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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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신법 (현행)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구법 시행 2026-02-19
신법 시행 2026-07-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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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행정안전부 | 3 | 제2장 행정안전부 |
| 4 | 제1조의2 삭제 <2025.11.25> | 4 | 제1조의2 삭제 <2025.11.25> |
| 5 | 제2조(대변인) | 5 | 제2조(대변인) |
| 6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7> | 6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7> |
| 7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 7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
| 8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8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 9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9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 10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 10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
| 11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11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12 | 제4조(기획조정실장) | 12 | 제4조(기획조정실장) |
| 13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13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 14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 14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
| 15 |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9.20, 2023.2.28, 2023.8.30, 2024.9.26, 2025.11.25> | 15 |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9.20, 2023.2.28, 2023.8.30, 2024.9.26, 2025.11.25> |
| 16 |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 16 |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
| 17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 17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
| 18 |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성과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팀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행정한류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2, 2025.11.25> | 18 |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성과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팀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행정한류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2, 2025.11.25> |
| 19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2025.6.2, 2025.11.25> | 19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2025.6.2, 2025.11.25> |
| 20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2025.11.25> | 20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2025.11.25> |
| 21 |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5.11.25> | 21 |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5.11.25> |
| 22 |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2.28, 2023.8.30> | 22 |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2.28, 2023.8.30> |
| 23 | ⑪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 23 | ⑪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
| 24 | ⑫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6.2> | 24 | ⑫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6.2> |
| 25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 25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
| 26 | ⑭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 26 | ⑭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
| 27 | 제5조(의정관) | 27 | 제5조(의정관) |
| 28 |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8 |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9 |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9 |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30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 30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
| 31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 31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
| 32 | 제6조(감사관) | 32 | 제6조(감사관) |
| 33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33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34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 34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
| 35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35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 36 |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 36 |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
| 37 | 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37 | 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38 | 제7조의2 삭제 <2022.5.31> | 38 | 제7조의2 삭제 <2022.5.31> |
| 39 |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39 |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40 | 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 40 | 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
| 41 | ①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41 | ①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 42 | ② 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 42 | ② 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
| 43 | ③ 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국민참여정책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 43 | ③ 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국민참여정책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
| 44 | ④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44 | ④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45 | ⑤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45 | ⑤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46 |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46 |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47 | 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47 | 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48 | ⑧ 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48 | ⑧ 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49 | ⑨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ㆍ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 49 | ⑨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ㆍ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
| 50 |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50 |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51 |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51 |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52 | ⑫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52 | ⑫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53 | ⑬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53 | ⑬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54 | ⑭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54 | ⑭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55 | ⑮ 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55 | ⑮ 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56 |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 56 |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
| 57 | 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 57 | 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
| 58 | ②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ㆍ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 58 | ②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ㆍ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
| 59 | ③ 인공지능정부정책국에 인공지능정부정책과ㆍ공공인공지능혁신과ㆍ공공데이터정책과ㆍ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및 인공지능정부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 59 | ③ 인공지능정부정책국에 인공지능정부정책과ㆍ공공인공지능혁신과ㆍ공공데이터정책과ㆍ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및 인공지능정부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
| 60 |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 60 |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
| 61 | ⑤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 61 | ⑤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
| 62 | ⑥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 62 | ⑥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
| 63 | ⑦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 63 | ⑦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
| 64 | ⑧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 64 | ⑧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
