사이버침해대응과ㆍ사이버침해조사팀ㆍ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4.11, 2023.8.30, 2025.10.1, 2025.12.30> 105 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정보보호기획과ㆍ정보보호산업과ㆍ사이버침해대응과ㆍ사이버침해조사팀ㆍ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4.11, 2023.8.30, 2025.10.1, 2025.12.30>
106 ⑦ 네트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3.4.11, 2025.10.1> 106 ⑦ 네트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3.4.11, 2025.10.1>
107 ⑧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1.6.8, 2023.4.11> 107 ⑧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1.6.8, 2023.4.11>
108 ⑨ 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108 ⑨ 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109 ⑩ 정보보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109 ⑩ 정보보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110 ⑪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3.4.11, 2025.12.30> 110 ⑪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3.4.11, 2025.12.30>
111 ⑫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11 ⑫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12 ⑬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5.12.30> 112 ⑬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5.12.30>
113 ⑭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2025.10.1, 2025.12.30> 113 ⑭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2025.10.1, 2025.12.30>
114 ⑮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5.12.30> 114 ⑮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5.12.30>
115 ⑯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10.24, 2023.12.19, 2025.12.30> 115 ⑯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10.24, 2023.12.19, 2025.12.30>
116 ⑰ 삭제 <2025.10.1> 116 ⑰ 삭제 <2025.10.1>
117 ⑱ 삭제 <2025.10.1> 117 ⑱ 삭제 <2025.10.1>
118 제11조 삭제 <2019.11.15> 118 제11조 삭제 <2019.11.15>
119 제12조(전파정책국) 119 제12조(전파정책국)
120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0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1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21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22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122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123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123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124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124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125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3.31> 125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3.31>
126 제12조의2(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6 제12조의2(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7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127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128 ①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8 ①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9 ②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조정과 및 전략기술육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129 ②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조정과 및 전략기술육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130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20, 2024.12.3> 130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20, 2024.12.3>
131 ④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31 ④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32 ⑤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19.11.15, 2021.6.8> 132 ⑤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19.11.15, 2021.6.8>
133 ⑥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33 ⑥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34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134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135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5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6 ②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연구예산총괄과ㆍ연구개발투자기획과ㆍ공공에너지조정과ㆍ기계정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36 ②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연구예산총괄과ㆍ연구개발투자기획과ㆍ공공에너지조정과ㆍ기계정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37 ③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37 ③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38 ④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38 ④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39 ⑤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9 ⑤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0 ⑥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0 ⑥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1 ⑦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41 ⑦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42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142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143 ①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3 ①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4 ② 성과평가정책국에 성과평가정책과ㆍ연구평가혁신과ㆍ연구제도혁신과, 연구윤리권익보호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및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144 ② 성과평가정책국에 성과평가정책과ㆍ연구평가혁신과ㆍ연구제도혁신과, 연구윤리권익보호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및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145 ③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0.3.31, 2021.6.8, 2022.2.22> 145 ③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0.3.31, 2021.6.8, 2022.2.22>
146 ④ 연구평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0.3.31, 2021.6.8, 2023.10.24> 146 ④ 연구평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0.3.31, 2021.6.8, 2023.10.24>
147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147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148 ⑥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024.12.3> 148 ⑥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024.12.3>
149 ⑦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9 ⑦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0 ⑧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50 ⑧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51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151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152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152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153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3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4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ㆍ전파자원기획과ㆍ전파환경안전과ㆍ기술기준과ㆍ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과를 두되, 지원과장ㆍ전파환경안전과장 및 정보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ㆍ기술기준과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1, 2021.2.25, 2023.8.30> 154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ㆍ전파자원기획과ㆍ전파환경안전과ㆍ기술기준과ㆍ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과를 두되, 지원과장ㆍ전파환경안전과장 및 정보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ㆍ기술기준과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1, 2021.2.25, 2023.8.30>
155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5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6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6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7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24> 157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24>
158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6.8, 2023.10.24> 158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6.8, 2023.10.24>
