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부조사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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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신법 (현행)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구법 시행 2020-02-04 신법 시행 2026-07-28 (현행)
1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2020.2.4> 1 제1조(설치) 관련 사고,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2 제2조(본부장 등) 2 제2조(원칙)
3 ①국방부조사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3 ①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4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②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③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제3조(임무)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6 제3조(하부조직) 국방부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제4조(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7 제4조(정원) 국방부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① 소속군인등은 상관 또는 다른 소속군인등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찰실장(이하 "감찰실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② 감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지시 또는 요구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9 ③ 감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0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1 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2 제5조(안보수사협의체)
13 ①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등 관계 기관 간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사 등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조사본부에 안보수사협의체를 둔다.
14 ②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소속 현역 장교,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5 ③ 안보수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16 ④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수사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8 제6조(본부장 등의 임명)
19 ① 조사본부에 본부장, 참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20 ②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21 제7조(본부장 등의 직무)
22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23 ② 참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4 ③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5 ④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6 제8조(하부조직) 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7 제9조(정원) 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8 제10조(인권 지도ㆍ감독)
29 ① 본부장(제8조에 따른 조사본부 소속 부서 및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30 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31 제11조(헌법가치 교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