| 65 | ⑨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ㆍ행정정보공유과ㆍ국민맞춤서비스과 및 통합포털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65 | ⑨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ㆍ행정정보공유과ㆍ국민맞춤서비스과 및 통합포털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 66 |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66 |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 67 | ⑪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67 | ⑪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 68 | ⑫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68 | ⑫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 69 | ⑬ 통합포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69 | ⑬ 통합포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70 | ⑭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디지털보안정책과, 디지털인프라혁신과 및 지역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70 | ⑭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디지털보안정책과, 디지털인프라혁신과 및 지역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 71 | ⑮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71 | ⑮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
| 72 | ⑯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2025.12.31> | 72 | ⑯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2025.12.31> |
| 73 | ⑰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 73 | ⑰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
| 74 | 제10조(자치혁신실) | 74 | 제10조(자치혁신실) |
| 75 | ① 자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75 | ① 자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76 | ② 지방행정국장ㆍ자치분권국장ㆍ사회연대경제국장 및 균형발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76 | ② 지방행정국장ㆍ자치분권국장ㆍ사회연대경제국장 및 균형발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77 | ③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자치새마을협력과ㆍ주민과ㆍ사회통합지원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77 | ③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자치새마을협력과ㆍ주민과ㆍ사회통합지원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78 |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78 |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79 | ⑤ 자치새마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79 | ⑤ 자치새마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80 |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0 |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1 | ⑦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1 | ⑦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2 | ⑧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2 | ⑧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3 | ⑨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주민자치혁신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83 | ⑨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주민자치혁신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84 | ⑩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4 | ⑩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5 | ⑪ 주민자치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5 | ⑪ 주민자치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6 | ⑫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6 | ⑫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7 | ⑬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7 | ⑬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8 | 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8 | 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9 | ⑮ 사회연대경제국에 사회연대경제제도과ㆍ사회연대경제지원과ㆍ민간협력공동체과 및 지역금융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89 | ⑮ 사회연대경제국에 사회연대경제제도과ㆍ사회연대경제지원과ㆍ민간협력공동체과 및 지역금융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90 | ⑯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0 | ⑯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1 | ⑰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1 | ⑰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2 | ⑱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2 | ⑱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3 | ⑲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3 | ⑲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4 | ⑳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제도과ㆍ균형발전진흥과ㆍ기본사회정책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 94 | ⑳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제도과ㆍ균형발전진흥과ㆍ기본사회정책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
| 95 | ㉑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5 | ㉑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6 | ㉒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6 | ㉒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7 | ㉓ 기본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7 | ㉓ 기본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8 | ㉔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98 | ㉔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99 | 제10조의2 삭제 <2025.8.26> | 99 | 제10조의2 삭제 <2025.8.26> |
| 100 |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 100 |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
| 101 |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101 |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 102 | ② 지방재정국장ㆍ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2025.11.25> | 102 | ② 지방재정국장ㆍ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2025.11.25> |
| 103 |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ㆍ재정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교부세과ㆍ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2.25, 2025.12.31> | 103 |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ㆍ재정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교부세과ㆍ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2.25, 2025.12.31> |
| 104 |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 104 |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
| 105 | ⑤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8.30> | 105 | ⑤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8.30> |
| 106 | ⑥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106 | ⑥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107 | ⑦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2.31> | 107 | ⑦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2.31> |
| 108 | ⑧ 회계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2024.12.31, 2025.2.25, 2025.12.31> | 108 | ⑧ 회계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2024.12.31, 2025.2.25, 2025.12.31> |
| 109 | ⑨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2025.12.31> | 109 | ⑨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2025.12.31> |
| 110 | ⑩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ㆍ부동산세제과ㆍ지방소득소비세제과ㆍ지방세특례제도과 및 지방세입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2.31> | 110 | ⑩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ㆍ부동산세제과ㆍ지방소득소비세제과ㆍ지방세특례제도과 및 지방세입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2.31> |
| 111 | ⑪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2025.2.25, 2025.12.31> | 111 | ⑪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2025.2.25, 2025.12.31> |
| 112 | ⑫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 112 | ⑫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
| 113 | ⑬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3.24,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 113 | ⑬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3.24,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
| 114 | ⑭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 114 | ⑭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
| 115 | ⑮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115 | ⑮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116 | ⑯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ㆍ민생경제지원과ㆍ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 116 | ⑯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ㆍ민생경제지원과ㆍ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
| 117 | ⑰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2025.2.25, 2025.11.25, 2025.12.31> | 117 | ⑰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2025.2.25, 2025.11.25, 2025.12.31> |
| 118 | ⑱ 민생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 118 | ⑱ 민생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
| 119 | ⑲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 119 | ⑲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
| 120 | ⑳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2.12.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 120 | ⑳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2.12.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
| 121 | 제12조 | 121 | 제12조 |
| 122 | 제13조 삭제 <2025.12.31> | 122 | 제13조 삭제 <2025.12.31> |
| 123 |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 123 |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
