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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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7-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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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2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3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6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7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8 ② 청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8 ② 청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9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9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10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0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1 제6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제6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12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13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13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1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1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6.7.21>
15 제8조(정책협의회 등) 15 제8조(정책협의회 등)
16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6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7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7 ②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