159 ⑦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9 ⑦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0 ⑧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60 ⑧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61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161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162 ①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62 ①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63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ㆍ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63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ㆍ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64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4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5 ④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65 ④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66 ⑤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6 ⑤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7 제18조 삭제 <2024.5.27> 167 제18조 삭제 <2024.5.27>
168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168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169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169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170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0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1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ㆍ전파계획과ㆍ전파관제과ㆍ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3.8.30> 171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ㆍ전파계획과ㆍ전파관제과ㆍ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3.8.30>
172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72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73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3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4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4.12.3> 174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4.12.3>
175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0.3.31, 2023.12.19> 175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0.3.31, 2023.12.19>
176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19.11.15, 2022.12.20, 2023.12.19, 2024.12.3> 176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19.11.15, 2022.12.20, 2023.12.19, 2024.12.3>
177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177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178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178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179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ㆍ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79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ㆍ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0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3.12.19> 180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3.12.19>
181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81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82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82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83 제21조(전파관리소) 183 제21조(전파관리소)
184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84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85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3.8.30> 185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3.8.30>
186 ③ 서울ㆍ부산ㆍ광주ㆍ강릉ㆍ대전ㆍ대구 및 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이용안전과ㆍ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186 ③ 서울ㆍ부산ㆍ광주ㆍ강릉ㆍ대전ㆍ대구 및 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이용안전과ㆍ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187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7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8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88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89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1.15, 2021.12.14, 2022.12.20, 2023.12.19, 2025.10.1> 189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1.15, 2021.12.14, 2022.12.20, 2023.12.19, 2025.10.1>
190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2.19> 190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2.19>
191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8호의 사항을, 강릉ㆍ대전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21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91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8호의 사항을, 강릉ㆍ대전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21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92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92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93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장은 제6항제19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22.12.20, 2023.12.19, 2024.12.3> 193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장은 제6항제19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22.12.20, 2023.12.19, 2024.12.3>
194 제22조(사무소) 194 제22조(사무소)
195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195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196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196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197 ③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97 ③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98 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198 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199 제23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99 제23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00 제2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00 제2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01 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201 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202 제25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02 제25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03 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03 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04 제7장 공무원의 정원 204 제7장 공무원의 정원
205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5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0.31, 2017.12.28, 2018.3.30, 2020.9.29, 2020.11.10, 2022.12.20, 2023.8.30> 20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0.31, 2017.12.28, 2018.3.30, 2020.9.29, 2020.11.10, 2022.12.20, 2023.8.30>
20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20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209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9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10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8, 2018.3.30, 2019.12.31, 2020.9.29, 2022.12.20, 2023.8.30> 210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8, 2018.3.30, 2019.12.31, 2020.9.29, 2022.12.20, 2023.8.30>
211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8, 2020.9.29, 2022.12.20> 211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8, 2020.9.29, 2022.12.20>
212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12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13 ④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213 ④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214 ⑤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14 ⑤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15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5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6 제30조 삭제 <2023.8.30> 216 제30조 삭제 <2023.8.30>
217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217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218 제31조(평가대상 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218 제31조(평가대상 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219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0.11.10> 219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0.11.10>
220 제32조 삭제 <2022.12.20> 220 제32조 삭제 <2022.12.20>
221 제33조(한시정원) 221 제33조(한시정원)
222 ① 삭제 <2023.12.19> 222 ① 삭제 <2023.12.19>
223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둔다. <개정 2023.12.19, 2025.12.30> 223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둔다. <개정 2023.12.19, 2025.12.30>
224 ③ 삭제 <2025.10.1> 224 ③ 삭제 <2025.10.1>
225 ④ 삭제 <2025.2.25> 225 ④ 삭제 <2025.2.25>
226 ⑤ 삭제 <2024.5.27> 226 ⑤ 삭제 <202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