| 124 |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124 |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125 |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125 |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126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 126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
| 127 |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 127 |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
| 128 |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 128 |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
| 129 | 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129 | 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130 | 제16조 삭제 <2018.9.18> | 130 | 제16조 삭제 <2018.9.18> |
| 131 | 제17조 삭제 <2018.9.18> | 131 | 제17조 삭제 <2018.9.18> |
| 132 |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 132 |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
| 133 | 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133 | 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134 | ② 안전정책국장ㆍ예방정책국장 및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134 | ② 안전정책국장ㆍ예방정책국장 및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 135 |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ㆍ안전사업조정과ㆍ재난안전산업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 135 |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ㆍ안전사업조정과ㆍ재난안전산업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
| 136 |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 136 |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
| 137 |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137 |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138 |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38 |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39 | ⑦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 139 | ⑦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
| 140 | ⑧ 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과ㆍ안전개선과ㆍ안전문화교육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 140 | ⑧ 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과ㆍ안전개선과ㆍ안전문화교육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
| 141 |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 141 |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
| 142 |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42 |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43 | ⑪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 143 | ⑪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
| 144 | ⑫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 144 | ⑫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
| 145 | ⑬ 재난안전정보통신국에 재난정보통신과ㆍ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 145 | ⑬ 재난안전정보통신국에 재난정보통신과ㆍ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
| 146 |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 146 |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
| 147 |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47 |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48 |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48 |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49 | 제19조(자연재난실) | 149 | 제19조(자연재난실) |
| 150 | ① 자연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150 | ① 자연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151 | ② 재난관리정책국장 및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151 | ② 재난관리정책국장 및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152 |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ㆍ재난대응훈련과ㆍ재난자원관리과ㆍ기후재난관리과 및 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 152 |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ㆍ재난대응훈련과ㆍ재난자원관리과ㆍ기후재난관리과 및 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
| 153 |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 153 |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
| 154 |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54 |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55 |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55 |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56 | ⑦ 기후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 156 | ⑦ 기후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
| 157 |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57 |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58 | ⑨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총괄과ㆍ자연재난대응과ㆍ재난경감과ㆍ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 158 | ⑨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총괄과ㆍ자연재난대응과ㆍ재난경감과ㆍ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
| 159 |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59 |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60 |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 160 |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
| 161 | ⑫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 161 | ⑫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
| 162 |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62 |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63 |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63 |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64 | 제19조의2(사회재난실) | 164 | 제19조의2(사회재난실) |
| 165 | ① 사회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165 | ① 사회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166 | ② 사회재난정책국장 및 사회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166 | ② 사회재난정책국장 및 사회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167 |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정책과ㆍ재난안전점검과 및 재난안전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 167 |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정책과ㆍ재난안전점검과 및 재난안전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
| 168 |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68 |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69 | ⑤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 169 | ⑤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
| 170 | ⑥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 170 | ⑥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
| 171 | ⑦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대응총괄과ㆍ국토산업재난대응과ㆍ보건사회재난대응과ㆍ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 171 | ⑦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대응총괄과ㆍ국토산업재난대응과ㆍ보건사회재난대응과ㆍ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
| 172 |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2025.12.31> | 172 |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2025.12.31> |
| 173 | ⑨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 173 | ⑨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
| 174 | 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 174 | 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
| 175 | ⑪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 175 | ⑪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
| 176 | ⑫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 176 | ⑫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
| 177 |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 177 |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
| 178 | ①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178 | ①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179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복구지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현장지원관으로 하며, 재난현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179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복구지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현장지원관으로 하며, 재난현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 180 | ③ 재난현장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3항제20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1> | 180 | ③ 재난현장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3항제20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1> |
| 181 | ④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ㆍ재난구호과ㆍ재난보험과ㆍ재난현장지원총괄과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를 두되, 복구지원과장ㆍ재난구호과장ㆍ재난보험과장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 181 | ④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ㆍ재난구호과ㆍ재난보험과ㆍ재난현장지원총괄과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를 두되, 복구지원과장ㆍ재난구호과장ㆍ재난보험과장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
| 182 | ⑤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182 | ⑤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183 | ⑥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183 | ⑥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184 | ⑦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5.12.31> | 184 | ⑦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5.12.31> |
| 185 | ⑧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185 | ⑧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
| 186 | ⑨ 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2.31> | 186 | ⑨ 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2.31> |
| 187 | ⑩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187 | ⑩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 188 |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 188 |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
| 189 | ①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189 | ①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 190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방위심의관으로 하며,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 190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방위심의관으로 하며,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
| 191 | ③ 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상대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 191 | ③ 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상대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
| 192 | ④ 비상대비정책국에 비상대비기획과ㆍ비상대비자원과ㆍ비상대비훈련과ㆍ민방위과ㆍ위기관리지원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 192 | ④ 비상대비정책국에 비상대비기획과ㆍ비상대비자원과ㆍ비상대비훈련과ㆍ민방위과ㆍ위기관리지원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
| 193 |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193 |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 194 |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194 |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 195 |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4.12.31> | 195 |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4.12.31> |
| 196 |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4.12.31> | 196 |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4.12.31> |
| 197 |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197 |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 198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198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 199 |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199 |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 200 | 제21조(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200 | 제21조(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201 | 제22조(기획부) | 201 | 제22조(기획부) |
| 202 |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02 |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03 |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03 |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04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 204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
| 205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 205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
| 206 |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 206 |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
| 207 | 제23조(교수부) | 207 | 제23조(교수부) |
| 208 |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08 |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09 |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지방의정연수센터ㆍ정책리더양성과ㆍ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며,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장ㆍ정책리더양성과장 ㆍ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12.14, 2023.8.30> | 209 |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지방의정연수센터ㆍ정책리더양성과ㆍ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며,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장ㆍ정책리더양성과장 ㆍ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12.14, 2023.8.30> |
| 210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10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11 | ④ 지방의정연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14> | 211 | ④ 지방의정연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14> |
| 212 | ⑤ 정책리더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 212 | ⑤ 정책리더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
| 213 | ⑥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 213 | ⑥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
| 214 |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12.14> | 214 |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12.14> |
| 215 | 제4장 국가기록원 | 215 | 제4장 국가기록원 |
| 216 | 제24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216 | 제24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217 | 제25조(기록정책부) | 217 | 제25조(기록정책부) |
| 218 |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18 |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19 |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 219 |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
| 220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 220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
| 221 |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 221 |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
| 222 | ⑤ 기록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 222 | ⑤ 기록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
| 223 | ⑥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 223 | ⑥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
| 224 | ⑦ 삭제 <2020.8.5> | 224 | ⑦ 삭제 <2020.8.5> |
| 225 | 제26조(기록관리부) | 225 | 제26조(기록관리부) |
| 226 |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 226 |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
| 227 |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ㆍ사회기록과ㆍ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ㆍ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 227 |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ㆍ사회기록과ㆍ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ㆍ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
| 228 |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 228 |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
| 229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 229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
| 230 |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 230 |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
| 231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 231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
| 232 | 제27조(기록서비스부) | 232 | 제27조(기록서비스부) |
| 233 |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 233 |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
| 234 |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ㆍ보존관리과ㆍ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ㆍ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 234 |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ㆍ보존관리과ㆍ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ㆍ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
| 235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 235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
| 236 |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 236 |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
| 237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 237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
| 238 | ⑥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 238 | ⑥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
| 239 | 제28조 삭제 <2021.2.25> | 239 | 제28조 삭제 <2021.2.25> |
| 240 | 제29조(성남분원) | 240 | 제29조(성남분원) |
| 241 | ① 성남분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 241 | ① 성남분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
| 242 | ② 성남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3.8.30, 2024.12.31> | 242 | ② 성남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3.8.30, 2024.12.31> |
| 243 | ③ 삭제 <2018.12.31> | 243 | ③ 삭제 <2018.12.31> |
| 244 | ④ 삭제 <2018.12.31> | 244 | ④ 삭제 <2018.12.31> |
| 245 | 제30조(부산분원) | 245 | 제30조(부산분원) |
| 246 | ① 부산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 246 | ① 부산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
| 247 | ② 부산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 247 | ② 부산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
| 248 | 제31조(대전분원) | 248 | 제31조(대전분원) |
| 249 | ① 대전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 249 | ① 대전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
| 250 | ② 대전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 250 | ② 대전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
| 251 |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 251 |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
| 252 |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 252 |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
| 253 |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53 |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54 |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리총괄과ㆍ청사보안기획과ㆍ노사후생과ㆍ청사기획과ㆍ시설총괄과ㆍ시설관리과 및 청사건축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 및 청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사보안기획과장ㆍ노사후생과장ㆍ시설총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54 |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리총괄과ㆍ청사보안기획과ㆍ노사후생과ㆍ청사기획과ㆍ시설총괄과ㆍ시설관리과 및 청사건축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 및 청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사보안기획과장ㆍ노사후생과장ㆍ시설총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55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 255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
| 256 |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56 |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57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57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58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58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59 | ⑦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11.1> | 259 | ⑦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11.1> |
| 260 | ⑧ 시설관리과장은 제7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범위는 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17동까지 및 주차 4동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11.1> | 260 | ⑧ 시설관리과장은 제7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범위는 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17동까지 및 주차 4동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11.1> |
| 261 |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61 |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62 |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 262 |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
| 263 | ①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63 | ①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64 |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64 |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65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65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66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66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67 |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67 |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68 |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68 |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69 |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 269 |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
| 270 |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70 |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71 |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71 |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72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72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73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73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74 |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 274 |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
| 275 |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75 |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76 |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2.25, 2023.8.30> | 276 |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2.25, 2023.8.30> |
| 277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77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78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78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79 |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 279 |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
| 280 |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 280 |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
| 281 |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 281 |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
| 282 |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82 |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83 |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83 |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84 |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 284 |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
| 285 |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85 |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86 |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86 |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87 |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 287 |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
| 288 | ① 대구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88 | ① 대구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89 |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89 |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90 |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 290 |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
| 291 |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91 |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92 |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92 |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93 |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 293 |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
| 294 | ① 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294 | ① 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95 |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295 |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
| 296 | 제6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 | 296 | 제6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 |
| 297 | 제40조(사무국) | 297 | 제40조(사무국) |
| 298 |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98 |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99 |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299 |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00 |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 300 |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
| 301 | 제7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개정 2024.12.31> | 301 | 제7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개정 2024.12.31> |
| 302 | 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 302 | 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
| 303 |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303 |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 304 |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1> | 304 |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1> |
| 305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305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 306 |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306 |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 307 |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307 |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
| 308 | 제7장의2 대통령기록관 <신설 2021.2.25> | 308 | 제7장의2 대통령기록관 <신설 2021.2.25> |
| 309 |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 309 |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
| 310 |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310 |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311 |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ㆍ생산지원과ㆍ지정기록관리과ㆍ기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ㆍ지정기록관리과장ㆍ기록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 311 |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ㆍ생산지원과ㆍ지정기록관리과ㆍ기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ㆍ지정기록관리과장ㆍ기록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
| 312 |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 312 |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
| 313 |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4.9.26> | 313 |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4.9.26> |
| 314 | ⑤ 지정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4.9.26> | 314 | ⑤ 지정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4.9.26> |
| 315 |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 315 |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
| 316 |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 316 |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
| 317 |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317 |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318 | 제4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318 | 제4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 319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319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320 | ②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20 | ②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21 |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 321 |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
| 322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을 둔다. <개정 2019.2.26, 2024.12.31> | 322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을 둔다. <개정 2019.2.26, 2024.12.31> |
| 323 |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 소장 및 분원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ㆍ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ㆍ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분원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2023.8.30, 2024.7.1, 2024.12.31> | 323 |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 소장 및 분원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ㆍ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ㆍ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분원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2023.8.30, 2024.7.1, 2024.12.31> |
| 324 |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2024.12.31> | 324 |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2024.12.31> |
| 325 |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6, 2024.12.31> | 325 |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6, 2024.12.31> |
| 326 | 제4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2.25> | 326 | 제4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2.25> |
| 327 | 제9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327 | 제9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328 | 제45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328 | 제45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 329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329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330 | ②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30 | ②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31 | 제45조의2(센터) | 331 | 제45조의2(센터) |
| 332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둔다. | 332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둔다. |
| 333 | ②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333 | ②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34 | ③ 센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34 | ③ 센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35 |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센터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335 |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센터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336 |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6.13> | 336 |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6.13> |
| 337 | 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337 | 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338 |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338 |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 339 |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339 |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340 |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40 |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41 |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 341 |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
| 342 |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 342 |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
| 343 |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343 |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344 |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8.3.30, 2019.10.7, 2019.12.31, 2020.6.26, 2020.9.29, 2022.7.1, 2022.12.29, 2023.8.30, 2023.12.29, 2024.3.26, 2024.7.1, 2024.12.31> | 344 |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8.3.30, 2019.10.7, 2019.12.31, 2020.6.26, 2020.9.29, 2022.7.1, 2022.12.29, 2023.8.30, 2023.12.29, 2024.3.26, 2024.7.1, 2024.12.31> |
| 345 |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정부혁신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분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3명(4급 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0.2.25, 2021.12.14, 2023.8.30, 2023.12.29, 2024.8.6, 2024.12.31> | 345 |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정부혁신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분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3명(4급 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0.2.25, 2021.12.14, 2023.8.30, 2023.12.29, 2024.8.6, 2024.12.31> |
| 346 |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 346 |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
| 347 |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347 |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348 |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3.8.30> | 348 |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3.8.30> |
| 349 |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9.29, 2021.2.25, 2023.8.30> | 349 |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9.29, 2021.2.25, 2023.8.30> |
| 350 |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2.25, 2020.9.29, 2021.9.24, 2023.8.30, 2024.7.1> | 350 |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2.25, 2020.9.29, 2021.9.24, 2023.8.30, 2024.7.1, 2026.7.21> |
| 351 |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9.10.7, 2020.9.29, 2023.8.30, 2023.9.18> | 351 |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9.10.7, 2020.9.29, 2023.8.30, 2023.9.18> |
| 352 | 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352 | 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353 | ⑥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4.12.31> | 353 | ⑥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4.12.31> |
| 354 |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 354 |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2026.7.21> |
| 355 |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1.2.25> | 355 |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1.2.25> |
| 356 |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2.25, 2023.6.13, 2023.12.29, 2026.2.19> | 356 |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2.25, 2023.6.13, 2023.12.29, 2026.2.19> |
| 357 |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7.1, 2024.3.26> | 357 |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7.1, 202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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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⑪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 358 | ⑪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
| 359 | 제5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59 | 제5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360 | 제52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360 | 제52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361 | 제53조 삭제 <2023.8.30> | 361 | 제53조 삭제 <2023.8.30> |
| 362 |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2.25, 2021.5.31, 2022.12.29, 2023.8.30, 2024.7.1, 2024.9.26, 2024.12.31, 2025.12.31> | 362 |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2.25, 2021.5.31, 2022.12.29, 2023.8.30, 2024.7.1, 2024.9.26, 2024.12.31, 2025.12.31> |
| 363 |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3> | 363 |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3> |
| 364 | 제55조(평가대상 조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364 | 제55조(평가대상 조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 365 | 제13장 한시정원 <개정 2025.12.31> | 365 | 제13장 한시정원 <개정 2025.12.31> |
| 366 | 제55조의2 삭제 <2025.12.31> | 366 | 제55조의2 삭제 <2025.12.31> |
| 367 | 제56조(한시정원) | 367 | 제56조(한시정원) |
| 368 |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3.7.27> | 368 |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3.7.27> |
| 369 |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3.26> | 369 |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3.26> |
| 370 |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2025.12.31> | 370 |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2025.12.31> |
| 371 | ④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5.12.31> | 371 | ④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